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생산시설은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장애인개발원 관할 직업재활시설이 있고, 장애인 직접생산 지정시설이 있고, 장애인 생산 인증품 생산시설이 있으며, 노동부 장애인고용공단 관할 표준사업장이 있으며, 중기청 관할 직접생산 확인 생산시설이 있다.

장애인이 생산한 물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법으로는 ‘장애인복지법’,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다.

표준사업장들은 일반 기업으로 장애인을 일정 비율 고용한 기업(장애인 10명 이상, 상시 근로자 중 장애인 30% 이상,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30% 이상)으로, 공공기관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 3에 의하여 구매 물량의 1%를 우선구매하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별도로 수의계약도 할 수 있다. 표준사업장의 심사에서의 판단기준은 인력의 구성이다.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구매증대)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일정금액 이하는 우선제한입찰을 하여야 하고, 시행규칙에 의하면 1억원 이하는 소상공인, 그 이상은 중소기업 제한경쟁입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중소기업인가 의아해 할 수 있으나, 동법 제33조에서 민법에 의해 설립된 장애인복지단체나 사회복지법인은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고, 장애인 생산품 판매촉진을 위하여 장애인단체나 직업재활시설은 직접생산 확인서(직생)를 중기청에서 발급받아 중소기업 제한경쟁입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생산 확인을 위해서는 일반 기업의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여기서 직접생산시설의 판단기준은 시설주가 누구인지와 시설의 기준을 충족하였는가이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의하면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장애인단체나 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한 제품으로서 시설설비기준은 중소기업제품 직접생산 경쟁입찰 참가 자격과 동일하며, 장애인을 10명 이상으로 하되, 근로자 중 장애인이 70% 이상이어야 하고,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이 60% 이상이어야 한다.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의 심사기준은 시설기준과 인력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 제도를 중증장애인생산품 지정(지정제)이라고 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은 꿈드레 마크를 붙인다. 우선구매 비율은 구매액의 1% 이상이며, 수의계약도 가능하다. 지정 신청은 연 3회 정도 공고를 통해 이루어지며 상시 신청이 아니어서 신청자는 공고를 기다려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서는 공공기관은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나 ‘중증장애인 샌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을 말하는 것인지, 장애인 생산품 인증제를 말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권리나 편의시설 등 다른 법률의 구체적 조항을 개괄적으로 담고 있어 다른 법률에 의한 조치들로 갈음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리고 동법 제45조에서는 장애인 생산품 인증(인증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직업재활시설이나 장애인단체에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지정제와 동일한 설비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 자금보유, 임금지급, 안전대책, 품질관리, 작업장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인증하고 있다. 장애인 인력의 구성비율 외에는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지정제도와 동일한 심사조건이며, 생산주체와 시설 외에도 여러 조건들이 요구된다.

장애인 생산품 인증을 받게 되면, GOOD PRODUCT 인증마크를 제품에 표기할 수 있으며, 이 제도의 도입은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장애인 생산품의 경쟁력 강화와 제품의 신뢰성 확보가 목적이라고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에 나와 있으며, 동법 제45조에서는 인증제의 목적이 판매촉진과 품질향상, 구매자 보호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장애인생산품 인증제에는 아무런 판매촉진 인센티브가 없으며, 단지 인증마크를 부착할 수 있을 뿐 품질향상이나 소비자 보호도 마크를 부착하여 나타나는 간접 효과이고,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는 없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는 이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는 자체 평가를 해 왔으며, 장애인단체에서는 무관심하였고, 직업재활시설에서는 심사조건만 까다롭고 혜택이 없다는 불만을 가지게 하였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지정 심사와 동일한 조건이면 굳이 인증심사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최근 성일종 의원실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2007년 장애인 생산품 인증제가 도입되었으나 2008년 곧바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의 시행으로 환경이 변화되었고, 인증신청이 2011년도에 40개소에서 2015년도 4개소로 줄어드는 등 실효성이 없어 법 개정을 통해 인증제는 폐지하자는 것이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지정을 받으면 되지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신청 실적도 현재 전무한 실정이고 한국장애인개발원 입장에서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지정과 판매촉진에 더 신경을 쓰고 이 제도는 폐지하는 것에 대하여 논의가 있어 왔다.

