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의 주요 직종은 안마업이다. 그런데 안마일을 하는 직장인 안마시술소가 안전사고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안마시술소의 안전사고는 크게 추락사고와 화재사고이다.

눈이 보이지 않기에 사고가 날 위험성이 더 높은 것일까? 이를 부정하기란 어렵다. 심청이 부친도 마을의 냇가에서 돌다리를 건너다가 실족하여 죽을 뻔하였다. 죽은 사람을 건져내고는 은인인 신뢰를 이용하여 눈을 뜰 수 있다며 거액을 기부 약속을 받은 것은 은인답지 않은 행동이다. 어쩌면 효심으로 눈을 뜬 것이 공양미로 시작된 사건이니 결과적으로는 눈을 떴으니 현재의 법으로도 사기죄로 문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사고의 위험도가 높은 것은 눈이 보이지 않아 사고를 미리 예방하기가 어렵고, 사고가 일어날 경우 대피하기도 어렵다는 것이 일차적 원인이겠으나, 이차적으로는 안마시술소의 시설물의 취약한 특징에 원인이 있다.

협소한 복도와 복잡한 미로 같은 구조로 작고 많은 방들이 들어서 있다. 그리고 조명은 어둡다. 벽은 두껍고, 창문은 아주 작으며, 카펫이나 이불 등 방염이 되지 않고 불에 잘 타는 물건들이 많다.

그리고 시각장애인들은 여기서 숙식을 해결하며, 숙식의 장소는 대개 옥상의 별도의 떨어진 옥탑방이다. 그러니 요리를 하거나 각종 전기 사용으로 인한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하루 종일 옥상이나 안마 대기실에서 있다가 보니 심심풀이나 공기를 마시고자 창문틀에 기대는 등 추락사고에 노출된다.

먼저 안마시술소에서의 추락사고에 대해 살펴보자. 2005년 전주의 한 안마시술소에서 시각장애인이 창문에서 지상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이 시각장애인은 눈이 보이지 않아서인지 건물이 높아 아래를 보면 아찔한데 겁이 없이 창틀에 걸터앉아 노는 것을 좋아했다.

사고 당일도 창틀에 앉아 놀다가 착각하여 창밖과 안을 서로 혼돈하여 창틀에서 내려온다는 것이 밖으로 발을 디뎌서 추락한 것이다. 시각장애인이 아니면 장시간 동일한 자세로 있다가 그 자리를 벗어날 경우 이런 위치 착각에 대하여 잘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2016 1월 10일, 제주도 용담동 단독주택 2층에서 시각장애인 할아버지는 너무 무더워 창문을 열어 두었다가 지상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창틀이 낮아서 몸이 어느 정도 나가면 위험한지 감각이 없어서였는지, 지병이 있어 몸이 자유롭지 않아 중심을 잘 잡지 못하였는지, 창가로 간다는 것이 너무 지나쳐 나아감으로써 추락하게 된 것인지 정황은 잘 알 수가 없으나, 창가로 다가가는 행동만으로도 시각장애인은 위험하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난간이 높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개인주택은 이런 안전시설이 미비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5월 26일, 논산의 안마시술소 5층 옥상에서 시각장애인의 시신을 발견하였는데, 4층 안마시술소에 근무하던 사람이었다. 건물 옥상은 방 하나에 5m 외벽만 있고 창문은 나무로 된 통문으로 막혀 있었지만 문처럼 열리는 문이었다. 5층은 숙소나 대기실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평소 이 문으로 담을 넘듯이 넘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고 당일은 실족하면서 추락사고를 당한 것이다.

안마시술소는 모텔처럼 창문이 가리어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난간과 같은 안전장치를 하지 않고 베란다도 없이 바로 절벽인 벽으로 연결되어 방향감각을 잃으면 손으로 만져보면 문과 같이 생겨서 착각하고 열고 나가면서 곧바로 추락할 수도 있고, 창문 아래 창문턱받이 발판을 만들어 놓아 평소 그곳에 창문에 걸터앉아 발을 내려놓고 놀다가 추락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추락사고가 잊을만하면 일어나고 있다.

안마시술소 중 특히 비장애인이 운영하는 불법안마시술소는 최고의 취약지대로 종업원이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태국안마를 하는 경기 부천의 어느 안마시술소에서 지난 해 8월 10일, 경찰이 단속을 나오자, 2층에서 화재구조용 완강기를 타고 지상 아래로 도주하다가 실족하여 큰 부상을 입었다.

비록 2층이라 하지만 제주도의 사고처럼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면 사망할 수도 있다. 경찰의 단속이 이런 사고를 초래하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심지어 난간에 매달려 숨어 있다가 추락한 여종업원도 있다. 그리고 단속이나 화재 등 예기치 않은 돌발상황에 고객들도 실족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건물을 불법 개조하면서 계단이 좁고 가파르며 난간이 없기 때문이다.

안마시술소에서의 추락사고를 방지하는 방법은 창문은 몸이 빠져 나갈 수 없도록 창살을 하거나 난간을 높게 설치하는 것이고, 미로보다는 간명한 구조로 시설물을 갖추는 것이다. 그리고 그냥 합판으로 막아둔 문 같은 창문은 만들지 말아야 한다.

