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여권 ⓒ외교부

지난 7일 외교부가 장애인의 날인 20일부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여권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세계최초로 발행하는 ‘손끝으로 읽는 여권정보’라고 홍보하기 시작했다. 점자여권엔 그리 많은 정보가 수록된 건 아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기존 여권에 들어있는 정보인 이름, 여권번호, 발급일, 기간만료 등이 담겨져 있다. 중요한 것은, 이 여권이 내 여권인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관공서나 행정기관을 방문해 안내책자만 보더라도 시각장애인을 위해 제공된 점자나 음성변환 서비스를 찾기 쉽지 않다.

이는 정부나 지자체의 문제만은 아니다. 장애인단체가 주최하는 세미나만 가더라도 시각장애인이라고 미리 알리지 않으면 점자나 음성변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도 허다하다.

장애인단체들은 모든 자료에 점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지만 생각보다 비용이 상당해 열악한 장애인단체로서는 따로 시각장애인 신청을 받지 않는 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시각장애인의 정보에 접근을 위해 장애인복지법 제22조에서 시각장애인 정보접근을 위해, 점자・음성변환용 코드를 삽입된 자료를 국가가 제공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이 원하는 정보를 얻고 이를 자기의 의사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규정이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7조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들은, 국가가 제공하는 모든 정보와 자료에 대해 시각장애인도 접근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이다. 즉, 정부나 지자체가 이 자료가 시각장애인에게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인지? 비용이 얼마가 필요한지에 따라 판단하고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의 서비스가 아니다.

시각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정부나 지자체에서 나오는 정책이나 규제들을 미리 알아야 관련 사항을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는 점자나 음성안내 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에 보편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하여야 한다.

이는 배려나 시혜가 아닌 의무이며, 국민과의 대화이자 소통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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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은 칼럼리스트 법학을 전공하고 법학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장애인 관련해 10여 가지의 법들이 존재합니다. 법은 존재하지만 상황에 맞게 해석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알면 좋은 무기가 될 수 있지만, 모르면 두려움의 대상이 바로 법입니다. 법이라는 다소 딱딱하고 어려운 내용을 장애인 문제와 함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쉬운 칼럼을 쓰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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