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사무소를 두 달간 점거 농성을 한 바 있다. 농성의 이유는 발달장애인의 일자리를 1만 개 만들어 달라는 것과 직업재활시설의 최저임금 적용제외 특례를 폐지하라는 것이었다.

노동부는 발달장애인의 일자리는 노동부 장관과 장애인단체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장애인식개선 교육에서 보조강사로 발달장애인을 활용하는 등 일자리를 만들어가겠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발달장애인이 장애인식개선 강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강사로 현수막을 설치하고, 사진을 촬영하는 등의 업무를 하면서 보조강사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물론 보조강사도 업무교육이 필요하고, 교육현장에 가기 위한 교통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의 문제는 남아 있다.

직업재활시설의 장애인 근로자는 20만원을 받는 장애인도 있고, 40~80만원 등 다양하게 급여를 받기도 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경우도 있다.

직업재활시설의 임금 구조를 보면, 먼저 종사자 또는 직원이라고 불리는 사회복지사나 행정직원들은 정부의 보조금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평상 임금을 받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 근로자는 직업재활시설에서 수익금을 장애인수로 나누어 월급을 받고 있다. 그리고 직업훈련자는 훈련수당을 조금 받고 있다.

직업재활시설은 보건복지부 소관의 복지시설로 근로자이기는 하지만, 복지 차원에서 제공되는 하나의 서비스로 인식하고 있다. 기업 형태가 아닌 복지시설이니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쟁 노동시장에서의 수익을 내지 못하므로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운영주체가 기업이든, 복지시설이든 그곳에서 일하는 장애인은 근로자인 이상 최저임금을 받을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있고, 최저임금이란 최저의 기본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급여이므로 보장되어야 한다.

문제는 최저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 그리고 상당수의 중증장애인 부모들은 훈련자가 아닌 근로자로 일하는 것만 해도 부러운 일이다.

그리고 근로자 부모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은 받지 못하더라도 일할 기회가 자존감이나 일상생활에서 근로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에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근로자로서의 기회를 영원히 누리고 싶다.

그렇다고 최저임금을 보장하도록 하여 아르바이트 자리가 오히려 없어지는 것과 같은 부작용을 만들고 싶지는 않다. 직업재활시설은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우선구매를 더욱 강화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일부 직업재활시설에서는 최저임금을 주어야 한다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으니 현재대로 최저임금 적용제외가 적절하지 않느냐고 말한다.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으면서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을 받게 되면 수급자격이 박탈되므로 현재의 적은 보수가 오히려 좋다고 말하는 일부 장애인도 있다.

재산이 많지 않아 장애인연금과 기초생활수급비를 받고,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면서 추가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장애인이 있는가 하면, 어차피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서,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중증장애인이 아니어서 최저임금을 받기를 원하는 장애인도 있다.

직업재활시설에서 수익금을 근로자 수로 나누어 지급하기만 하면 되므로, 적자에 대한 고민이 없어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게으름이 만연한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복사용지, 재생잉크, 쓰레기봉투, 임가공 하청 등은 높은 수익을 낼 수 없어 부업 수준의 일인데, 그러한 업종에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것을 꼬집는 말이다.

낮은 급여를 받는 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최저임금 제외를 유지하면서 지금보다는 더 많은 급여를 받도록 방안을 찾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최저임금 제외를 완전히 폐지하는 방법이다.

임금을 더 높이는 방법으로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법인 단위로 지급하지 않고, 시설 단위로 지급하여 장려금을 근로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고용장려금을 법인에 지급하면 용도가 제한이 없어 법인 수익으로 되어 버리는 것을 시설에 지급하면 장애인 급여를 더 지급하거나 시설을 보완하여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장려금 용도를 조건으로 하는 방법도 있다.

다음으로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장려금 외에 근로자에게 별도로 근로장려금을 신설하여 임금을 일부 지원하는 방법이다. 보다 수익성이 높은 업종을 직업재활시설에 개방하고 컨설팅을 통하여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은 현재 고려하지 않은 듯하다.

그러한 책임자도 전문가도 없고, 일시적 노력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 같다. 프랑스는 전기자동차의 충전소를 장애인을 고용하여 개설하도록 하여 수익성이 높은 일자리를 개발하고 있다.

또 한 가지 방법으로는 4대 보험료를 정부가 대납해 주는 방법이다. 일본은 장애인의 국민연금을 정부가 몇 년간 대납하여 연금을 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완전폐지하는 경우, 최저임금을 지급할 능력을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인가가 문제이다. 복지부 소관 시설이니 복지부에서 일정 부분 부담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장애인연금 등을 노인연금과 연계하지 않고 별도로 부가급여 등을 인상하여 보존해주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근로자의 문제이니 노동부도 일정 노력이 필요하다. 최저임금 지급으로 인한 일반기업의 지원정책도 하고 있으니 장애인정책도 마련할 수 있다.

최저임금의 절반은 직업재활시설에서 책임을 지고, 나머지 절반은 장애인고용촉진기금에서 부담하자는 의견이 있다.

이렇게 되면 직업재활시설에서는 풀타임 근무가 아닌 파트타임 근무제를 도입하여 시급으로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근무 시간은 4시간 정도로 줄일 가능성이 있다.

한 가지 업무를 비장애인은 1시간 소요될 것을 장애인은 2시간이 걸리는데, 오히려 시간을 줄이면 문제라는 주장도 있다.

노동부의 지원이 많아지면 훈련생도 모두 근로자로 변환시켜 정부의 지원을 많이 받으려고 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정부가 임금을 책임질 것이므로 근로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득이라며 1인의 업무를 두고 10명을 고용할지도 모른다는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것이라는 염려다.

현재는 최저임금에 대한 부담이 없으니 일거리가 없어도 하루 종일 시설에 붙잡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고, 오히려 그것이 보호의 기능이 있어 가정에서의 돌봄 시간을 줄여주므로 순기능이라 말하는 이도 있다.

4시간 근무로 전환이 되면, 최저임금은 받지만 생활에 필요한 비용이 되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최저임금이 180만원이라면 90만원으로 장애인은 살아야 한다. 그렇지만 나머지 4시간은 다른 시간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복지부에서 주간활동 서비스를 4시간 제공하여 여가선용이나 직업생활, 재활훈련 등에 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현재의 활동보조 서비스는 1대 1의 서비스다. 활동지원사와 장애인이 한 사람씩 연곁된다. 주간활동 서비스는 1대 다수의 프로그램이므로 활동보조 서비스를 확대하여 주간활동 서비스를 적용할 경우 법적인 문제가 생긴다. 물론 법을 개정할 수는 있을 것이다.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 발달장애인지원법에 의한 별도의 서비스로 주간활동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주장을 장애인부모들은 하고 있다.

발달장애인 근로자 2만명을 대상으로 1일 4시간, 월 약 100시간의 서비스가 주어질 경우 연간 2천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비록 최저임금은 받지만 소득 합계는 적다 하더라도 서비스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얻자는 주장이다.

이렇게 되면 시간제 근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도 지키고 서비스도 확보하므로 만족할 수 있다. 다만 노동부와 복지부가 합동으로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서인환 칼럼니스트
현재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 회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안정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아·태 장애인, 장애인운동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특히, 정부 복지정책 등 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가감 없는 평가와 생각을 내비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