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IL센터)가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억대의 주민세가 부과되어 세금폭탄을 맞고 충격에 휩싸여 있다.

주민세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징수하는 세금이지만, 사업장에서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주민세가 발생한다. 이를 종업원분이라고 한다.(지방세법 제32조)

이는 근로자 개인에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에게 부과한다. 주민만이 아니라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도 그 지역에 시설물을 이용하는 등 지역에 거주하는 것과 같이 지역 이용자이니 주민세를 내라는 것이다. 급여액 총액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정액을 부주민세로 부과한다.

그런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2에서 조세 부담 능력이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 예산 지원과 지방세 특례의 중복 최소화를 원칙으로 특례 원칙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동법 제2절에는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으로 지방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장애인에 관한 것은 장애인 자동차에 관한 지방세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만 규정되어 있고 한센인을 위한 사업, 어린이집과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청소년단체, 사회복지법인에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다.

동법 제22조에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직접 사업 목적의 부동산 취득세는 2022년 말까지 면제하고 있다. 같은 조항 3에서 사회복지법인 등에 부과되는 등록면허세, 사업소분 주민세, 종업원분 주민세를 2022년 말까지 면제한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 ‘사회복지법인 등’이라 함은 제22조에서 법인 또는 단체를 줄인 말로 해석할 수 있다.

법을 살펴보면, 당연히 IL센터는 국가와 지방자체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고, 활동지원 사업을 하는 복지단체로서 당연히 종업원분을 면제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2020년 1월 법을 개정하면서 면제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라고 하여 시행령에서 범위를 정하도록 하였고, 동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이나 아동복지법, 한센요양병원을 운영하는 단체와 한국한센복지협회로만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2020년부터 IL센터는 주민세 과세 대상이 되었다.

서울시 각 구청은 IL센터에게 주민세 신고납부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는데, 사회복지시설만 면제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으니 양로시설, 아동시설, 모자가족지원복지시설, 한센요양시설을 운영하지 않으면 주민세를 신고하라는 것이다.

졸지에 IL센터는 2년간의 종업원분 주민세를 내어야 하게 되었다. 사전에 아무런 안내나 고지도 없이 말이다. 정부는 IL센터에서 호출형 개인 선택적 시간근로자인 활동지원사를 정규 근로자로 하도록 하여 취업자 실적을 올리는 데 기여하도록 해 놓고 세금을 부과한 것이다. IL센터의 활동지원사가 평균 300명 이상이니 IL센터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받다가 오히려 고용분담금을 내어야 하는 신세가 되었고, 종업원의 주민세를 납부하는 대기업이 되어 버렸다.

활동지원사들에게 주어지는 시급에서 아무리 수수료를 징수한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은 주어야 하고,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수당과 연차수당, 공휴일수당, 4대 보험료, 퇴직금 지급 등을 하고 나면 현재의 시급으로는 적자를 면할 길이 없다.

IL센터 대표들은 모두 정부의 복지예산에 땅을 파서 돈을 추가로 자부담하지 않는 이상 정부의 활동지원 시급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 예비 노동법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다. 활동지원기관이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이상 감당할 방법이 없다.

정부는 IL센터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활동지원사 복지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정하고 있으면서 정부는 그 수익금을 세금이라는 명목 아래 다시 거두어들이고 있는 것이다.

세금도 엄격히 말하면 다른 용도인 것이다. 전국의 IL센터를 감안해 보면 그 세금의 총합은 300억에서 500억원으로 추정되니, 시급을 모두 다 사용해도 노동법을 지킬 수 없는 금액을 정부가 지불하고 그것도 모자라 다시 그 일부를 세금으로 거두어가니 조선시대라면 탐관오리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상위법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등이라고 하여 단체가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종업원분 주민세 면제 원칙을 감당능력과 국가보조금의 중복성을 논하였으니, 시행령에서의 범위 축소는 상위법의 원칙을 위반한 부작위로 보아야 한다.

