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서울맹학교 학부모회와 학생들. ⓒ서인환

10월 3일 전광훈 목사 노숙농성 시작 뒤 두 달 동안 청와대 주변 주민과 서울맹학교 학부모들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보수단체 집회자들이 세월호 시위자에 “지겹다”, “그만해라” 욕설도 하고, 집회 민원 넣은 맹학교엔 “가만있지 않겠다”고도 했다.

종로경찰서에 신고된 집회는 현재 연말까지이다. 집회는 한 달 단위로 할 수 있어 앞으로 언제 끝이 날지는 알 수 없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 일부 보수단체가 두 달 동안 청와대 앞에서 매일 집회를 이어가면서 불편을 야기하는 선을 넘어 시민들을 압박하는 상황들이 잇따르고 있다. 집회 내용은 박근혜 탄핵 무효, 문재인 하야, 청와대로 돌진하여 순교하자, 좌파로 인한 적화통일을 막자, 순국결사대로 나라를 구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청와대에서 약 500미터 떨어진 학교에서는 확성기 소리가 너무 커서 수업에 지장을 받는다고 한다. 집회에서는 65데시벨 이하의 확성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90데시벨 정도의 소음이 난다고 한다.

시각장애인들은 학습권 침해 등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시각장애인들은 소리에 의존해서 수업을 하는데,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흰지팡이를 짚고 학교 주변에서 보행훈련 수업을 하는데, 집회로 인하여 학생들이 보행훈련 수업을 할 수 없다고 한다.

흰지팡이를 짚고 신호등을 건넌다거나, 목적지를 정하여 이동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데, 학교 밖으로 나갈 수가 없다. 그리고 소음으로 인하여 민감한 소리에 의존하여 보행에 필요한 지표를 찾을 수 없다.

그리고 야간에도 촛불집회와 확성기 사용으로 소음이 커서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한다. 학생들이 등하교가 어려워 서울맹학교 가족들은 아예 학교 주변으로 이사를 해서 살고 있는데 소음으로 인하여 집에서 공부를 하기도 어렵다고 한다.

그리고 멀리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장애인콜택시를 타고 학교에 다니는데, 집회로 인하여 교통이 마비되어 불편을 겪는다고 한다. 시각장애인들의 불편은 위험요소가 된다.

그래서 학부모들은 집회를 중단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자 집회 주최측에서 학교를 방문해서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냥 막말을 한 것으로 여길 수도 있겠지만, 장애인들이니 얼마든지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위협을 느끼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이다.

학부모들은 종로경찰서를 찾아가 학교 등하교 시에 교통의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해 달라, 학생들이 안전하도록 신변보호를 해 달라, 확성기 소음을 줄여달라, 야간에는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는 등의 요구를 했다.

집회하는 단체가 문재인 하야 국민투쟁본부 즉, 범투본이라고 한다. 결사적으로 시위를 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이고, 사용하는 언어의 사용은 언론의 자유이다. 하지만 4차례의 집시법 위반 사례가 있었고, 종로경찰서에서는 조사를 위한 출두명령을 했으나 일체 응하지 않고 있다.

집회가 24시간 농성이 되고, 장기화되고 있으며, 사용하는 언어가 과격하고, 다른 시위자들에게 폭행이 일어나는 등으로 인하여 주민들도 불안과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과거 집시법에서는 야간집회를 허용하지 않았고, 주민들의 피해가 심하면 집회 허가를 하지 않는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집회의 자유가 우선시되면서 주민들의 피해가 늘어난 것이다.

경찰서에서는 이 지역은 시각장애인들의 학교가 있으니 주민들의 생활과 통행, 학습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는 문구를 부착하였다. 그것으로 해결이 되지 않자 학교측에서는 탄원서를 내었고, 경찰측에서는 야간집회를 금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에 범투본은 반발하고 있다. 촛불을 들고 기도를 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우리나라가 적화통일이 되어도 좋다는 말인가? 라며 반발하고 있다. 집시법 제8조에는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경우 집회를 불허할 수 있고, 질서유지가 되지 않거나 신고한 내용과 다를 경우 집회를 불허할 수 있다.

11월 25일 학부모들은 종로경찰서에 신변보호 요청공문을 접수했다. 그리고 한기총 대표에게 면담요청 공문도 보내었다.

2009년 헌재가 야간집회를 금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하엿다. 하지만 학교가 근처에 있고 장기적으로 주민이 어려움을 겪으면 금지를 할 수 있다. 워낙 결사적인 운동으로 집회를 하는 경우에는 경찰이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경찰과의 갈등으로 비화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위법이 있으면 철저히 책임을 묻고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

학부모들은 이 정도로는 해결이 되지 않을 것이라 여겨 지난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였다. 집회를 중단해 달라는 호소였는데, 시각장애인들은 컴퓨터 음성으로 책을 읽는데 소음이 있으면 책을 볼 수도 없다는 것이다.

이 기자회견을 주선해 준 의원은 조승래 의원이다. 조승래 의원도 장애인 자녀가 있어 그 고통을 이해하고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었다.

7, 8교시 학교 주변에서 보행훈련 수업을 하고 있는 맹학교 학생 모습. ⓒ서인환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서인환 칼럼니스트
현재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 회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안정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아·태 장애인, 장애인운동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특히, 정부 복지정책 등 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가감 없는 평가와 생각을 내비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