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4일 ‘김어준의 파파이스’에 출연한 황상민 전 연세대학교 교수가 국정논단 사태를 불러온 박근혜 대통령의 미성숙한 사고와 판단을 놓고 17~18살의 정신연령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라고 비난했다.

이에 앞서, 10월 10일엔 김진태 의원이 “눈 삐뚤어져”라는 발언으로 구설수에 올라 장애인단체로부터 국가인권위원위 제소되는 사건도 있었다.

2016년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언론모니터 보고서에 따르면, 한 해 동안 언론매체를 통해 쓰인 비하 용어는 3,035개였다. 비하 용어로는, ‘정신지체’, ‘장애자’, ‘벙어리’ 순으로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이에 120개의 비하 용어에 대해 수정요청을 하였고, 이 중 16개만이 수정되었다.

장애비하표현은 잘못된 고정관념을 심어줄 수 있어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 장애비하는 장애인 당사자에게 모욕감을 안겨준다. 반대로 비장애인에게는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편견과 차별로 이어지게 하는 원인이 된다.

단적인 예로는 장애인을 고용을 꺼리는 사업주에 장애인고용을 하지 않는 이유로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원인이라고 조사되었다.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을 교육, 공익광고 등과 같은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 조항으로 초중고를 대상으로 년 2회 장애인 인식개선 의무교육도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언론매체의 장애비하표현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법적강제성이 없다. 그래서인지 아직까지 언론매체를 통한 장애비하표현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가까운 일본은 1981년에 ‘장애에 관한 용어의 정리 등의 법률’을 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용어를 바로잡고 그 사용을 폐지하였다.

우리나라도 당장 일본처럼 법률을 제정하여 강제로 사용을 중지하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제는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대중들의 인식을 위해 언론 관계자들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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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은 칼럼리스트 법학을 전공하고 법학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장애인 관련해 10여 가지의 법들이 존재합니다. 법은 존재하지만 상황에 맞게 해석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알면 좋은 무기가 될 수 있지만, 모르면 두려움의 대상이 바로 법입니다. 법이라는 다소 딱딱하고 어려운 내용을 장애인 문제와 함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쉬운 칼럼을 쓰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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