IL센터들은 멘붕상태에서 부작위 헌법 소원을 해야 하는가, 과세적부심을 신청해야 하느냐, 행정소송을 해야 하느냐, 국민신문고나 청와대 청원을 해야 하느냐, 국민권익위원회 진정을 해야 하느냐 등등 당황하여 동분서주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에서는 복지시설이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정하고 있으니 장애인복지법에서 활동지원기관을 시설의 유형으로 규정하기만 하였어도, 또 지방세특례법에서 장애인 서비스 기관을 언급하기만 하였어도, 동법 대통령령에서 국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민간단체나 사단법인 등 장애인단체를 특례 대상으로 언급만 하였어도 이런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노인시설도, 한센협회도 되는데, 가장 사회적 소외계층을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IL센터만 시설이 아니어서 안 되고, 사회복지법인이 아니어서 안 된다니 정말 미칠 일이다.

20년간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정부가 해야 의무임에도 장애인단체가 맡아 해 온 공은 어디가고, 지금에 와서 사회서비스원으로 흡수하기 위해 스스로 망하도록 유도작전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

보건복지부는 예산이 부족하여 IL센터에 시급을 더 줄 수 없고, 노동부는 근로자복지를 위해 IL센터에게 더 내어 놓으라고 하고, 거기다가 이제 세금폭탄까지 맞고 보니 IL센터는 큰 부상에 신음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각 부처마다 이렇게 손발이 맞지 않으니 한탄할 노릇이다.

활동지원사업에서 퇴직연금을 위해 모아둔 잉여금마저 탐나서 국민의 의무라는 명분 아래 세금으로 회수를 하니 IL센터는 존립 위기에 몰려 있다. 이럴 것이면 정부가 활동지원사를 직접 고용하고, IL센터에 부담을 주지 말기를 바란다. 상담원 등 인건비와 운영비를 감안하여 최소 합리적인 운영비를 책정하여 현재의 IL센터 보조금을 인상하고 수수료란 제도를 철회하든지, 아니면 현실에 맞는 활동지원사 시급을 인상하든지, 그것도 아니면 당장 조세특례법 시행령이라도 개정하여 고사 되어 가고 있는 IL센터의 숨통을 열어주기를 바란다.

IL센터는 활동지원사들의 급여를 지급하다 보니 덩치만 거대하여 300명 이상의 사업장처럼 보이지만, 연간 재산조성비로 가구 하나 사기 어려운 실정이며, 연간 예산이 수십억원에 이르지만 거의 모든 지출액이 인건비임을 감안하면 당연히 종업원분 주민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이 국고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인건비와 운영비 외에 세금을 내는 용도의 보조금이 없듯이 IL센터 역시 그 어디에도 세금을 내기 위한 보조금이나 소득은 없다. 왜 더 열악한 장애인단체에 힘든 고행과 희생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지 지자체장과 행안부장관, 대통령에게 물어야 한다.

장애인단체가 청소년단체보다 무엇이 능력자이기에, 무엇을 밉보였기에 차별을 받아야 하는지 말이다. 사회적기업에는 감면을 하면서도 장애인단체는 과세의무를 묻는 차별은 또 무엇인지 말이다.

밤늦게 퇴근하여 잠만 자는 주민도 주민세를 내는데 하루종일 사무실에 상주하며 지역에 머무는 사람이 주민세를 낸다는 것은 일리가 있다. 하지만 IL센터 활동지원사는 상주하지도 않는다. 마트 입구에 길을 막고 통행하는 사람에게 주민세를 받는 것이 아니라면 IL센터에 주민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더구나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단체를 보호 육성한다면서 사회와 국가가 지원해야 하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당사자 단체에 주민세를 부과하는 것은 비도덕성을 넘어 악질적 제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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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환 칼럼니스트
현재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 회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안정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아·태 장애인, 장애인운동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특히, 정부 복지정책 등 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가감 없는 평가와 생각을 내비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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