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탈시설이 추진되고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들을 보면, 탈시설은 시설비리 척결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

석암재단의 경우 시설비리가 폭로되고 이에 대응하는 장애인연대 단체가 만들어지고, 결국 이사장은 해임되고 사회복지법인은 비대위의 손에 들어간 다음, 탈시설을 표방하고 인권을 주장하는 새로운 시설로 바뀌기는 하였지만, 모든 이용자가 탈시설을 하고 시설이 폐쇄되는 것은 아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이 새로운 운영진으로 교체가 되지 않았다면 탈시설의 실적이 조금 저조할 수는 있겠으나, 그렇다고 시설이 없어진 것도 아니어서 결국 운영진만 교체되었을 뿐으로 이는 운영진 교체를 위한 투쟁의 수단이 탈시설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게 한다.

담배가 인류의 적이고 만병의 원인이라면 담배 생산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담배는 국가 수익의 최대 창구이므로 판매를 중지할 수 없고 기호식품으로 인정을 받으면서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공공의 적이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담배존비 취급을 받으면서 금연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취급해 버린다.

탈시설, 결국 시설은 벗어나야 하는 곳이라는 말은 시설은 없애야 한다는 말과 상통한다. 그런데 그동안 장애인복지의 한 영역을 차지하고 공헌해 왔던 거주시설을 매도하면서 시설을 완전 폐쇄하는 것이 가능할까?

취약 장애인 가정에서 장애인을 돌볼 수 없는 상황이거나, 중증장애인이어서 가정에서 케어가 불가능한 경우, 가족의 피로도나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여 도저히 가정에서 장애인을 양육할 수 없는 상황, 가정이 파괴되는 상황에서 부양의무제로 인한 가족의 부담을 국가의 책임으로 돌리기 위해 인연을 끊고 무연고자가 되어야 했던 장애인들, 장애인거주시설에 이런저런 이유로 모여든 장애인들에게 개인의 재산을 내어놓고 법인을 설립하여 오갈 데 없는 장애인을 평생 돌보며 희생과 봉사를 해 온 운영자들에게 이제는 탈시설이 아니면 인권침해이고, 시설 운영의 고집은 반사회적 행동처럼 취급하는 것이라는 최후 통첩장을 날리고 있다.

대구의 희망원도 비리에서 출발하여 운영자는 법적 처벌을 받고 지자체장에 의해 폐쇄를 약속받았으나, 일부는 탈시설을 하게 하고 일부는 다른 시설로 전원조치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는 것처럼 보이나 몇 년간 시설의 비리가 사회에 언급되고 운영진과 시민인권 단체가 서로 혈투를 하면서 탈시설은 폐허가 된 전쟁터의 명목상의 전리품처럼 희망이 아닌 상처 속에 지역사회로 다시 내몰린다.

인강재단의 경우도 비리를 파헤치며 시설 운영자의 부도덕성을 근거로 운영자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고, 수년간 혼란 상태에서 새로운 법인의 주인이 들어서기는 하였으나 탈시설을 추구하고는 있으나 시설 자체가 폐쇄 선언을 하기보다는 운영진 교체의 효과가 더 커 보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탈시설은 마치 비리를 트집 잡아 시설을 뺏는 수단처럼 오해를 받기까지 하고, 기존 시설 운영자에게는 정신무장을 하고 방어해야 하는 사회적 급진 공산주의의 계급투쟁처럼 여기기까지 한다.

물론 대구의 어느 한 시설처럼 기존 운영자가 탈시설을 선언하고 법인의 잔여재산을 탈시설을 지원하는 데에 사용하겠다는 매우 바람직하면서도 특이한 사례가 있기는 하다.

탈시설은 먼저 비리척결에서 출발을 하고 비리나 범죄시설부터 탈시설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시설 운영자로서는 비리가 드러나면 폐쇄로 진전될 수 있으므로 철저하게 은폐하고 개선보다는 비리를 부정하는 것에 급급하게 만들 뿐이다.

지금까지의 서비스 전달체계가 이제 지역사회 중심으로 변하고 있고, 활동보조 서비스 등 각종 서비스가 확충돼 탈시설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된 만큼 시설 운영자나 정부나 장애인가족이나 탈시설을 하나의 방향으로 인식하고 서로 협력하는 정책의 수용 태도가 형성되어야 한다.

탈시설은 적어도 재수가 없어서 비리가 탄로나거나 악질 시민단체를 만나 운영권을 빼앗기는 것은 아닌 것이다.

시설이 폐쇄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능으로 유도되어야 한다. 종사자들도 실업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여를 꿈꾸게 해야 한다.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임시 체험홈으로 운영되거나 장애인 전문 서비스 기관으로 전환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시설 이용 장애인에게는 탈시설에 대한 새로운 서비스 전달체계를 마련하고, 주거와 소득, 자립에 대한 서비스와 권익옹호 서비스로의 전환준비를 시켜야 한다.

현재의 장애인 체험홈은 일종의 거주시설이다. 그래서 활동보조 서비스 등은 중복지원으로 간주되어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장애인 체험홈은 자립생활이 필요한 거주 장애인에게 연간 1달 정도 의무적으로 새로운 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체험홈 이용 의무 프로그램 운영되어야 하고, 현재의 체험홈은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시설로 개념을 바꾸어야 한다.

거주시설을 지역사회의 장애인이 바우처로 비용을 장애인이 부담하면서 잠시 머무르는 힐링의 장소로 활용할 수도 있고, 직업재활 시설 등으로 전환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시설이 폐쇄되어 어쩔 수 없이 가정으로 돌아온다면 부적응과 불안 등으로 결국 다시 시설을 찾게 될 것이다. 서울시는 탈시설 정책으로 인하여 현재 신규로 시설 입소하는 것을 막고 있다. 이로 인하여 당장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은 독거라 가족도 없고 사회에서도 어떠한 서비스도 받지 못하고 시설입소도 안 되어 방치되고 있다.

이러한 인정이 없는 무모한 정책의 밀어부치기식 추진은 장애인에게 인권보호가 아니라 또 다른 사각지대를 만든다.

탈시설은 과거의 거주시설로서의 기능과 운영자의 봉사를 인정하면서 새로운 서비스 체제에 대한 이해와 새로운 봉사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시설의 전환과 탈시설의 지원이 병행될 때에 탈시설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시설 운영자와 정부, 시민단체가 서로 협력하여 이루어갈 문제이지, 서로 투쟁하여 쟁취할 문제가 아닐 수 있다. 물론 인권은 투쟁의 역사다. 하지만 탈시설은 단순한 재구조화로서가 아니라 새로운 실험으로 희생자를 만들 수 없는 철저하고 세심한 제도 속에서 순항해야 할 문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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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환 칼럼니스트
현재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 회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안정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아·태 장애인, 장애인운동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특히, 정부 복지정책 등 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가감 없는 평가와 생각을 내비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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