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에서 주요한 성과로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과 한국수화언어법의 제정을 들 수 있다. 입법을 위해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그런데 법조문을 꼼꼼히 살펴 보면, 법이 만들어졌으니 이제 대한민국 발달 장애인의 권리가 잘 보장되겠구나라고 안심하기에는 이르고, 앞으로 할 일이 더 많겠구나라고 다짐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국회가 확고한 정책의지 없이 쉽게 법을 만들어 주고 인사치레를 받는 습성을 아직도 청산하지 못하였다는 아쉬움을 느끼게 된다.

발달장애인법 제 4조를 보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적절한 발달과 원활한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를 최대한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장애를 완화하고 기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와 조사를 지원하여야 하며, 발달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과 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장애로 인하여 차별을 받는 등 권리가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권익옹호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발달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제1항에서 제4항까지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 내지는 통합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주 열심히 노력할 것 같은 분위기로 다짐을 하다가 마지막 가장 중요한 인력과 예산 확보에 이르러서는 ‘확보할 수 있다’로 슬그머니 꼬리를 감추는 수법을 여전히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수화언어법도 제16조 1항에서는 농인에게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다짐하고서는 6항에 가서는 수어통역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물러서는 것이다.

이러한 임의 규정도 물론 없는 것 보다는 낫다. 정부와 지자체가 이 근거 규정을 바탕으로 열심히 일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예산 수립 역사를 보면 임의규정에 대하여는 할 수 있다고 표현한 것은 안 할 수도 있다는 것 아니냐로 빠져나가기가 일쑤였던 것이다.

모든 정책은 인력과 예산으로 뒷받침되어야 현실이 된다. 아태 장애인 10년에서도 그것을 절실하게 깨닫고는 “MAKE THE RIGHT REAL.”라는 표어를 외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제 우리는 국회가 생색만 내는 입법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구석구석 장애인의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행정 조치까지 담보하는 방법을 요구해야 한다. 대통령 직속의 장애인위원회가 필요하다.

특히 발달장애인과 농인의 권리를 제대로 지켜 내기 위해서는 대의기관인 국회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대통령 직속의 장애인위원회에 상임 또는 비상임의 위원을 장애 유형별로 부족하지 않게 두고, 각 정부부서와 지자체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은 정책의 유사중복성과 비효율성을 바로 잡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장애인은 위대하다. 스스로의 각성과 연대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입법한 경험이 있다. 완전한 참여를 위해 대통령 직속 장애인위원회 설치에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

※칼럼니스트 박은수님은 현재 RI KOREA 여성과인권 위원이며, 법무법인 율촌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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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 KOREA(한국장애인재활협회 전문위원회)'는 국내·외 장애 정책과 현안에 대한 공유와 대응을 위해 1999년 결성됐다. 현재 10개 분과와 2개의 특별위원회가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인천전략 이행,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국내외 현안에 관한 내용을 칼럼에 담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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