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고법’) 제22조의 3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5, 시행규칙 제7조의 3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조달 우선구매를 하여야 하며, 총구매액의 1% 범위 내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을 구매 계획하고, 전년도 구매 실적과 당해 연도 구매 계획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고용노동부는 홈페이지에 구매실적과 구매 계획을 게재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매년 2월 말까지 노동부에 구매 실적과 구매 계획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령에서는 제출 양식은 시행규칙 별지 5에 의하여 작성하고 공단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별지 5의 양식을 보면 물품과 용역으로 나뉘어져 있고, 총 구매액과 표준사업장 구매실적과 구매계획 금액을 적도록 되어 있으며, 구매 비율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반 페이지 정도의 너무나 간단한 표 양식이다.

법에 따라 지난해 4월 20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구매실적을 보면, 2019년도 총 구매액은 3,993억 원이다. 이는 총 구매액의 0.78%에 해당한다. 법에서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한 것은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함인데, 너무나 저조한 실적을 보면 홈페이지 게재 정도로는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

2020년도 구매계획은 3,775억원으로 총 구매액의 0.72%로 전년도보다 오히려 하향 되어 있다. 고용노동부는 그저 각 공공기관에서 제출한 서류들을 취합하고 합산한 것을 홈페이지에 게재만 할 뿐 왜 저조한지, 더 비율을 높이도록 요구하는 등의 절차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여겨진다.

법에서는 표준사업장 우선구매를 1%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는 현재 0.6%를 정하고 있어 이 비율도 더 높여야 할 것이다. 공공기관 840개소에서 총 구매액은 51조원으로 1%라면 5천억 정도로 표준사업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0.7%를 목표로 하고 있으니 목표는 달성되었다고 할 것이 아니라 미진한 기관을 독려할 필요도 있다. 1% 정도면 현재 표준사업장 1개소당 평균 연간 10억 원 정도의 매출을 기대할 수 있다.

구매비율 1%를 초과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자치단체와 지방 공공기관이고, 공기업이 0.88%, 국가기관이 0.43%, 교육청이 0.4%, 특별법인이 0.07%이다. 지자체와 지자체 소속 공공기관은 기관평가에서 평가점수에 반영하기 때문에 더 많이 구매해 주고 있으나, 국가기관은 법적 비율 수준에 맞추고 있고, 비교적 구속력이 없는 특별법인 등은 우선구매 제도를 외면하고 있다. 국가보다 지자체가 더 잘하고 있으니 국가기관은 좀 부끄러운 일이다.

실적이 아닌 구매 계획을 보면 일률적으로 0.6%에서 0.9%로 전년도 대비 법적 구매 비율을 초과한 곳은 오히려 낮추고, 미진한 기관은 비율을 맞추는 수준으로 제출하였는데, 실제 구매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에 맞추어 형식적으로 서류를 낸 것이라 여겨진다.

0.3%에서 0.6%로 구매비율이 상향된 2020년이 오히려 구매 계획서에 비율만 맞추었을 뿐, 총액은 오히려 하향 됐으니 과연 계획이라도 제대로 지켰는지 비교해 보아야 한다. 올해 4월 말 고용노동부의 지난해 실적이 매우 궁금해진다. 어쨌든 구매계획 대로 시행되었다 하더라도 상향된 구매 비율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2019년도 실적을 보면, 방위산업청 등은 거의 4%를 구매하였는데, 장애인 전담부서가 있는 보건복지부는 0.29%로 0.3%에 조금 미달하였고, 장고법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0.2로 스스로가 법을 위반한 셈이다. 공공기관 중 0.0%인 기관도 수두룩하다.

우선구매 제도를 활성화하려면 우선 비율을 더 높여야 한다. 현재 0.78%를 달성하고 있는데, 0.6%를 목표로 고시한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물론 최하선을 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상당수의 기관들은 해당 사항 없음이 되어 버린다.

그리고 별지 5의 제출 양식을 바꾸어야 한다. 단지 비율만 적어내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서식 행위로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어떤 물품이나 용역을 우선구매하여 금액을 맞출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그리고 계획 대비 달성도도 기재하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 물품이 정해지면 표준사업장은 어떤 물품이나 직종을 개발하는 것이 좋은지 참고할 수 있을 것이고, 수요에 맞추어 생산을 하면 안정된 사업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공단에서 조달청과 연간 몇 차례 물품 구매 협의를 위한 회의를 정례화하고, 각 부처의 구매실적 관리자의 연락처를 공유하여 공단에서는 적극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동일 업종의 표준사업장들은 서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한다면 생산품의 품질도 좋아지고, 구매 실적도 올라가고, 장애인 고용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다.

목표를 달성한 공공기관에 인센티브도 필요하지만, 최소한 미달된 공공기관은 예산을 삭감하거나 부과금을 부여한다거나 다른 불이익을 주는 등의 행정적 조치도 법적으로 마련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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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환 칼럼니스트
현재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 회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안정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아·태 장애인, 장애인운동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특히, 정부 복지정책 등 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가감 없는 평가와 생각을 내비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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