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장애의 유형. ⓒ박관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잠재적인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내가 장애인이 될 수 있고, 가족이나 이웃이 장애인이 될 수도 있으며, 사회에서도 얼마든지 장애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회의 구성원에 당연히 해당되는 장애인도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그 다양한 장애유형에 대해 우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는 총 15가지의 장애유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5’라는 숫자를 보면 많으면 많다고 할 수도 있고, 적으면 적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장애’하면 떠올릴 수 있는 유형이 거의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15가지 장애유형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불리는 현대사회에서는 반드시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전부가 아닙니다. 급변하는 사회의 흐름을 법이 모두 따라가면서 적용하고 규율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법이라는 것이 발의에서부터 제정은 물론 개정의 절차에 이르기까지 적지않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에 규정하고 있는 15가지의 장애유형 외에 다른 유형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틱장애’도 있고, 올해 에이블뉴스에서 칼럼 기고를 시작하는 제가 가지고 있는 ‘시청각장애’도 있습니다.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15가지 장애유형 외에 두 가지의 장애유형을 예로 제시했지만, 어쩌면 이보다 더 새로운 장애유형 즉, 17가지 이외의 장애유형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시청각’장애는 어떤 장애일까요? 단어 그대로 ‘시각’과 ‘청각’에 동시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핏 보면 시각장애일 수도 있고, 청각장애일 수도 있지만 시청각장애는 시각장애도 아니고 청각장애도 아닌 전혀 다른, 새로운 장애유형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시청각장애라고 하니까 생소하시죠? 그렇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가 법에서 하나의 장애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하나의 유형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니 장애인개발원에서 시행하는 장애인 통계조사에서도 시청각장애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청각장애를 가진 분이 몇 명이 살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고, 그래서 더욱 생소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헬렌 켈러’하면 금방 떠올릴 수 있는 장애유형인 시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은 우리 대한민국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어느 장애인처럼, 어느 대한민국 국민처럼 평범하게, 어쩌면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평범하지 않은’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시청각장애인은 법적으로 규정된 장애유형이 아닌 소수장애인이기에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떄문입니다. 그래서 활동지원서비스는 물론 여러 가지 장애인 복지서비스에 있어서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시청각장애에 대한 칼럼을 올해 에이블뉴스에 기고하고자 합니다. 시청각장애인 당사자로 대한민국 사회를 살아가면서 겪는 이야기들을 가르지도, 쪼개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온새미로’ 담아내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 저의 칼럼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시청각장애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2019년 한 해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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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운 밤하늘을 밝게 비추는 달의 존재는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 달이 외롭지 않게 함께하는 별의 존재도 감사합니다. 시청각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과 첼로를 연주하는 이야기를 통해 저도 누군가에게 반짝이는 별이 되어 비춰주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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