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장애인단체에서는 인천시로부터 장애인 인권 관련 사업을 위임받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그곳의 장애인 직원에게 사무국장이 능력이 부족하다며 동화책을 읽어보게 하고, 받아 적게 하는 등 아동 취급을 하여 인권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이 장애인 직원은 분을 참지 못하고 사직을 한 다음,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다. 그러자 사무국장은 전화를 하여 명예훼손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아느냐며 손해배상 책임과 형사적 책임까지 질 준비가 되어 있느냐고 협박했다.

장애인단체는 협박이 아니라 사실에 대한 고지와 허위 진정에 대한 상황 파악을 위한 통화였다고 한다. 협박이 사실로 인정된다면 이는 이차적 피해를 양산한 것이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진정한 사람의 이차적 피해를 전혀 막아주지 못한 것이다.

수습에 나선 장애인단체는 사무국장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감봉과 정직의 처분을 할 것을 피해자(전 직원)에게 약속하고, 그 조건으로 인권위 진정을 취하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실제로 인사위원회가 열리자 징계는 약속과는 달리 매우 가벼운 처분으로 마무리되었다. 이에 피해자는 책임자에게 항의하였고, 잘못된 처분임이 아니라 조직의 평화를 위해 그나마 처분을 한 것이라는 대답을 들었다.

취하한 사건을 재차 진정하는 것은 각하 사유가 되므로 소용없는 일이 된다. 그래서 단체에 책임 있는 대책을 요구하였다.

지역 책임자는 중앙회에 처분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자, 산하 기관의 책임자로 발령하고 오히려 가해자(사무국장)를 지역 책임자로 임명하여 승진시켰다.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져 책임자는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되었다. 그리고 다른 장애인단체에 장애인의 인권침해에 대하여 힘을 보태어 줄 것을 호소하였다.

다른 장애인단체들은 같은 단체끼리 싸울 수는 없다며 외면하였고, 매우 불편해하였다. 피해 장애인 직원 편에 선 책임자는 자신까지 문제를 덮고 인천시로부터 받은 위탁사업에 흠이 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는 것을 보고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였으나 도저히 방안을 찾을 수가 없었다.

장애인단체가 잘못한 것은 관행이라 치부하거나, 서로 덮고 약하거나 거주시설과 같이 공격 대상인 곳은 무한 때리기를 하면서 자체적으로 견제하고 비판할 힘을 잃어버린 단체는 문제가 심각하며 인권의 명분과 존재의 가치가 사라진 것이라고 책임자는 주장하고 있다.

이 논쟁은 갈등만 더 깊어지면서 이제 반년을 넘기고 있다.

수많은 힘없는 장애인들은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숨을 헐떡이고 있는데, 그것을 소재로 투쟁을 한다는 단체들은 그것을 명분으로 사업화하고 단체의 세력 확장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한다.

그리고 장애인들의 취약성을 사회적으로 해결하고, 법과 제도를 마련하여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정부도 법 제정 취지를 살려 장애인에게 실제적인 서비스 확대를 하기보다는 단체에 사업을 위임하거나 센터를 만들어 단체 사업만 확대시키고 입막음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항변한다.

적어도 발달장애인 지원법이나 장애인 건강권법 등에서 결국은 법안이 국회에서 난도질당하고 통과된 법은 센터를 만든다는 것에서 귀결되고, 그 센터는 매우 형식적이고 소규모로 축소되어 단체에 위임되는 것을 보면 이 말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지역 사무소가 없는 상태에서 발달장애인지원센터니 권익옹호기관이니 하면서 지자체로부터 운영권과 예산을 받지만, 상당수가 전문적 경험이 풍부하지 않은 사람들로 나이 많은 직원의 순환보직으로 돌리고, 사업비로 받아 운영하므로 정규직 발령이 불가하다며 임시직으로 미봉하고 있다.

그래서 직원의 절반 정도의 임시직이 이제는 3분의 2에 육박하고 있다. 임시직을 정규직으로 돌리라고 대통령이 권고하고, 기업들에서도 정규직화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마당에, 장애인계는 모두 비정규직화로 그날그날 임시방편으로만 대응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직업재활사들의 정규직화로 안정된 신분보장을 약속하고 노동부로부터 완전 분리시킨 취업상담소 역시 여전히 모두 비정규직이다.

장애인 공공기관은 비전을 가질 수 없고, 장애인단체는 장애인 명분을 통한 사업 확장으로 인한 세력 불리기와 단체 안정화에만 관심을 가지고, 단체의 안정화에 정부는 아무런 지원도 없이 단체의 희생만 요구하고 부담을 주는 현실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종사자의 처우는 절대 보장될 수 없으며, 인생 송두리째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인천의 한 단체의 경우, 단체의 공식 입장이나 해명을 들어보지는 않아서 정확한 진상을 알 수는 없고, 사실 알아보는 것조차 불편하기도 하다.

그렇지만 이러한 잡음이 잡음으로 끝나지 않도록 인권감수성과 사업 안정화,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에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을 조심스럽게 요청해 본다.

단체는 명분으로 명예를 지킨다. 그러나 타인에게는 혹독하고 양보 없는 책임감을 요구하고, 자신에게는 무한한 융통성과 너그러움을 가진다면 결국 사회로부터 외면당할 것이다.

후원과 봉사를 요구하려면 단체도 엄격한 도덕성과 절제가 요구된다. 그래야 최소한 단체의 사유화를 막고 장애인 전체가 진정한 주인이 되는 단체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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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환 칼럼니스트
현재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 회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안정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아·태 장애인, 장애인운동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특히, 정부 복지정책 등 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가감 없는 평가와 생각을 내비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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