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예멘 난민 561명이 머무르고 있다. 이들은 예멘 내란으로 인하여 무차별 폭격이 자행되자 탈출한 자들이거나 말레이시아에 유학 중이다가 체류 허가가 연장되지 않아 한국행 비행기를 탄 자들이다.

말레이시아는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한 국가였기에 머루르다가, 난민 인정을 축소하면서 다시 삶을 위하여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한 제주행을 택했다.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의견들이 분분하다. 이들을 난민으로 받아들일 경우 추가적으로 난민들이 제주도로 몰려들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유럽에서도 받지 않는 난민들을 우리나라가 다 떠안을 수 없다는 주장이 있다.

말레이시아처럼 난민을 수용할 수 있는 인구수를 제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국제난민에 관한 협약을 준수할 의무가 우리에게도 있다. 일단 입국한 난민은 보호하고 추가적인 난민의 유입은 무비자 입국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조정이 가능할 것이다.

입국자 중 난민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한국에 난민을 가장한 불법체류를 통하여 취업을 목적으로 하여 돈을 벌고자 하는 자들도 있을지 모른다. 심지어 테러 요원이 포함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안전을 위해 우리는 이러한 문제도 짚어야 한다. 그러니 이러한 우려가 지나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들은 입국을 하였다고 무조건 난민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철저한 난민심사를 거쳐야 한다. 왜 한국에 오게 되었는지, 모국으로 돌아가면 어떤 생명의 위험이 따르는지 엄격한 심사를 하여야 할 것이다.

난민을 인정하는 심사를 하기 전에 제주도는 먼저 일자리를 주선하는 일부터 착수했다. 한국 체류 기간 동안 생활비가 필요하므로 일자리가 더 우선하여 필요하였을 것이다. 제주도에 이들이 일할 곳은 농사나 어업에 종사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런 일은 숙련되거나 경험을 가지지 않으면 바로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일자리를 소개하고 바로 일을 잘 하지 못한다고 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공사판에서 일을 해 보지 않은 사람은 힘을 사용하는 요령을 몰라 적응하기 힘든 것과 같다. 일정 기간 숙련되기까지 기다려 주거나 직업 훈련을 시키거나 아니면 다른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

난민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어 가난한 자들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말도 통하지 않는 나라에 와서 그들은 모국과의 통화나 지역 사람들과의 대화를 위해 통역이 필요하므로 스마트폰은 그들에게는 생명유지를 위한 필수품이기에 당장 밥을 굶더라도 스마트폰을 먼저 구입해야 했다.

일할 자세가 아직 되어 있지 않아 불만이 많거나 게으르거나 열심히 하려 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그리고 기도 시간이 있어 일을 하다 말고 딴전을 피운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 사람들은 일을 무섭게 하는 집중력을 가지고 있어 어느 나라 민족보다 일을 열심히 한다. 그런 눈에 외국 사람들의 일을 하는 모습이 흡족할 리 없다. 그리고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의 차이에서 의사소통도 어렵고, 그들의 종교적 행위를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다.

심지어 그들에게서 공포를 느끼는 사람들도 있다. 생김새가 다르기만 하여도 두렵고 어색하다. 장애인의 경직된 행동에도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다. 우리는 다름에 대하여 익숙하지 않고, 다양성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개방적이지 않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난민들은 단체를 조직하여 한국에 집단으로 온 것이 아니라 개개인이 한국으로 왔는데 와 보니 단체가 되었다고 말한다. 집단이 아니라 개인으로 봐 달라는 말은 두려움을 가지지 말아달라는 말이다. 집단행동은 없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자신들 중 누구 한 사람이라도 법을 어기는 행위를 한다면 자체적으로 벌을 주겠다고까지 한다. 자신들을 범죄 조직의 위험한 사람이 아니라 슬픈 양민의 한 사람일 뿐이라고 말한다. 종교 이념이 자신들을 이런 어려움에 처하게 하였으니 오해를 한다면 자신들의 종교도 버릴 수 있다고 말하는 이도 있다.

외국인이 다수 일하는 직장에 난민들을 포함시키면 서로 의사소통도 되지 않는 데다가 그들 중에서도 왕따를 당하여 배척되어 적응하지 못하고 그런 압박이 언젠가 폭발하여 위험한 일도 발생할 수 있다. 단지 물리적으로 합쳐 두고, 일자리만 제공하는 것이 다가 아니란 말이다. 난민들을 보살피고 따뜻함을 느끼도록 배려해야 한다.

제주도에 온 난민들 중에는 장애인이 두 명 있다. 한 사람은 탈출 도중 잡혀서 고문을 당하여 정신장애를 갖게 된 자이다. 또 한 사람은 척수장애인으로 보행에는 큰 어려움이 없지만 힘든 일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장애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탈출 도중 총상을 입은 자들도 다수가 있다. 난민으로 인정되면 매월 43만 원 정도의 생계비가 지원된다. 나머지는 스스로 벌어서 써야 한다. 아니면 시민단체의 후원을 받아야 한다.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장애인 등록은 가능하다. 그렇지만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경제적 도움은 받을 수 없다. 외국인 등록 장애인에게 정부가 주는 혜택은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이나 고공이나 문화시설의 입장료 감면이 전부이다.

언어의 문제로 인하여 장애인작업장에서 일하기도 어렵고,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장애인 작업장은 소득이 형편없어 부양의무자로서 가족이 있지 않는 상황에서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의 근로는 꿈꿀 수도 없다.

그렇다면 장애인 난민은 어떻게 소득을 보전하여 생활해야 할까? 생활비가 없으면 당장 숙소마련도 힘들다. 난민은 영원히 한국에 정착하는 것은 아니다. 몇 년간 한국에 머무르는 동안의 생활대책이 장애인 난민에게는 없다.

의료비와 주거, 생계에 필요한 대책을 정부와 민간단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한국에는 많은 국제 모금 단체들이 있고 연간 수조원에 해당하는 모금을 하고 있다.

이러한 후원 단체들이 가장 먼저 장애인에게 차별화된 지원을 해 주었으면 한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난민에 대한 특례 조항을 두어 장애인에게는 특별한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

난민의 신분으로 불안한 외국 생활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스스로 생활능력을 갖추기 힘든 장애인들에게 스스로 도태되거나 난민 자격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우선하여 도와야 할 자들로 대우해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먼저 제주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단체들은 민간 모금 단체들의 지원을 받아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기대한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의한 자유와 평등을 국내 장애인만이 아니라 난민에게도 실천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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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환 칼럼니스트
현재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 회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안정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아·태 장애인, 장애인운동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특히, 정부 복지정책 등 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가감 없는 평가와 생각을 내비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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