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거리 확보 기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캡쳐

요즘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때마다 두려운 마음이 든다. 무엇보다 부상에 대한 불안감이 큰데 최근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운전자들의 운전이 더욱 거칠어졌기 때문이다.

안전한 운전은 개인의 운전 습관과 안전 규범 준수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런데 장애인콜택시 운전자의 상당수가 조급한 운전 습관을 가지고 있으며 안전 규범을 지키지 않고 있어, 장애인 콜택시 타기가 점점 겁이 난다.

가장 큰 문제는 급출발과 급정거이다. 급출발과 급정거를 할 경우 휠체어 사용자의 몸이 크게 앞으로 휘청거리고, 앞에 설치된 차량의 안전손잡이에 부딪힐 수 있다.

실제로 필자는 급정거에 의해 안전손잡이에 얼굴을 부딪치는 사고를 여러 번 겪었으며 심한 부상을 입기도 했다. 운전자를 포함해 일반 좌석에 앉아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안전벨트가 어깨에서 허리까지 사선 방향으로 내려와서 몸을 고정해 준다.

그래서 웬만한 급정거에는 몸이 앞으로 쏠리지 않는다. 또한 비장애인의 경우 의자에 앉아서 바닥에 다리를 고정하고 있기에 더욱 안정이 된다.

그러나 휠체어 사용자의 경우 휠체어의 안전벨트와 장애인콜택시의 안전벨트는 모두 허리와 배 부분을 중심으로 수평으로 고정해 준다. 그래서 급정거를 하게 될 경우 허리가 접히며 몸이 심하게 앞으로 쏠리게 된다.

장애인콜택시 차량 내 안전 손잡이. ⓒ창림모아츠 홈페이지 캡쳐

급출발과 급정거는 운전 습관이 많이 좌우한다. 브레이크 페달과 액셀러레이터(accelerate) 페달을 천천히 밟고 천천히 떼는 습관을 갖는다면 급출발과 급정거를 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조급하게 운전하게 될 경우 급출발을 하게 되고, 과속을 하거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을 경우 급정거를 하게 된다.

특히 안전거리 미확보는 심각한 문제이다. 도로교통공단에 의하면 80km 이상의 속도에서는 속도의 숫자를 미터로 바꾼 거리만큼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80km미만의 속도에서는 속도에서 15를 뺀 숫자만큼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90km의 속도로 달릴 경우 앞 차와의 거리는 90m, 60km의 속도로 달릴 경우 앞 차와의 거리를 45m 이상 유지해야 앞 차가 갑자기 서더라도 안전하게 차를 멈출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장애인콜택시 운전자들은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는다. 따라서 수시로 급정거를 하게 된다.

며칠 전에는 퇴근길에 집에 올 때까지 한 시간이 넘는 거리를 계속 급정거와 급출발을 반복하는 바람에 전동휠체어의 지지봉을 꼭 잡고 몸을 지탱하느라 몸살이 나기도 했다. 요즘은 아무리 피곤해도 장애인콜택시를 타는 동안에는 졸거나 잘 수가 없다.

휴대폰의 문자 메시지 확인이나 전화통화는 엄두도 못 낸다. 잠깐이라도 전동휠체어 지지봉에서 손을 떼는 순간 차가 급정거를 하게 될 경우 부상을 입게 되기 때문이다. 한 번은 잠깐 눈을 붙인 사이에 차가 갑자기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앞좌석에 머리를 부딪칠 뻔한 적도 있다.

결국 장애인콜택시를 타는 동안에는 전동휠체어 지지봉을 꼭 잡고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이동을 하고 차에서 내리면 온몸이 아프고 식은땀이 난다. 앞에 차가 껴들면 양보하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면서 운전한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 운전자에 대한 교육이 시급한 부분이다.

전동휠체어 지지봉. ⓒ배융호

두 번째는 과속이다. 급정거를 하게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과속이다. 차량의 내비게이션에는 과속 방지 장치가 되어 있다. 즉 속도위반 단속구간에서 규정 속도 이상으로 달리면, 내비게이션 화면이 붉게 변하는 것이다.

장애인콜택시의 내비게이션 화면이 붉게 변하는 것도 자주 목격하는 일이다. 도시고속화도로의 경우 80km가 규정 속도인데, 그 이상으로 달리는 운전자도 꽤 많다. 심지어 앞에 차가 많은 데도 빠르게 달리다가 가까이 가서 급정거를 하는 예도 있다.

골목의 과속 방지턱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냥 넘어가고 좌회전이나 우회전에서도 속도를 늦추지 않아 몸이 위아래, 좌우로 심하게 흔들리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과속은 급정거의 원인이 된다.

세 번째는 운전 중 통화이다. 운전 중 걸려오는 급한 전화를 잠시 받고 나중에 전화하겠다고 끊는 운전자도 있지만, 심한 경우는 필자를 태우러 도착할 때부터 전화를 하면서 오고, 승차하는 동안에도 통화하며, 주행 중에도 계속 통화하고, 목적지에 도착해서 하차하는 순간까지 통화하는 경우도 봤다.

아무리 핸즈프리를 이용해 통화한다고 하더라도 운전 중 전화통화는 집중력을 떨어뜨리게 된다. 더구나 장애인콜택시는 개인 차량이 아니다. 공공 교통 서비스이다. 버스나 택시 운전자가 계속 통화를 하면서 운전한다면 어떨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네 번째는 졸음운전이다. 운전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피곤하고 졸릴 수 있다. 그러나 운전자가 졸릴 때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실제로 졸음에 겨워 운전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한번은 운전자가 하품을 계속하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뺨을 때리는 등 너무 졸려 해서 제발 잠깐 쉬어 가자고 사정한 적도 있다.

운전자의 졸음운전 문제는 운전자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서울시설공단의 책임이 크다. 운전자가 무리하지 않고 근무를 하도록 스케쥴을 조정해야 하고, 졸릴 경우 휴식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졸음운전은 운전자에게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도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서울시 장애인콜택시는 다른 지역 특별교통수단의 모델이 될 만큼 훌륭한 점도 많다. 그러나 운전자의 급출발과 급정거 습관, 안전거리 미확보, 과속, 운전 중 통화, 졸음운전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적어도 휠체어 사용자가 장애인콜택시를 탈 때마다 극도로 긴장을 하고, 불안해하지는 않아야 한다. 서울시도, 운전자도 함께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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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융호 칼럼니스트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사무총장,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집행위원장, 서울시 명예부시장(장애)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사단법인 한국환경건축연구원에서 유니버설디자인과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을 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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