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모임인 대한안마사협회 홈페이지를 보면, 무자격안마행위란 무엇인지 소개하고 있다. 의료법 제82조(안마사), 보건복지부령 제388호(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안마사의 업무는 “안마, 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에 의해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로 되어 있으며 지압, 스포츠마사지, 발지압, 활법 등 손으로써 인체에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포괄한다고 되어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그러므로 안마사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안마사(시각장애인)가 아닌 자가 위의 행위를 할 경우 의료법 제88조(벌칙) 또는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1항에 의해 무자격 안마행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게 되는 것이라고 부연 설명을 붙였다.

그렇다면 제목이 무자격안마가 아니라 불법안마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 무자격이란 자격은 없지만 안마 행위를 하는 것이고, 불법이란 법을 어겨서 처벌 대상이 된다는 의미가 보다 강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시각장애인이 안마사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안마사 자격을 취득한 자만이 안마를 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마사지나 기타 수기요법들은 모두 불법 의료행위에 속한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시각장애인 안마원보다 태국 마사지샵과 중국 마사지샵이 더 화려하고 눈에 자주 보인다. 과거에는 시각장애인 개인이나 협회에서 당국에 고발조치를 하고 일제 단속기간을 정하여 조치하기도 하였는데, 지금은 그런 단속을 웃으며 불법영업을 하는 자들이 사업 확장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속적인 단속이 실패를 하고 있거나 현실성이나 효과가 없어서 불법 영업에 대한 고발을 포기한 것일까? 그래서 단속이나 고발 행위를 지쳐서 그만둔 것인가! 협회가 적극적으로 시각장애인의 권익을 위하여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다.

시각장애인이 아닌 자들이 연거푸 직업의 자유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데 왜 시각장애인만이 안마를 할 수 있느냐며 헌법소송을 하니 어느 정도 풀어 주어서 그런 소송이라도 좀 완화해보자는 것은 아닐까? 오히려 이렇게 성업이 점점 자라나면 시각장애인만이 안마를 해야 한다는 명분을 잃어버릴 것이다.

대한안마사협회 홈페이지에 시각장애인이 아니면 불법의료해위라는 것을 명시한들 누가 볼 것인가? 대국민 홍보를 위한다면 협회 홈페이지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국민들에게 알려 나가야 한다.

시각장애인의 안마업권의 확장과 사업의 확대를 위해 협회 차원에서 ‘야놀자’에 홍보를 원하는 안마원은 등록을 하라는 안내문이 있다. 협회 자체 홈페이지와 ‘야놀자’에서 영업점을 안내하는 정도의 홍보가 고작이다.

불법 안마나 마사지는 ‘마사지 프랜드’라는 앱을 통해 영업점의 위치와 가격과 서비스 종류, 영업점의 설비, 안마사의 사진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으며, ‘우리집마사지’라는 앱을 통해 출장 마사지를 소개하고 있다. 포인트 부여는 물론 할인 혜택까지 있어 4만원에서 6만원 하는 안마시술을 3만원에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이런 적극적 사업 확장에 대해 시각장애인 안마는 안마바우처 등을 통해 복지부의 혜택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일자리 유지에 급급하다. 과거 성업 중이었던 안마사들은 수익이 수백만원에서 최저 임금 수준으로 전락했고, 그나마 시간제 근무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신세가 되었다.

협회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안마원의 권익을 위한 홍보와 영업지원 보다는 안마사 양성과 활동지원사 파견사업, 안마바우처 사업 등 복지단체로 변해가고 있다. 대국민 영업으로 잘 운영하던 영업점이 정부 지원 뒤에 숨어버린 것이다.

이런 소극적인 활동은 결국 경쟁력을 잃고 안마업을 사양길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전국 만여 명의 시각장애인들의 안마사들을 위해 프렌차이즈화하여 공동 대응을 하지도 못하였고, 불법 영업과 경쟁을 하기 위해 어떠한 대국민 대체 상품을 선보이지도 못하였다.

대기업의 헬스키퍼는 시각장애인의 새로운 직종 개발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그러나 이것은 대기업에서 의무고용 미이행에 대한 분담금을 감액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시각장애인이 안정된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여행상품이나 국민 힐링이나 의료적 서비스로 보편화하지는 못하고 있다.

협회는 이제 확실한 단속을 통하여 시각장애인의 업권을 보호하거나 아니면 불법과 경쟁해서 승리할 수 있는 영업전략이나 운영방식을 개발해야 한다.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돈이 없다면 어떻게 과거 화려했던 안마시술소 운영을 했을까?

자기자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것을 풀거나, 협회에서 자본금을 대출하여 창업을 지원한다거나, 운영은 반드시 시각장애인이 하더라도 자본금은 비장애인으로부터 끌어올 수 있는 것을 허용한다거나, 프렌차이즈화하여 동일한 가격과 설비와 소모품을 공동 구매하여 사용한다거나, 간판이나 브랜드명을 공동으로 사용하여 국민 누구나 시각장애인 안마업장임을 인식하게 한다거나, 공동 홍보 활동을 한다거나, 누구나 손쉽게 안마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앱을 개발하는 등 새로운 시장 개척에 대하여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지금 이대로의 안마업의 유지는 점점 안마사로 양성되는 시각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보장할 수 없다. 보호고용 차원에서 벗어나 이제 과감히 경쟁에서 살아남으면서 불법 안마를 퇴치할 수 있는 투자와 기획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너무나 소극적이며 복지정책에 안주하는 현재의 안마사 사업들은 소극적이고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암울함 속으로 끌고 가는 것이며, 이러한 방법은 결국 헌법소원에서 언젠가는 시각장애인 전업으로 안마업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태를 발생시키고 말 것이다.

차제에 법 개정을 통하여 불법 의료 행위를 한 자만이 아니라 의료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도 처벌을 하도록 하는 것도 추진해 볼 만하다. 그리고 불법 의료 행위를 한 자는 벌금이 아니라 그것에 사용된 설비와 자본금을 몰수하는 강력한 조치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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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환 칼럼니스트
현재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 회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안정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아·태 장애인, 장애인운동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특히, 정부 복지정책 등 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가감 없는 평가와 생각을 내비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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