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항공접근성 보장법’은 미국 국적 항공기만이 아니라 미국 내 공항을 이용하는 모든 외국 국적의 항공기 모두에 적용된다. 이 법의 원명은 Air Carriers Access Act(ACAA)이다. 이 법은 동의대학교 국제관광경영학과 이봉구 교수가 장애인 항공편의 실태조사 토론회에서 소개한 바 있다.

이 법의 목적은 항공기 이용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으로, 안전과 건강에 대한 이유로 장애인을 탑승시키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고객에게 설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만약 지적 장애인이 돌발행동이나 타인에게 불편을 줄 가능성이 있어 탑승을 할 수 없다면, 그 이유를 고객에게 말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근거를 대어 충분히 사유를 증명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리고 신체적 중증 장애를 이유로 탑승을 거부한다고 하여도 그 사유를 증명해야 한다. 항공기 이용으로 장애인에게 심각하게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에 위협이 되지 않는 한 탑승을 거부할 수 없다는 말이다.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는 항공사가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는 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과도한 부담이란 항공권 구입비보다 회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더 많아 장애인을 탑승시키면 손해를 보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편의 제공으로 인하여 회사 경영상 재정악화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정도를 말한다.

장애인에게 적절한 편의제공을 해야 하는 일반적 사항들을 살펴보면, 장애상태를 이해하고 탑승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항공사는 장애인에게 의사진단서 등 의료적 문서를 요구할 수 없다. 우리나라 차별금지법상에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의료적 문서를 요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미국은 재화와 용역에서도 그러한 행위를 확대하여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에게 항공 시기를 미리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도 없다. 미국의 항공권은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티켓이 있다. 이것을 우리식으로 말을 하자면, 항공권 구입시 장애인임을 고지하도록 할 수 없다는 말과 같다.

항공사는 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 준비를 위해 미리 알려달라고 요구하면 편리할 수 있으나, 이러한 행위가 편의제공이 아니라 차별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단, 특별한 서비스(인공호흡기 걸이, 60인승 이하의 항공기에의 전동휠체어 이용자 운송 등)를 위해서는 예외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 항공사가 저가항공인 경우라도 60인석 이상은 되므로 미국처럼 헬기가 일반 교통처럼 활용된다면 이 비행기는 미리 전동휠체어 이용자는 장애인임을 탑승 이틀 전에 미리 알려야 하는 것이다. 인공호흡기를 소지하고 탑승하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도 눈길이 간다.

한 항공기에 장애인 탑승수를 제한할 수 없다. 단, 10명 이상이 단체로 여행할 경우에는 탑승 48시간 이전에 항공사에 알려주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이 단체로 탑승하면 탑승자를 제한하여 여러 항공기로 분산하는 경우가 있다.

장애가 중증이라 보호자가 동승할 것을 요구할 수 없는데, 안전상 동승을 해야 함을 항공사가 장애인에게 요구할 경우 보호자의 항공비용은 항공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비상문이 있는 좌석의 경우 비장애인을 배정하는 것은 안전사고시 승무원과 함께 대피를 도울 수 있기 때문인데,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장애인에게 특정한 좌석을 이용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30석 이상을 가진 신규 항공기는 복도 열 좌석의 반에 해당하는 좌석의 팔걸이를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게 설치하여야 한다. 2열 복도를 가진 항공기는 장애인용 화장실을 갖추어야 한다.

100석 이상을 가진 항공기는 선반에 승객의 휠체어를 접어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60석 이상의 좌석과 장애인용 화장실을 갖춘 항공기는 기내용 휠체어를 갖추어야 하며, 60석 이상의 좌석을 갖추고 있으나 장애인용 화장실이 없는 항공기의 경우 장애인 승객이 일반 화장실을 사용하기 위해 기내용 휠체어가 필요하다는 점을 48시간 이전에 공지하였다면 기내용 휠체어를 비치해야 한다.

항공사들은 자신들이 이용, 리스, 관리할 수 있는 공항 시설들에 대해 규정에 명시한 대로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해야만 한다. 우리나라 교통약자법에는 공항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항공기 내 화장실과 기타 시설과 비치용품, 서비스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 법은 장애인을 편의제공 서비스도 규정하고 있다. 항공사들은 기내 탑승, 내리기, 환승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여야 한다. 브릿지를 이용한 탑승이 어려울 경우 19석 이상의 항공기에의 탑승을 위해 램프 혹은 수직 리프트를 제공해야 한다.

기내 반입되는 장애인 승객의 기내 반입 수화물 보조 도구들은 기내 반입 수화물 수에 관계없이 반입가능하다. 접이식 휠체어와 기타 보조 도구들은 다른 승객들의 수화물에 우선하여 기내 보관소(선반 포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항공사는 배터리를 포함(필요 시 배터리는 항공사에서 제공한 위험물질 포장지를 이용하여 포장함)한 전동휠체어를 수화물로 운송하여야 한다. 항공사는 비행 중 승객의 ‘FAA-승인’이라고 표시된 개인용 이동식 산소 농축기(Portable Oxygen Concentrator) 사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장애인 보조도구들은 수화물 비용을 추가로 요구할 수 없다.

기타 이동성 관련 보조 도구의 취급, 승객 정보, 시각과 청각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안전 관련 스크리닝, 전염병과 의료 증명서, 그리고 서비스 동물 등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이 법은 종사원에 대한 교육, 고객 불평처리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여행하는 승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항공사와 외주업체 직원에 대한 교육은 필수이다.

항공사는 승객들이 현장에서 또는 문서로 제기하는 불평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고충처리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항공사는 승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주업체로부터 항공사의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한편 영국은 평등법(Equal Right Act 2010)으로 유럽연합은 항공권 보장을 위한 유럽법(European law-Air passengers Rights)에서 장애인 편의제공을 규정하고 있다.

국내 공항 이용 항공사들도 구체적으로 장애인 항공편의를 위한 규정들을 정하여 교통약자법이 아닌 항공이용 편의보장법을 제정해야 한다. 교통약자법은 최소한의 시설물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고, 서비스는 빠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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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환 칼럼니스트
현재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 회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안정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아·태 장애인, 장애인운동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특히, 정부 복지정책 등 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가감 없는 평가와 생각을 내비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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