이에 대하여 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의 한 관계자는 현재 직업재활시설에서는 중기청에서 제한경쟁을 통해 판매촉진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장애인 관련법인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이 있음에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중기청에서 심사를 받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으며, 이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발전시키지 않고 폐지하자고 하는 것에 대하여 너무나 화가 난다고 하였다. 실적이 없지 않느냐고 질문하자, 신청을 하려고 하면 지정제로 유도하고 인증제를 기피한 것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이라고 답하였다.

장애인단체나 시설에서 생산하면 장애인 생산품이지, 왜 중기청의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하는지도 모르겠으며, 중증장애인 생산품 지정과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를 받아야 하는지도 모르겠다며, 판매촉진을 위해 제도를 만들어 놓고 전혀 아무런 조치나 노력도 하지 않고 단지 인증마크만 부여하여 오다가 신청실적이 없도록 까다롭고 혜택이 없는 제도로 운영한 것의 잘못을 이제 폐지를 통해 마무리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도 하였다.

'현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560개소 중 307개소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지정을 받았으며, 이 시설들은 중기청을 통해 판로를 개척하고 있는 실정인데, 인증심사를 간소화하고 장애인생산품이 맞는지만 심사를 하면 될 것이고, 판로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한다면 실적이 없을 리가 없으며, 내일이라도 당장 직업재활시설 253개소는 신청을 할 것이라고 어느 장애인직업재활 시설 운영자는 말하였다.

또 한 관계자는 인증제가 폐지되고 나면 장애인생산품이란 증명조차 할 수 없어 장애인 생산품 바자회 한번 할 수 없을 것이며, 가뜩이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장애인의 임금을 인상해 줄 여건이 어려운데 이제 중증장애인 생산품 지정을 받은 규모 있는 시설이 아니면 문을 닫게 되었다고 하였다.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을 담당하는 부처나 기관에서 정말 어려운 소규모 직업재활시설의 중증장애인의 꿈을 가로막아서는 안 되지 않느냐고 하였다.

공공기관 외에도 시민을 상대로 영업을 하기도 하고, 민간기업에 복사용지나 쓰레기봉투, 카트리지 잉크, 인쇄 등 장애인 생산품 인증마크를 통해 그나마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너무나 막막하게 되었다고 하소연을 하였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의 한 관계자는 인증제는 실효성이 없어 폐지에 대하여 검토를 한 바는 있으나, 성일종 의원의 개정안에 영향을 미친 활동을 한 바 없으며, 폐지를 통한 피해에 대하여는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며, 장애인에게 피해가 있다면 항상 장애인의 입장에서 정책을 주장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인증제를 더욱 발전시키고 심사의 조건 완화와 판매촉진의 강화를 하면 더욱 좋겠지만, 현재 존재하고 있는 인증제를 굳이 폐지할 이유가 없으며, 신청 실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미 인증을 받아 활용하고 있는 시설은 존재하며, 소규모 장애인단체나 시설에서 장애인생산품이란 이름으로 자생 판촉이라도 하도록 폐지는 하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장애인생산품이 아닌 중증 장애인 위주의 정책은 바람직하나 결과가 오히려 중증 장애인을 힘들게 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표준사업장보다 더욱 까다로운 장애인 고용비율과 아무런 혜택이 없으면서도 주관적이고 질적인 평가를 통한 애매성, 혜택의 미비 등이 신청 신청의 외면을 초래한 것이며, 열약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기업형만 살아남도록 지원하고 열약한 시설에서의 장애인의 임금 인상을 위한 환경에는 무관심한 것이라고 비판받을 수 있다.

인증제 제도의 도입이 장애인 생산품 판매촉진인데, 판매촉진이 안 되고 실적이 없으니 폐지하자고 하면 스스로가 일을 제대로 못하였다고 시인하는 것이며, 그렇다면 그럼 말고 하지 말고 더욱 실효성 있도록 연구를 할 일이 아닌가 한다. 다수고용사업장처럼 또 실패하는 장애인 직업재활 정책을 시행하려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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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환 칼럼니스트
현재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 회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안정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아·태 장애인, 장애인운동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특히, 정부 복지정책 등 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가감 없는 평가와 생각을 내비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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