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계속해서 장애인 모바일 접근성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해 왔다. 그럼 장애인 모바일 접근성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기업인 또는 모바일 제품의 개발자들은 ‘장애인 모바일 접근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접근하고 있을까?

이 물음에 삼성전자의 Chief Operation Officer를 지내신 이용직님의 글(A Study on Promoting Mobile Accessibility Compliance to Regulations and Guidelines for Persons with Disability-장애인의 모바일 접근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 연구)을 바탕으로 되짚어보고자 한다.

접근성이란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을 보장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디자인을 의미한다.

접근성의 개념은 서비스 및 제품에 대해 직접적으로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거나 보조 기술을 사용하는 간접적으로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CRPD)은 국제 인권 협약인 유엔 정보 통신 기술(ICT) 및 보조 기술의 접근성을 다루는 첫 번째 보편적인 체계를 제안하고 있다.

한국, 미국, 호주, 영국, 일본, 홍콩과 같은 많은 국가에서 장애인이 경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둔 차별 행위, 비장애인과 평등이라는 철학하에 장애인을 위한 정보 및 텔레 커뮤니케이션 접근성 차별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조직은 인터넷 표준을 수립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였으며, 이 법에 따라, 장애인이 인터넷, 정보 및 통신 기술에 접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의 행정 안전부는 2011년 7개의 필수 항목과 8개의 권고 항목을 포함하는 모바일 응용 프로그램 접근성 지침을 발표하였다.

이 지침은 기업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접근성 기능을 채택하도록 유도하는 동기 부여 요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즉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정부 규제 및 시민 인증 프로그램으로 모바일 접근성 가이드 라인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1년부터 모바일 응용 프로그램 접근성 지침을 수립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현재이 가이드 라인은 국가 표준(KS) 규격인데, 첫째로, 2011년에 발표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가이드 라인을 검토한다.

둘째, 최근에 업데이트된 버전 2.0을 소개하고 이전 버전과 비교 및 대조하고 있으며, 또한 장애인이 소주제로 모바일 응용 프로그램의 접근성이 충분하지 않아 차별이 인정할 때 장애인이 항의하는 방법에 대한 세 가지 옵션을 간략하게 검토한다.

또한 모바일 접근성 평가를위한 한국의 인증 프로그램에 대해 간략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표준 및 인증 프로세스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를 검토한다.

기업인 또는 ‘모바일 접근성’ 관련 제품의 기획, 설계자 입장에서 접근성이란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접근 할 수있는 능력을 보장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설계를 말한다.

접근성의 개념은 서비스 및 제품에 대한 직접 접근을 보장하거나 보조 기술을 사용하는 간접 이용을 보장하는 것으로, 접근성의 개념은 장애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그 결과 장점은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W3C(World Wide Web Consortium) 정의에 따르면 모바일 접근성은 "휴대 전화를 사용할 때 장애가 있는 사용자가 웹 사이트와 응용 프로그램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있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정보 기술의 다양성으로 인해 컴퓨터에서 모바일 장치로의 정보 배포 수단이 기능이 약화되어 노트북과 테블릿PC, 스마트폰이 그 기능을 대신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터넷은 1990년대 합병된 정보 유통을 가능하게 했지만, 2000년대의 스마트폰 보급은 정보와 공간의 제약없이 영역 없는 정보 유통을 촉발시켰는데, 이러한 정보 기술의 혁명적 진화는 사람들의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 왔는데, 역사적으로, 정보 사용은 인류의 풍조에서 핵심 구성 요소였다.

개인의 경험은 지식의 형태로 유추되어 세대에 전달된 지식과 자신의 조상의 지식을 바탕으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지식을 창출했다.

스마트폰, 태블릿 및 스마트TV와 같은 스마트 장치의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사람들이 정보를 사용하는 방식이 바뀌었다.

엄청난 컴퓨팅 및 네트워킹 기능을 갖춘 편리한 스마트 장치로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광대 한 범위의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으나 장애인을 포함한 계층은 많은 장벽으로 인해 그러한 정보 진화를 누리지 못할 수 있다.

2014년 세계보건기구(WHO)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10억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종의 장애를 견뎌내고 있으며 많은 이들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장애인의 수가 특히 지난 10년 동안 급속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우리나라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 장애인 수는 2002년 129만명에서 2017년 기준 254만명 이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통계적 경향은 전 세계적 현상이며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러한 증가를 자극 한 주요 요인은 장애의 정의 및 범위 확대, 의약품 및 의료기술의 개발로 인한 생존율 증가, 산업 재해로 인한 사고 및 환경 요인, 노화로 인한 노인 장애 증가 등으로 이에 따른 장애인의 정보 이용률 또한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고용 노동부에 따르면 장애 정보 격차 지수는 2004년 57%에서 2017년 2017년 4대 정보취약계층(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 장노년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은 65.1%로 2016년 58.6% 대비 6.5%p 상승한 결과로 나타났다.

