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은 제69주년 제헌절이었다.

제헌절은 헌법을 제정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한 날이다. 제헌절을 맞아, 어제 오전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경축사를 통해 “국회 개헌 특위 활동이 종료되는 연말까지 국회가 여야 합의로 헌법개정안을 도출, 내년 3월 중 헌법개정안 발의, 5월 국회의결,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개헌은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그동안 대선 때마다 후보들의 공약이었지만, 이를 지킨 대통령은 없었다. 그 때문에 헌법은 지난 1987년 개헌을 끝으로 단 한 번도 개헌되지 못했다.

헌법은 나라의 근간이 되는 기본적인 질서를 나타낸 법이다. 개헌이 중요하고 어려운 이유가 바로 나라의 근간을 변화시켜야하기 때문이다. 시대가 변하면 시대에 맞춰 법도 변해야 한다.

헌법에 명시된 장애인은 제34조 제5항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유일하다.

개정된 지 30년이 지난 헌법은 ‘장애인’에 대한 명칭도 당시에 사용되던 ‘신체장애자’라고 명시되어 있다. 명칭 개정과 함께 장애인의 권리실현과 차별금지조항을 헌법에 명시돼야 할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고 해서 장애인이 헌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조항은 장애인도 국민으로서 보호한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을 사회적 약자로서, 그 대상을 특정하거나 구체적인 권리로서 도출해내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법해석에 있어, 해석의 여지를 많이 주지 않는 것도 장애인 권리실현에는 도움이 된다.

또한 헌법은 최상위법으로 여타 법률을 제・개정 시에 근거로 삼을 수 있다. 예로,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헌법 제34조 5항을 근거로 장애인연금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 헌법사를 보면,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를 연장하고자 개헌을 했는지 알 수 있다.

이 같은 문제의 재발방지를 위해,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헌안은 대통령이 아닌 국민을 위한 기본권이 강화된 내용이 가득하길 바란다.

더불어 이제 연말까지 160일 남짓 남았다. 이 기간 안에 장애계에서도 부지런히 정부 및 국회와 협의과정을 거쳐 장애인의 구체적인 권리를 도출해낼 수 있는 조항이 마련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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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은 칼럼리스트 법학을 전공하고 법학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장애인 관련해 10여 가지의 법들이 존재합니다. 법은 존재하지만 상황에 맞게 해석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알면 좋은 무기가 될 수 있지만, 모르면 두려움의 대상이 바로 법입니다. 법이라는 다소 딱딱하고 어려운 내용을 장애인 문제와 함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쉬운 칼럼을 쓰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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