2019년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슐런 종목 경기 현장. ⓒ김최환

스포츠 기본법 시행령 부칙에 따르면 제8조에서 스포츠의 날과 스포츠 주간을 제정해 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스포츠의 날이 속하는 달과 스포츠 주간이 속하는 달에 학교는 운동회 등 스포츠 행사를 할 수 있고, 직장은 그 실정에 맞는 스포츠 행사를 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 주간에 운동경기(씨름 등 민속경기를 포함), 레크리에이션 활동, 스포츠에 관한 전시회와 강연회, 그 밖에 스포츠 진흥에 관한 행사를 할 수 있고 국가는 스포츠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즉 국민의 스포츠 의식을 북돋우고 스포츠를 보급하기 위하여 지정한 스포츠 주간 동안에 지방자치단체가 운동경기, 레크리에이션 활동, 스포츠에 관한 전시회와 강연회 등의 행사를 하는 경우 국가가 이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모든 국민의 스포츠권을 보장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스포츠 진흥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스포츠 기본법'이 제정돼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이 법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서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며 스포츠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또한 매년 4월의 마지막 주간은 스포츠 주간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스포츠 주간 행사에 장애인이 없다. 매년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며, 장애인의 날이 속한 주간을 장애인주간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운동과 함께 장애인복지 등 현안에 대한 정책발표나 대안들을 거론하며 갖가지 행사들이 펼쳐진다.

반면 장애인스포츠 프로그램이나 행사는 별로 없는 형편이고 더 나아가 다음 주간이 스포츠 주간 임에도 장애인스포츠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행사는 전무하다.

“모든 국민의 스포츠권을 보장하고 모든 국민은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서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며 스포츠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장애인스포츠에 대한 안내나 행사, 프로그램이 전혀 없는 것이다. 심지어는 스포츠 관련 단체 종사자들도 스포츠 주간에 대한 인지나 인식이 많지 않아 스포츠 주간 행사나 프로그램을 세우려는 생각조차도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얼마 전 필자에게 체육회 관련 단체에서 ‘체육주간에 대한 기고문’을 청탁이 들어 와서 한 체육회 관련자에게 정보와 행사프로그램 자료를 부탁했더니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반응이었다. 장애인체육회 쪽에서는 스포츠 주간에 대해서 언급하는 일도 없다.

그러다 보니 장애인스포츠에 대한 홍보나 안내하는 기회를 놓치게 되고 장애인스포츠 진흥에 관한 행사가 전무하여 ‘모든 국민은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서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며 스포츠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장애인들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전에는 그랬다고 쳐도 금년부터라도 스포츠 기본법에 기초하여 스포츠 기본법 시행령이 발효되는 만큼 모든 사람을 위한 스포츠에 장애인도 함께 운동하고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스포츠 주간에서 장애인스포츠 관련 행사들을 풍성하게 가져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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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최환 칼럼니스트 38년 간의 목회생활에서 은퇴하고 인생 제2막으로 국가 체육지도자 자격증(제7520)과 경기단체종목별 심판자격증을 취득했다. 현재 스포츠지도사로 체육교실과 동호인클럽을 지도, 감독하고 있으며, 전국, 지방 각종 유형별 대회 등에 심판 혹은 주장선수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대한장애인슐런협회 등 경기종목단체 위원회에 참여하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운동하는 배리어프리(무장애)스포츠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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