안마시술소는 화재 사고도 자주 일어나는 장소이다. 화재 원인은 복합 상가 건물로 외부의 화재가 번져서 생기는 경우, 고객이 버린 담배로 복도의 카펫에서 불이 붙은 경우, 24시간 내내 냉난방을 하는 이유로 누전이나 합선에 의한 화재 등이 있으며, 고객이나 직원간 다툼으로 방화에 의한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일어나기도 한다.

전기누전이나 합선은 90퍼센트가 7, 8월 여름철과 12, 1월의 겨울철에 일어난다. 인명 피해는 한밤중에 화재가 나거나 아침에 화재가 일어나면 피해가 크고, 오후나 저녁 무렵에 일어나면 피해는 적다. 오전은 야근을 하고 잠을 자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카펫에 불이 붙으면 피해가 크고, 그 이전에 소화되면 피해는 최소화된다. 또한 출입구와 장애인의 거주공간 중간에 발화되면 피해가 크고, 시각장애인 거주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피해는 적다.

화재 사건일지를 정리해 보자. 1986년 방배동 안마시술소에서 화재로 시각장애인 6명이 사망하였다. 1992년 대구에서 시각장애인이 명절을 앞두고 고향에 갈 용돈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로 안마시술소에 갔다가 화재로 사망하였다. 1993년 11월 28일, 서울 대치동에 있는 안마시술소 화재로 시각장애인이 2층에서 뛰어내려 추락사하였다.

1995년 8월 28일, 서울 청진동에 있는 안마시술소 4층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시각장애인 2명이 사망하였다. 1997년 1월 30일, 역삼동 소재 안마시술소 2층 복도에서 손님이 버린 담배로 화재가 발생하여 7명이 부상하였다. 2005년 8월 2일, 서울 청진동 소재 안마시술소 3층 건물 옥상에서 물펌프 과열로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발화지점이 옥상이라 불이 번질 물건이 없어 인명 피해는 없었다.

2005년 8월 12일, 서울 장안동 안마시술소 방화로 2명이 부상하였고, 2007년 1월 27일, 서울 역삼동 지하 1층 안마시술소 천정에서 전기합선으로 화재가 일어났다. 2008년 10월 6일, 경주시 호텔 안마시술소 2층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1명이 부상하였다. 2008년 11월 24일, 방배동 5층 상가건물 3층 안마시술소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1명이 연기를 마셨지만 경상이었다.

2009 8월 24일, 포항시 죽도동 소재 안마시술소에서 전기과열로 선풍기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2010년 3월 19일, 서울 여의도 소재 상가건물 4층 안마시술소에서 불이 났으나 인명 피해 없었다. 방안에서 불이 나서 조기에 대피가 가능했다.

2011년 2월 7일, 충주 문화동 소재 5층 상가건물 1층 식당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2층 안마시술소로 불이 번졌는데, 시각장애인 2명이 부상하였다. 2011년 7월 14일, 부산 충무동 소재 상가건물 2층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4층 안마시술소로 이어져 2명을 119 대원이 구출하였다.

2012년 1월 10일, 포항 남구 소재 안마시술소에 화재가 발생하여 1명이 부상을 입었고, 2012년 8월 8일, 서울 구로동 소재 건물의 지하 2층 안마시술소에서 에어컨 과열로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인명 피해는 없었다. 종업원의 조기 소화가 도움이 되었다.

2013년 12월 31일, 울산 언양읍 소재 6층 상가건물 4층 안마시술소에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인명 피해는 없었다. 화재 원인이 전기히터 과열로 소리와 냄새로 화재를 인지하고 조기에 대피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2014년 7월 20일, 성남 분당 소재 6층 안마시술소에 화재가 발생하여 6명이 부상을 입었다. 2015년 12월 5일, 불법 인천 계양구 소재 태국 마사지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3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건물 구조가 협소하고 복잡하여 구조작업에 어려움이 있어 피해가 컸다.

안마시술소는 화재가 잦아 법으로 화재보험을 의무적으로 들도록 하고 있으며, 소방당국에서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다. 시각장애인과 종업원의 정기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며, 동절기와 하절기 이전에 냉난방기의 합선이나 누전 점검을 하도록 하고, 출입구를 복수로 하고, 너무 협소하고 복잡하지 않도록 건물 구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시각장애인들은 가장 많이 추락사고를 당하는 곳이 지하철역사이다. 지하철 역사는 1호선 특히 서울서부인천선이 가장 잦으며, 4호선이 그 다음의 사고 빈도를 보인다. 송내, 이천, 용산, 덕정, 압구정, 충무로, 대구 명덕역, 문래역, 이수역, 일원역 등 사고 이력을 가진 역은 열차와 플랫폼 대기선과 이격거리가 넓은 경우 추락할 수 있고, 다음으로 인천선이 추락사고가 많은 이유는 출구 광장이 남북으로 나뉘어져 플랫폼에서 지하통로로 건너가도록 되어 있어 내려가는 통로와 선로의 푹 꺼진 상황이 흰지팡이 보행에서 혼돈을 주기 때문이다.

스크린 도어를 빠짐없이 설치하는 방안과, 앞으로 신축 건축에서는 외부로 가는 통로는 내려가는 통로가 아닌 위로 올라가는 통로로 시설하는 방법, CCTV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법, 스크린 도어의 문틈에 낌 방지와 철저한 모니터링, 인적 서비스의 강화 등의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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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환 칼럼니스트
현재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 회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안정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아·태 장애인, 장애인운동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특히, 정부 복지정책 등 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가감 없는 평가와 생각을 내비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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