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서 장애인단체는 정부나 지자체를 상대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으나 삭제된 후 몇 년이 지나 다시 이 조항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 3월 27일 박인숙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장애인 생산물품의 구매는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과 복지증진을 할 수 있는데, 경쟁력을 가지기 어려우므로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는 모순된 주장을 담고 있는데, 장애인 생산품은 이미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기에 일자리를 통한 자립과 복지증진과 장애인단체의 수의계약과의 연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장애인단체가 수의계약을 하도록 한다면 일자리 보장이 아니라 단체의 수익사업의 보장이 목적일 것이다.

장애인단체가 수의계약을 하도록 지원하는 근거는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서 찾아야 한다. 이 조문에서는 장애인단체가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도울 수 있도록 보호하고 육성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법의 의미를 해석해 보면, 보호하고 육성하는 목적이 단체가 열약하고 사업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국가가 지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장애인의 복지를 단체가 추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즉 단체의 설립 목적을 잘 달성하고 있는지 감독하는 것이 보호 육성의 방법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63조 2항에 장애인단체의 활동이나 시설비 마련을 위해 국가나 지자체는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조항이 별도로 있다.

그러니 보호 육성은 단체의 관리감독을 말한다고 말할 수 있으나, 보조는 임의조항이고 극히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이므로 육성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 수익의 보장이므로 수의계약을 하도록 하는 것이 단체 육성하는 방안의 근거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렇다면 44조가 아니라 63조에서 다루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제44조는 생산품의 구매 조항인데, 이것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나, 우선구매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법에서 장애인복지시설이나 단체라고 하였으므로 이 또한 논란의 소지가 있다.

단체도 직접생산 지정을 받으면 우선구매를 할 수 있으므로 시설인 직업재활시설과 단체를 언급한 것이라 해석할 수도 있으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은 수의계약자로 별도로 언급하고 있어 주로 직업재활시설이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곳이 많다는 점에서 사회복지법인을 언급하고 단체는 언급이 없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할 수 있다.

다른 법률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근거들을 찾아보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수익사업에서는 ①고엽제전우회는 제13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이하 이 항에서 “단체 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고엽제전우회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1호는 단체 등이 고엽제전우회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2호는 단체 등이 고엽제전우회에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3호는 단체 등이 고엽제전우회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구체화하고 있다. 임대나 용역의 수의계약은 장애인단체에게도 필요하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국·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에서는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6·25참전유공자회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6·25참전유공자회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6·25참전유공자회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6·25참전유공자회에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양여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6·25참전유공자회는 재산이나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는 국가유공자 단체로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3조의 2 국유·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등에서는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각 단체의 운영 및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각 단체의 운영 및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양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제17조 단체의 수익사업에서는 ①이 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는 제1조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해당 단체에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거나 해당 단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하였다.

국가유공자 단체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왜 장애인단체는 할 수 없는가라는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는데, 장애인들의 복지 역시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국가재원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단체가 수의계약을 통한 수익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재원마련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애인을 고용해서가 아니라 단체의 발전과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말이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서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그 중 수의계약이 가능한 단체를 보면, 국가 유공자나 장애인의 일자리나 복지를 위하여 설립된 단체로서 직접 생산을 하는 물품에 한하는데, 그 단체는 국가유공자 복지공장, 국가유공자 단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의해 지정받은 생산시설, 사회복지법인이다.

수의계약은 국가유공자 공장도 되지만 단체도 가능하며, 사회복지법인도 되는데, 왜 장애인생산시설만 되고 장애인단체는 안 되는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중증장애인 우선구매특별법에서 장애인단체도 생산시설로 직접생산 심사를 받으면 되므로 장애인단체를 포함하고 있어 별도로 표기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다른 단체는 단체로서 직접 생산만 확인하면 되는데, 왜 장애인단체는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만 한정하느냐는 차이가 있다.

중증의 시설은 수익의 모델이 아니라 중증장애인의 지원을 위해 오히려 지출을 하는 것이므로, 단체의 수익사업에서 수의계약을 포괄적으로 인정해야 단체를 육성하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과 우선구매 환경의 변화가 이미 이루어졌고, 악용의 소지가 있다는 반론도 있다.

생산 품목에 따라서는 중증장애인의 의무비율로는 생산성의 경쟁력이 없는 품목도 있을 수 있고, 공사나 용역의 경우 생산시설로서는 해결되지 않는 분야도 있다. 경증장애인의 자립은 국가가 포기한 것이냐는 불만도 있다.

장애인단체의 안정적 재원마련을 통한 육성책으로 열약성을 탈피하게 하는 것은 필요하다. 다른 단체나 사회복지법인은 중증과 무관하게 수의계약을 하도록 하면서 장애인단체만 중증장애인생산시설에 한하여 지원하는 것은 다시 생각해 볼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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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환 칼럼니스트
현재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 회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안정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아·태 장애인, 장애인운동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특히, 정부 복지정책 등 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가감 없는 평가와 생각을 내비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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