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에는 유치원 과정만으로 특수학교를 운영하는 곳이 4곳이 있다. 이중 한 특수학교가 종교행사에 학부모와 학생 동원, 학교 주변 아파트 공사로 인한 소음과 분진공해로 인한 보상을 위해 학부모의 시위 강요 등으로 학부모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학교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 학교의 교장이 학교 운영자인 한 종교단체의 목사 부인인데, 학부모회를 학생들의 이익을 위한 자치 운영단체가 아닌 교장이 필요한 곳의 동원 조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학부모회에 교장의 주문은 여러 가지이다. 학부모들에게 설득하여 학교 운영자인 교회를 나오라고 권하라는 지시를 하고 있다. 학교가 잘 되려면 교회가 먼저 잘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교회에서 학교 운영에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다고 했다.

그리고 교회에서 각종 행사에 장애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나와서 학교를 홍보해 달라고 주문한다. 교회 행사는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행사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한 일반 집회 성격도 있지만, 장애부모와 장애 아이들을 다른 교인들에게 보임으로써 교회의 사회공헌 활공을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다.

특수학교 운영을 하며, 학부모와 장애 아이들이 잘못하면 전시품처럼 보여주기식 행사에 얼굴을 팔아야 하는 자존심 상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 2014년부터 교회에서 학교를 계속 운영할지 찬반 투표를 할 수도 있다며 만약 그렇게 되면 학교가 폐교될 수도 있으니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한다고 하는 말은 교장이 교회에서의 학교 운영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가지게 하기 위한 학생을 생각해서 한 말이거나, 현재의 사실적 교회의 입장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학생들을 위해 한 말일 수도 있겠으나, 학부모들은 강제동원을 하기 위한 협박으로 여기고 있다.

최근 학교 주변에 아파트 공사를 하게 되었다. 아파트 옆에 특수학교가 있고, 그리고 특수학교를 사이에 두고 일반 초등학교가 있다. 이 초등학교는 아파트 공사로 인한 소음과 분진공해 피해 때문에 보상협의에 들어가 협상을 마친 상태이다.

그런데 특수학교는 아파트 공사 현장과 좀 더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 건축주로부터 몇 배 높은 보상금액을 제시받았는데, 교회 옆의 공영 주차장을 학교부지로 구입해 달라는 등 다른 곳의 학교 부지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 장소를 학교부지로 제공하는 것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자, 주민센터 부지를 사서 학교부지로 달라는 등을 제시한 바도 있다.

이 경우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도 하고, 땅 주인이 그 땅을 팔 의사가 없을 경우 대안이 되지 못한다. 또한 학교 설립 기준에 맞는지도 문제이다. 단지 그렇게 되면 교회는 상당한 이익이 생길 것이다.

이런 학교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학교 측은 학부모들에게 버스를 동원하여 시위를 해 달라거나, 공사장 앞에서 부모들이 돌아가며 1인 시위라도 해야 하지 않느냐, 교육청을 장애아와 학부모들이 찾아가 적극 항의를 해야 답이 나오지 않겠느냐며 시위 현장으로 나가도록 학부모들의 등을 떠밀고 있다.

어린 유치부 장애 아이를 데리고 학교를 위해 시위를 하는 것이 자원해서 아이의 권리를 위해 하는 것이라면, 부모들은 기꺼이 그럴 용의가 있으나, 추운 겨울철 시민들에게 장애 아이를 구경거리로 만드는 것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소음과 분진의 피해는 아이들에게 돌아오는 것인데, 피해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입은 보상금액의 흥정을 부모들이 해 주면, 결국 학교의 수익에만 기여하는 것이라 부모들은 동원에 대해 화를 내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협조가 필요할 때마다 교회에서 학교 폐교를 투표할 수도 있다는 협박을 받아야 하는 학부모들은 과거 학교 설립자 목사님 때에는 이런 일이 전혀 없었다고 한다. 교회에서 학교를 폐교하고자 하는 의견을 가진 교회에서는 학교 운영보다는 교회의 다른 시설물이 더 필요해서가 아닌가 한다고 학부모들은 말했다.

교회 행사가 있을 때마다 홍보자료를 우편으로 받아야 하는 학부모들은 초대장과 홍보자료를 받고 가야 할지, 가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게 되고, 학부모가 운영자인 교회로부터 매번 행사 자료를 받아야 하는 선교 대상인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토로한다.

아파트 공사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문제 발생 처음부터 학부모들과 의논을 한 것도 아니고, 협상에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자, 교장은 학부모들을 소집하고, 남편인 목사가 회의를 진행하면서 버스에 아이들을 실어서라도 몰려가 항의를 해야 한다는 등의 여러 가지 행동방법에 대해 제시를 받았다.

학교 문제를 교회 목사가 주최하는 자리를 교장이 주선하는 것과, 목사가 아무리 학교 운영자라 하더라도 학교라는 별도의 조직이 있음에도 학부모들에게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하여 몹시 불쾌하고 마음 상해야 했다.

현재 아파트 공사 건축주는 애초에 제시한 보상금 5000만원에 1000만원을 더 상향하여 제시하고 있으나, 학교는 더 많은 보상을 얻어내기 위해 장애아와 학부모를 동원할 계획인 것 같다.

학교 설립과 운영은 학교법인이다. 교회에서 학교를 운영하려면 학교법인을 설립하여 운영은 독립시켜야 한다. 그리고 폐교과정은 엄격한 당국의 허가를 필요로 해야 하고, 잔여 재산은 정부에 귀속되도록 해야 한다.

교육청에서 장애인 학교 시설이 부족하다고 하여 교회 등 종교단체에서 선뜻 나서서 학교를 운영해 보겠다고 하면 감사하게 이를 지원하고 설립자가 사망하고 다음 운영 세대가 되면 학교를 팔아서 다른 목적에 사용할 것을 꿈꾼다거나, 장애아를 수익사업이나 후원 사업에 동원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를 우리는 허다하게 본다.

서울 성북구에 있는 한 특수학교는 개인임에도 학교설립을 허가하여 결국 학교를 다섯 자녀가 분할하여 상속하였고, 학교 운영을 하지 않겠다거나 개인 땅에 학교를 운영하여 사용하고 있으니 사용료를 내라는 등 잡음이 있어 결국 교육청에서는 자신이 지원하여 건축한 건물을 다시 돈을 주고 매입하는 사태를 초래한 바 있다.

교육은 국민의 권리이다. 특수교육은 국가가 해결해야 할 장애인의 권리이다. 운영자의 입맛에 맞추어 종교를 가져야 하고, 행사에 동원되어야 하고, 심지어 수익확대를 위해 시위까지 하고 있다면 이는 권리행사가 아니라 운영자의 도구로 전락한 것이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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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환 칼럼니스트
현재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 회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안정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아·태 장애인, 장애인운동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특히, 정부 복지정책 등 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가감 없는 평가와 생각을 내비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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