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직업재활시설 육성법을 추진하여 왔던 법안은 직업재활시설 활성법으로 법안의 명칭부터 바뀌었다. 육성은 지원이나 정부 주도의 의미가 강하며, 활성법은 직업재활 사업의 확대와 내실에 더 중심을 둔 명칭일 것이다.

아직 이 법안은 법제처 등과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육성법에서 보다 상당히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대표발의는 최도자 의원실이 주도하고 있으며, 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가 참여하고 있다.

법의 제정 이유로는 헌법이 정한 근로권을 장애인도 누려야 하며, 인간다움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정한다는 것이다.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임금과 노동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특히 중증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에게 큰 희망을 줄 수 있는 법안이다.

법의 주요 골자로는 중증장애인도 서비스권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동등한 직업재활 서비스를 받도록 하여 인간다움 삶과 자립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로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협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활성화 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와 교육부 장관도 협력하도록 하였다. 시설위원회보다 직업재활이 활성화되면 자연 시설도 활성화되는 것이므로 보다 폭넓게 직업재활 활성화 위원회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실태조사는 3년마다 하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의 정보를 관리하고, 상호 협력망을 구축하도록 종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시설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국가와 지자체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과거의 최초의 법안(육성법)에서 언급된 근로자와 종사자라는 구분은 없다.

근로 장애인에게 편의제공과 보조기기 지원도 규정하였고, 장기근속과 안정적 직업유지를 위하여 희망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설에만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 장애인 개인에게도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직업재활 시설과 판매시설,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의 법적 근거도 마련하였고, 직업재활 시설이나 판매시설의 명칭을 함부로 도용하여 사용하거나 유사명칭을 사용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정하였다. 법에서 벌금은 형사적 처벌로 수사기관이 하는 것이고, 과태료는 행정기관이 집행하는 것이다.

감독을 강화하여 관계공무원이 자료요구나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여 감독을 강화하였다.

직업재활시설은 현재 지방이양 사업이지만 중앙으로 환원하여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원은 시설의 운영과 인건비를 포함하도록 하였다. 또한 예산의 확보방안으로 고용촉진기금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10월 30일을 직업재활의 날로 정하여 법정일이 되도록 하였다. 10월 30일은 그 동안 직업재활의 날로 장애인 단체가 기념행사를 해 오던 날로 1030은 일이 없으면 삶도 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기본계획에는 직업재활 시설과 판매시설의 지원과 더불어 경영안정과 성장에 대하여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현재 열약한 환경을 변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이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되었다.

기본계획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자체에 반드시 알려야 하며, 단체 등에 의견 제출이나 자료 요구도 할 수 있도록 하여 계획의 내실화를 꾀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시도는 매년 계획과 실적을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육성법에서는 직업재활 서비스의 종류나 유형을 법에 명시하였으나, 활성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희망지원금은 근로장애인 개인 계좌에 직접 지급되는 것으로 훈련 장애인은 받을 수 없어 당장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므로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험료는 감면을 하는 것이 육성법안이었으나, 활성화법에서는 국가가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하였고, 감면제도는 세금만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업무는 정부출연기관(출현은 단순 오타인 듯함)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만이 아니라 백화점이나 농산물매장 등 대규모 점포에 입점이 용이하도록 권장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그리고 시설간 판매에 대한 협력을 위하여 협의체도 구성할 수 있으며, 인터넷 쇼핑몰도 지원하도록 하였다.

육성법에 있었던 법정단체로 직업재활시설협회나 직업상담사협회는 활성법에서는 삭제되었고, 장애인복지법에 직업상담사가 국가자격으로 정하였으므로 직업재활사의 자격에 관한 장은 전면 삭제되었다.

현재 직업재활 시설은 경영상의 어려움도 많으면서 근로 장애인에게 충분한 보수를 지급하기에도 힘이 든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안들을 법에 담음으로써 논란의 소지가 되는 부분은 모두 삭제하고 실효성 있고 장애인 누구나 바라는 서비스 확충과 시설 운영의 안정에 초점을 맞추어 법안이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장애인에게 또 하나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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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환 칼럼니스트
현재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 회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안정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아·태 장애인, 장애인운동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특히, 정부 복지정책 등 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가감 없는 평가와 생각을 내비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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