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대학교 체육학과의 A교수가 교수법 수업 오리엔테이션 강의에서 장애인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교사의 자질에 대해 말하면서 “옛날에는 교육대학에서 입학시험을 치를 때에 신체검사를 하여 장애인은 입학할 수 없었다”라고 했다.

이것은 사실이고 과거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한 것이다. 개인적 의견이 들어간 것도 아니다. 그것이 옳았다고 말하는 의도일 수도 있으나 그런 잘못된 관행이 있었음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 다음 한 말은 이 말이 장애인에게는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A교수는 “짝다리나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은 무용할 때 다 티가 난다. 그런 학생이 무엇을 할 수 있겠냐. 아이들이 보고 따라한다. 장애가 있으면 극복하도록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라고 했다.

여기서 ‘짝다리’는 소아마비 지체장애인을 말하는 것 같다. ‘짝다리’는 신체의 한 현상을 말하는 것 같지만, 놀림에서 사용되는 용어이기도 하다.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은 청각장애인 즉 농인을 말하는 것인데, 법적 용어가 있음에도 그냥 현상을 말하는 것은 잘못된 용어 선택이다.

현상을 말했을 뿐 놀리거나 비하의 의도가 없다고 본인은 주장할 수 있으나 용어를 만든 것은 사용하라고 만든 것이므로 굳이 현상을 지칭하여 용어로 사용하는 것은 의도와 무관하게 낮추어 지칭하는 방식이 된다.

장애인이 교사가 되어 무용을 가르치면 티가 난다고 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차이가 티가 된 것이다. 티란 표시를 의미하기도 하고, 흠을 의미하기도 한다. 장애인은 당연히 차이가 날 것이다. 당연한 것을 말한 것이니 무슨 문제인가 말할 것이나 교사의 자질을 강의하면서 굳이 티가 남을 지적한 것은 장애인은 교사로서 자질이 부족함을 내포하고 있다.

장애인 교사는 무엇을 할 수 없고, 아이들이 따라 하기 때문에 즉 흉내 내는 대상이 되므로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니 장애인 교사는 특히 더 열심히 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노력하고 극복하라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는가 생각하였겠지만 장애는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장애인에게 노력하라는 말은 갑이 을에게 할 수 있는 말이다.

노력을 하여 티가 나지 않도록 하라는 말은 차이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차이를 부정한 말로 역시 장애인은 자질이 없음을 공공연하게 광고한 것이다. 방송사도 아닌 개인이 강의를 한 것이 광고인가 말하겠지만 이는 광고에 속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보면 차별의 유형이 나오는데, 공공연한 차별조항을 살펴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다.

학생들에게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장애인을 차별하도록 조장한 행위로 광고란 광고의 효과가 있는 일체의 행동을 포함하고 있다.

A교수는 학생들에게 교사의 자질을 가르쳤지만 학생들은 교수의 자질에 대해 반문하였다. 교육은 사회의 차별 없는 평등을 지향하는 것이고, 특히 교육에서 차별은 사라져야 할 사항으로 참교육에서 교수의 강의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한 것이다. 학생들은 총장후보이기도 한 A교수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A교수는 ‘기분이 나빴다면 사과한다. 미안하다’라고 했다. 평소 말을 거칠게 할 뿐 의도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설명도 했다. 그런데 사과의 이유가 ‘기분이 나빴다면’이다. 기분이 나쁘다는 기준은 성폭행이나 성추행의 기준이다. 장애인 차별의 기준은 상대의 기분과 무관하다.

학생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전학생 투표를 통해 831명 중 70%가 총장 후보 사퇴를 요구하였고, 28%는 공식사과를 요구하였다. 교육은 인간의 존엄성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교수들은 이를 과한 행동으로 판단했다.

총학생회의 조직적 행동에 대해 A교수나 교수협의회의 대처는 압박이었다. ‘너희들이 젊어서 세상모르고 정의감에 객기를 부린 것은 인정하지만 이제 그만하자’였다. ‘군사부일체, 스승은 아버지인데 아버지에게 감히 덤비는 학생들’이란 입장을 교수들이 보였다.

교사의 꿈을 가진 학생들에게는 더 나가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은 협박으로 작용되었다. 학생들은 사실 겁이 났다. 교사직을 앞둔 입장에서 형사적 처벌은 앞길을 막겠다는 협박이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투표장을 사진촬영하며 형사고발의 증거로 사용하겠다고 했다. 형사고발을 한다면 죄목이 무엇일까? 명예훼손, 업무방해, 협박. 교수에게 총장 후보 사퇴를 요구하였으니 협박이고, 총장 선거를 홍보전으로 방해했으니 업무방해라 할 것이다.

그러나 교수는 학생에게 가르치기 전에 모범이 되어야 하며, 그러한 인격을 가진 자를 총장으로 모셔서 지도자로 해야 한다는 주장은 매우 정당한 일이다. 그리고 잘못된 사실을 지적하고 바로잡으려고 한 것은 명예훼손이라고 할 수 없다. 오히려 그러한 발언을 한 것이 교수나 부산교대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그리고 협박은 교수들이 학생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다.

총학생회에서는 선후배들을 대상으로 그 동안 수업에서 장애인에 대한 발언들을 조사했는데, A교수는 ‘아픈 사람은 교사할 자격이 없다.’, ‘(체육수업에서 동작을 따라하지 못할 경우)너 장애냐?’, ‘이럴 거면 교사하지 말고 장사나 해라.’와 같은 발언을 꾸준히 해왔음을 확인했다.

학생들이 스승에게 고도의 인격과 인간존중의 참정신,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감수성, 인간에 대한 존엄한 가치를 실천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이 총장 후보 사퇴였다.

교수협의회는 “너희들은 사퇴를 요구할 자격이 없다. 총장은 국민이 뽑는다.”라고 했다. 사퇴 요구의 신청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총장 후보로서 적절한 인물이 아니란 지적은 사퇴 요구를 할 자격이 있는 교수협의회나 국민은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학생들은 사퇴 요구 권리를 가지고 있어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교수의 양심에 요구하고 있다.

인권은 법을 초월한 양심적 문제로, 억압 속에서 반기를 들고 투쟁할 때에 사용되던 용어이다. 법적 문제가 아니라 초자연적 문제로 그 인권을 문제 삼고 있다. 한 개인이 아니라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교육과 교원의 인재양성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총장의 자질을 논하고 있다.

학생들의 총장직 사퇴 요구는 매우 엄격한 인권을 교육에 반영하려는 양심적이고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노력이다. 총장 후보직에 연연하면서 오히려 제자들에게 별 문제도 아닌 것을 악의적으로 해석한다고 아직도 생각하는 A교수가 명예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화여대의 정유라 문제 지적이 총학생회에서 시작하여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진 것을 생각하면 인권을 망각한 행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부산대는 알아야 한다. 법에 기대지 않고 자정적으로 권위가 아닌 양심과 존엄성을 스스로 찾지 못한다면 교육이란 말을 사용하기 힘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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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환 칼럼니스트
현재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 회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안정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아·태 장애인, 장애인운동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특히, 정부 복지정책 등 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가감 없는 평가와 생각을 내비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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