각 수준은 일반국민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을 100으로 할 때 일반국민 대비 4대 계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을 의미하며, 부문별 결과를 살펴보면, 디지털정보화접근 수준은 91.0%, 디지털정보화활용 65.3%, 디지털 정보화역량 51.9% 순이며, 수준 상승폭은 역량(6.7%p↑), 접근(6.5%p↑), 활용(6.3%p↑) 순으로 나타내고 있다.

다음으로 기업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접근성 기능(예: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정부 규제 및 시민 인증 프로그램)을 채택하도록 유도하는 동기 부여 요소에 대해 살펴보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 많은 기업들은 접근성 향상에 과도한 비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인식은 접근성 개선이 고객의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생각에서 기인하는데(즉, 주요 장애물이 아닐 수도 있는 장애인) 기업의 주요 목표는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며, 수익은 판매 수익에서 제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 및 판매와 관련된 비용을 뺀 값이다.

따라서 이익을 극대화하려면 기업은 수익을 극대화하고 동시에 비용을 최소화해야 하는데, 많은 기업들은 접근성 향상에 대한 투자를 전체 수익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잠재 소비자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추론은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정보 접근성에 대한 접근성 향상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 유용성의 향상을 의미한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접근성 향상은 서비스나 제품의 성취 여부와 상관없이 중요한 문제 일 수 있으며, 접근성 향상은 서비스 또는 제품의 사용 용이성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접근성 향상은 모든 고객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접근성 향상은 좁게 정의된 용어이며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며, 문제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더욱 중요하다.

소비자의 관점에서 볼 때,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향상은 일부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따라서 대다수는 단순히 신경 쓰지 않고 일부 소비자는 더 나은 접근성을 요구한다.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15% 이상이 어느 정도의 장애가 있다고 한다. 이는 즉, 잠재소비자 중 최소 15%가 접근성 향상을 요구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의 관점에서 볼 때 대상 고객 중 많은 사람들이 접근성 향상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

접근성 향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이익증가에 대한 기업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업은 그러한 투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판매 수익을 늘려야 하거나 간접적인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명성, 브랜드 인지도 및 제품 또는 서비스의 유용성 증가와 같은 증가와 같은 것이다.

결국 매출 증가로 이어진다. 두 경우 모두 핵심은 매출 증가이다.

불행히도 그러한 직접 및 간접적인 효과와 그에 따른 수익은 접근성 향상과 관련된 비용을 극복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많은 기업이 장애인의 접근성 향상에 신경 쓰지 않는 이유 일 수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강조되었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은 기업이 장애인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동기 부여 요소 중 하나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 전략과 운영을 보편적 가치와 연계시키는 것으로 정의되는데, 방어책보다는 CSR은 혁신적인 전략 계획과 장기적인 관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CSR은 단지 자선 활동이 아니며, 또한 CSR은 금융 시장 압력에 대응하고, 명성과 브랜드 관리를 강화하고, 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리스크 관리 전략을 세우는 데 집중해야 한다.

기업은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구현에서 많은 직접적인 혜택을 볼 수 없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응답으로 인한 명성 증가는 기업이 이 문제에 투자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가 기업의 전반적인 장기 이익에 비용 효율적으로 이익이 되는지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기업이 접근성 향상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또 다른 방법은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다.

향상된 접근성을 통해 판매 수익을 높이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데, 이 프로세스에는 전략적 마케팅 계획, 생산 및 운영에 대한 조직 재구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 분야에서 이러한 변화의 효과를 뒷받침할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개선된 접근성이 새로운 기술, 자동화 프로세스 및 지식 습득의 도입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비용 절감이 이점으로 볼 수 있다.

많은 모바일 장치 제조업체, 운영 체제 제공 업체, 네트워크 제공 업체 및 응용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공급 업체가 액세스 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많은 영리 단체와 비영리 조직이 내게 필요한 옵션 개선을 위한 보다 효과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정책 및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지식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많은 산업 분야에서의 그러한 노력은 장애인을 위한 정보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점차 향상시킬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마트폰을 포함한 여러 제품에서 장애인, 노령자 등을 포함한 이른바 ‘모바일 접근성 소외계층’에 대한 고려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장애인과 노령층에 그치지 않고,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의 개념으로 이어져 비장애인 사용자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제품의 적용으로 이어지고 있다.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 이러한 모바일 접근성 개선 개념의 적용이 당연시되고, 속도가 좀 더 빨라지고, 단지 모바일 기기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전반에 장애인과 노령 소비자를 고려한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의 제품 확산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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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Kg의 미숙아로 태어나면서 출생 시 의료사고로 심한 뇌병변장애를 운명처럼 가지게 되었다. 부산장애인자립생활대학 1기로 공부했으며, 대구대 재활과학대학원에 출강한 바도 있다. 지금은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의 이사로 재직 중이다. 모바일‧가전을 포함한 장애인 접근성, 보조공학 등 관련 기술을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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