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훈 칼럼니스트. ⓒ이민훈

초등교육 6년, 중·고등교육 각 3년씩, 6년을 합쳐 12년이라는 세월은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기 위한 오랜 숙성의 과정이라 말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남녀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헌법에서 정한 교육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국민의 권리이기도 하다.

세상을 살면서 학창시절의 경험과 추억은 훗날 성인이 되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게 만드는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 그런 경험들을 되새기며 자신의 전공을 선택하게 된 예비사회복지사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우리나라의 1950년대 구제활동은 ‘자선사업가’들이 조달과 지원으로 부분적인 사회서비스가 진행되었고, 경제부흥기였던 1970년~1980년대 외국으로 유학을 떠나 사회사업 및 복지사업 등을 전공하고 귀국한 사람들을 ‘사회사업가’라 부르며 이들에 의해 사회복지학은 우리나라 대학과 사회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1970년 1월에 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보건사회부(지금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에게 자격증을 교부하기 시작하였는데 처음에는 ‘사회복지사업종사자’라고 불렀으며 1983년 법률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라는 오늘날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그렇다면 과연 사회복지사는 어떤 사람일까. 단순히 어렵고 힘든 대상자만을 돕고 그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 범위 내에서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흔히 말하길 착한 일을 하는 좋은 직업군의 사람들. 정말 이것뿐일까?

사회복지사는 꼭 이것만이 전부는 아닐 것이다. 사회복지행정학에서는 사회복지를 광의적 개념과 협의적 개념으로 구분하고 있다. 두 가지의 개념으로 구분하여 사회복지분야의 일을 좀 더 체계적이고 다분야로 분류한다.

특정 부분에 속한 집단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우리는 협의적 개념이라 하고, 특정 부분이 아닌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우리는 광의적 개념이라고 한다.

필자가 말하는 사회복지사는 기본적으로 광의적 개념으로 접근함에 협의적 개념의 능력을 개발함이 옳다고 본다.

사회복지사가 하는 일은 굉장히 광의적이지만 협의적의 기능이 강하다는 것이다. 누구든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생활이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여유로우며 정신과 심신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사회복지사를 찾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사회복지사가 정말 필요한 집단 또는 개인을 찾아 그들을 위해 일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회복지사는 자신이 속한 기관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대상자(장애인, 노인, 아동, 여성 등)들에게 집중해야 하지만 대상자 외부의 집단도 고려해야 한다는 말이다.

대상자의 생애주기와 외부의 교류 관계가 얼마만큼 대상자의 삶에 영향력이 있는지도 파악하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과거보다 현시대는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으며 다양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사고 혹은 질병, 경제상황에 한순간 사회의 제도권에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각기 다른 전문가들에게 케어를 받으며 살아가기 위해서 어느 누구를 찾아가야 하는지 어느 단체나 기관을 만나야 하는지 조율해 주는 전문가는 사회복지사의 역량으로부터 시작할 수도 있다.

“나의 업적이 주가 아닌 좁게는 우리 이웃과 친구, 넓게는 전반적인 사회를 위한 사회복지사.”

말만 들어도 이 얼마나 멋진 사람들인지 충실한 현장경험을 통해 깨우쳐야 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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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훈 칼럼리스트
사회복지법인 누리봄 산하시설 장애인주간보호센터 헬로 시설장으로 일하며 장애인들과 함께 경험하는 소소한 삶의 느낌과 감동, 사회복지현장의 희노애락을 이야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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