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계에서 상대적으로 논쟁이 될 만한 이슈가 있는데, 바로 발달장애인 당사자에게 사실상 강제된 ‘유도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을 것이다.

발달장애인에게 선택이라는 것은 자신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기도 한데, 부모나 전문가, 직장 관리자 등이 유도한, 그러나 당사자에게는 원치 않는 결정을 강제 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유도된 결정’이다.

필자는 유도된 결정을 많이 당하고 있다. 심지어는 퇴근하고 집에 도착해서 짐 정리를 하고 실내복으로 갈아입으려고 해도 ‘밥 안 먹어?’라는 부모의 성화를 먼저 듣는다. 부모가 듣고 싶은 응답은 ‘밥 먹을게요’였을 것이다. 문제는 필자는 아직 밥 생각이 없거나, 사전에 먹고 온 것이 있다거나 하는 문제로 아직 생각이 없거나 식사할 준비가 여러 이유로 안 되었다는 것이기는 하지만.

직무상으로도 경험해봤는데, 링키지랩 근무 시절 퇴사의 도화선이 된 사건도 ‘유도된 결정’에 당했기 때문이다. 당시 직무에 만족하고 있었고, 재배치에 관한 의사도 없었는데 강제로 재배치를 명령하였고, 당시 재배치 명분도 필자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던 사건이었다. 게다가 그 명분은 업무 구조적 한계가 있어 해결할 방법도 없었던 이슈였다.

필자는 거의 협박에 가까운 수준에서 ‘유도된 승낙’을 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파국에 이르고 결국 링키지랩에 사직서를 내는 운명으로 끝났다. ‘유도된 결정’은 ‘유도된 승낙’을 낳고 결국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비극적 몰락’으로 끝난다는 한 예를 보여준 것이다.

발달장애인 당사자 이외에는 ‘유도된 결정’의 해악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자기들이 유도한 결정이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포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이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이익이나 신념에 합치되지 않는 것이 더 많다.

당사자 이외에는 ‘유도된 결정’이 결국 ‘유도된 승낙’을 만들고, 결국 그것이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비극적 몰락’으로 끝날 것임을 모르고 자신들은 옳은 일을 했노라고 ‘정신승리’를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발달장애인에게 이러한 ‘유도된 결정’을 저지르게 되는 원인 중 하나는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 능력을 무시하거나, 저평가하거나 하는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자신들의 입장에 합치된다면 뭐라 하지 않겠지만, 자신들의 입장과 반대되면 ‘뭣도 모르면서 말만 한다’ 같이 당사자의 권리를 부정하는 논리로 이어진다.

그러나 발달장애인 당사자에게도 자기 나름대로의 사고관념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애써 무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자기 나름대로 사고한 것이 있다거나, 자신의 입장이 나름대로 있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유도된 결정’은 발달장애인의 자유의사의 자리에 당사자는 배제된 타인의 이익만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발달장애인의 직장 생활에서도 업무상 지시여도 자신이 하고 있는 직무 상황이나, 개인적 특성 등의 문제로 업무상 충돌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고, 다른 조건에 의하여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당사자가 결정할 권리가 없이 선택지가 오직 하나뿐인 선택을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발달장애인 당사자에게 ‘심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발달장애인에게 어쩔 수 없이 결정을 유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사고관념을 활용해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사고관념에도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으며, 그 이유에도 진리가 있을 수 있다. 논쟁적인 주제라고 해도 그러한 사고관이 생긴 배경이 나름 있을 것이다.

발달장애인의 논리 구조를 활용해서 대안을 모색한다고 해도, 주의해야 하는 것은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생각의 큰 틀을 함부로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발달장애인에게 자신을 부정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선택지를 1개만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다. 선택지는 적어도 2개가 될 수 있는 결정을 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선택지는 선택지의 가짓수가 아니라 진짜로 할 수 있는 대안을 의미함을 밝힌다.

선택의 대가로 치르는 책임의 문제는 당사자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이기도 하지만, 결정을 유도한 타인도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결과적으로 ‘유도한 결정’은 타인이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손을 빌려서 선택한 것이지,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자의에 의하여 선택한 이슈는 아니기 때문이다.

발달장애인이 직장에서 많은 결정을 해야 한다. 그리고 업무 등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결정을 하라고 시킬 때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원하지 않아 보이는 결정을 유도하는 것만은 발달장애인 당사자에게 ‘심리적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길 바란다. 발달장애인 의사 결정에서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자유의사임을 잊지 말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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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계약 만료로 한국장애인개발원을 떠난 것은 시작일 뿐이었다. 그 이후 장지용 앞에 파란만장한 삶과 세상이 벌어졌다. 그 사이 대통령도 바뀔 정도였다. 직장 방랑은 기본이고, 업종마저 뛰어넘고, 그가 겪는 삶도 엄청나게 복잡하고 '파란만장'했다.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파란만장했던 삶을 살았던 장지용의 지금의 삶과 세상도 과연 파란만장할까? 영화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는 픽션이지만, 장지용의 삶은 논픽션 리얼 에피소드라는 것이 차이일 뿐! 이제 그 장지용 앞에 벌어진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읽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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