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A씨는 2014년 8월 충청북도에 소재한 어느 장애인거주시설(이하 시설)에서 일하게 되었다. 이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은 10개의 시설을 운영하는 대규모 법인이었다.

생활교사를 하면서 이용자들이 몸에 멍자국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놀랐다. 그리고 근무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시설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알게 되었다. 이용자를 자주 구타하는 직원들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운영자들과 친하여서 술도 먹고 당구도 치면서 서로 구타한 사실을 자랑하며 숨겨주는 관계에 있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방별로 외부에 나가서 외식을 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외식에 들어가는 비용은 직원들의 식사비까지 이용자의 카드로 결제를 하였다. 그리고 후원금에서 직원들은 위험수당, 연장근무수당 등을 만들어 추가급여로 받아갔다. 후원자들은 이용자들의 생활을 위해 사용하기를 원하고 후원하였을 것인데, 직원들의 나눠먹기로 소진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생활교사들의 업무 중 지나간 날짜의 지급전표를 무더기로 작성하고 서명하는 일도 있었는데, 지급 당시에 지출자가 결제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사무국에서 사용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맞추기를 하는 것이었고, 사용하지도 않은 금액을 아무에게나 작성하라는 것이 이상했다.

용기를 내어 A씨는 전표를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사전에 실제 사용자가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자, 원장은 ‘당신도 이미 작성을 해 놓고 문제가 있다면 그때에 말하지 왜 지금 말하느냐?’고 호통 쳤다.

원장과 부서장들의 권위적이고 위압적인 분위기에 비정규직으로서는 더 이상 말하기도 어려웠다. 개선할 것을 말로 의견을 내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며 다른 이야기로 말을 돌려버려 건의서를 정식 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더니 개별 직원 면담이 이루어졌다.

이용자 B씨가 인권지킴이단에 참여하는 이용자 대표에게 구타사실을 말하여 회의에서 보고가 되었다. 내용은 한 직원이 이용인을 바닥에 눕힌 다음 깔고 앉은 자세에서 팔꿈치로 찍고 괴롭힌다는 말을 하였으나 이 말은 회의록에서 삭제되었고,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

아니, 조치는 있었다. 피해자 이용인과 주변 이용자들을 정신요양원에 보내기로 결정한 것이다. A씨는 가족과 의논도 없이 전원조치를 할 수 없다며 항의를 하였다. 그러자 사례회의를 열기로 하였다. 회의가 열리기 전 피해자 이용인의 동영상을 찍어서 회의에 제출하였는데, 이 이용인이 다른 이용인 옆으로 다가가면 다른 이용인이 피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피해자가 돌발행동을 하여 다른 이용인이 피하는 것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 덧붙여졌다. 이런 이용자이기 때문에 저지하기 위해 직원이 한 행동을 구타로 보면 안 된다고 하였다. 과자나 과일을 바닥에 던져 주워 먹게 하는 등 직원의 인권침해가 더 심각한 문제라고 A씨가 말했지만, 그런 사실은 없다며 묵살되었다.

A씨가 피해자 이용자를 관찰해 보니 다른 직원을 시켜 옆구리를 찔러 성질나게 해 보라고 시키기도 하고, 종일 따라다니며 못살게 굴었다. 가족에게 어떻게 설명을 하였는지 동의서를 받아내어 피해자 이용인은 전원조치 되었다.

이 시설에서는 인권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문제가 될 만한 이용자들을 모아 전원조치를 하였는데, 지적장애인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전원조치 후 사망한 사례가 6명 정도 있다고 A씨는 주장한다.

또 다른 이용자가 목과 팔다리에 멍이 들어 있어 사진을 찍어 보고하였는데, 왜 사진까지 찍었느냐며 호통을 맞았다. 팀장이 피부과에 데려가라고 하여 이상하였지만 지시대로 하였는데, 의사는 진단은 내려줄 수 없다며 약만 일주일분을 처방하였다. 그리고 A씨는 근무하는 방이 바뀌었다.

며칠 지나지 않아 한 이용인이 화장실에서 변기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타구니에 심한 구타를 당하였는데, 거의 성불구가 될 정도였다. 멍 자국을 사진으로 찍어 보고하자, 국장은 화를 내며 당장 사진을 삭제하라고 지시하였다.

이 이용인도 전원조치가 되었다. 제대로 진상을 규명하고 가해자를 가려야 한다고 A씨가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시청과 도청에 진정을 하였고, 결국 가해자 2명은 징계를 받았다.

진정을 하면서 신고자를 비밀에 붙여 달라고 부탁을 하였는데, 공무원은 시설에 오자마자 신고자를 지목하였고, 원장에게 ‘저런 사람을 왜 고용했느냐?’고 말했다. 그리고 경찰에게도 신고를 하였는데, 경찰은 사진이 삭제되어 증거가 없어 우리도 어쩔 수 없다며 사건은 종결되었다.

A씨가 교통사고로 20여 일 간 입원을 하였다가 출근을 하였는데, 국장이 출근을 했으면 인사를 해야 한다며 사무실로 불렀다. 병문안 한번 오지 않은 사람이 인사를 하라고 하니 어이가 없었다. 원장은 대화가 되지 않는 사람이라며 이사장을 만나라고 하여 만났더니 ‘있기 싫으면 떠나라.’고 하였다. 증거도 없는 일을 크게 만드는 정신이상자는 여기서 일을 할 수 없다고 하였다. 결국 해고되었고, 노동청에 신고하여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기로 하고 합의한 후 A씨는 시설을 떠났다.

다시는 장애인시설에서 일하지 않을 것이며, 더 이상 지쳐서 시설 이야기를 하여 엮이고 싶지도 않다고 했다. 자신을 징계하기 위해 여러 차례 근무일지 감사, 직원들 간에 고발거리 찾기에 그는 질려버렸다. 후원금을 직원 수당으로 분배한 문제점을 지적하자, 직원들에게 처우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공무원의 잘못이라며 장애인을 위해 일하는 우리가 대접 받는 것이 무슨 문제냐고 말하던 운영자가 장애인 구타를 옹호하고 문제가 되면 전원 조치해 버리는 시설을 이제는 기억도 하기 싫다고 했다.

A씨를 도와 시설의 문제를 바로잡고자 했던 한 여직원은 자살까지 시도할 정도로 정신적 충격이 컸다. A 씨는 내부고발자는 이렇게 문제인간이 되어 사회부적응자나 성격파탄자로 되어 퇴출당하지만 누구도 인권을 위해 힘을 보태어 주지 않았다고 말한다.

A씨는 구타를 한 직원의 징계를 내부에서 하지 않아 시나 도에 요청하면 1차 적발이라 시설장 징계는 할 수 없고, 개선명령만 하고, 해당 직원의 징계는 시설의 고유권한이라 간섭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날의 현주소라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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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환 칼럼니스트
현재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 회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안정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아·태 장애인, 장애인운동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특히, 정부 복지정책 등 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가감 없는 평가와 생각을 내비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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