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최저임금 인상율이 16.4%로 결정된 후 하반기동안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켰다.

사업주들은 최저임금 인상분을 충족시키는 것에 대한 부담을 토로했고, 소상공인들은 특히 난색을 표하기도 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을 소상공인영세업자들에게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장애인 직업재활계에서도 최저임금 지급에 대한 어려움으로 인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었고 아직까지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한 채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큰 폭으로 인상된 최저임금을 장애인근로자들에게 지급한다는데 장애인 당사자로서 반대할 이유가 없기에 환영하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큰 폭으로 인상된 최저임금 지급이 장애인 근로자들에게 오히려 일자리를 잃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단순히 최저임금 인상율을 충족하기 어려운 사업주들이 고용인원을 줄인다거나 근무시간을 줄이는 등의 방법을 택하여 오히려 장애인근로자들의 소득이 줄거나 실업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다.

자칫 간과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얼마 전 직업재활 시설에서 사업담당자로 일하고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다. 그 사람으로부터 미처 생각지 못했던 이야기를 들었다.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사업에서 근로장애인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 중 몇몇이 퇴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유인 즉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르게 되면서 자신의 급여가 오르게 될 것인데 그 급여를 받게 되면 자신이 받고 있는 수급권 중 일부가 박탈될 수 있기 때문에 수급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을 그만둬야 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주기적인 병원 치료를 받는 사람이기에 의료급여가 박탈될 경우 그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기에 심각하게 퇴사를 고민 중이라고 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장애인들에게 이런 고민을 하게 한다는 것이 뜻밖이었다. 그래서 관련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았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액의 정도에 따라 각종 급여의 수급 여부가 결정된다.

각각의 급여별 수급요건을 살펴보면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의 30%이하, 의료급여는 중위소득의 40%이하,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의 43%이하, 교육급여는 중위소득의 50%이하 소득을 올리는 가구가 지원대상이 된다.

중위소득은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 한 후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이라 할 수 있는데, 지난 7월 31일 중앙소득보장위원회에서 2018년도 중위소득을 심의 의결하였다.

2018년 가구원별 중위소득은 1인가구 167만2,105원, 2인가구 284만7,097원, 3인가구 368만3,150원, 4인가구 451만9,202원, 5인가구 535만5,254원 등이었다.

한편, 2017년의 중위소득은 1인가구 165만2,931원, 2인가구 281만4,449원, 3인가구 364만915원, 4인가구, 446만7,380원, 5인가구 529만3,845원 이었다.

2018년의 중위소득액이 전년대비 1.16%정도 상향된 것이다. 최저임금의 16.4%인상에 비하면 중위소득은 낮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 주 5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는 135만원 내외의 급여를 받았고 2018년에는 약 157만원 가량의 급여를 받게 된다.

3인가구에서 혼자 경제활동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2017년에 이 사람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중위소득의 40%이하인 145만6,336원 이하의 소득을 갖는 것으로 최저임금을 받더라도 의료급여의 수급 대상이 된다.

반면, 2018년을 기준으로 하면 중위소득의 40%인 147만3,260원 이하의 소득을 얻어야만 의료급여의 대상이 되는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소득이 157만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의료급여 수급권을 잃게 되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장애인이나 장애인근로자들의 입장에서는 2018년 최저임금인상을 앞두고 계속 근로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이들도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관련하여 수급권자들이 수급권 탈락 문제 등으로 인해 취업 등에 소극적이거나 미온적일 수 있다는 문제 등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논의가 진행되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 등이 다각도로 검토되어 왔다.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고 여기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만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최저임금 인상과 그 충격 완화를 위한 대책에서 조차 직업재활시설의 근로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책이 제 때 만들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중위소득과 관련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까지 생각해 달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적어도 열심히 일하며 조금이라도 자신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해 보고자 하는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그 노력을 독려할 수 있는 방안이 면밀히 검토되었으면 좋겠다.

이들이 사회보장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노동시장을 이탈하여 오히려 더 큰 사회보장 비용의 수혜자가 되도록 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층을 위한 최소한의 소득보장이라는 긍정적인 목표를 가지고 시행되는 정책인데 이로 인해 오히려 저소득인들이 소득이 없는 상황으로 가도록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닐 것이다.

보다 면밀한 검토와 다각도로의 접근을 통해 그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최저임금 인상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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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봉래 칼럼리스트 나 조봉래는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보조공학부를 총괄하며 AT기술을 이용한 시각장애인의 정보습득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고, 최근에는 실로암장애인근로사업장 원장으로 재직하며 시각장애인의 일자리창출을 위해 동분서주해 왔다. 장애와 관련된 세상 모든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소홀히 지나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예리한 지적을 아끼지 않는 숨은 논객들 중 한 사람이다. 칼럼을 통해서는 장애계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나 놓치고 있는 이슈들을 중심으로 ‘이의있습니다’라는 코너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갈 계획이다. 특히, 교육이나 노동과 관련된 주제들에 대해 대중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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