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의 인권정책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그 계획을 정부가 실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정책의 기본계획은 일종의 권고안인 셈이다. 국가의 인권계획이 모든 정부 부처와 협의를 하여 공동으로 마련하여 국가의 계획으로 삼는다면, 권고안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발표문이 될 것이다.

이럴 경우 정부가 반대하거나 계획으로 채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인권적 측면에서 이념과 현실의 차이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은 채택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인권은 현실이나 형편과 무관하게 원칙을 세워 추진하여야 하기에 보다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제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그래야 어떠한 간섭 없이 계획을 세울 수가 있다. 권고안이라 구속력은 약할지 모르겠으나 일종의 원칙으로서 국민이 이에 동참한다면 계획의 이행은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3기를 맞이하고 있다. 3기는 2017년에서 2021년까지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3기 계획의 초안을 마련하고 현재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국기인권정책기본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3기의 개요로서 평가 및 권고안 수립, 권고안 작성 추진과정, 권고안의 구성 등을 담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에서는 장애인, 비정규직 근로자, 이주민, 난민,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병력자, 군인·의경, 시설생활인, 성적 소수자, 제외동포, 범죄피해자, 북한인권 등의 순으로 나열되어 있다. 그리고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구축에서는 시민적·정치적 권리보호,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증진, 인권교육 강화, 국내·외 인권협력체계 구축 등을 다루고 있다.

이 중에서 장애인에 관한 인권계획과 인권교육 계획 부분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장애인 부분에서 제1기 인권NAP의 핵심과제는 차별시정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의 개정, 투표를 위한 편의제공과 필요한 조치 마련, 장애인 특히 정신장애인이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형사사법절차 개선, 시설운영자 인권교육 강화, 시설의 소규모화,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 등이었다.

교육권 보장을 위하여 관련법령에 차별금지와 교육권보장 의무를 명시, 일반학교의 편의시설 확충, 특수교육 전담인력 배치, 교육과정 개편, 연수를 통한 교사와 장학사 전문성 강화, 장애특성에 따른 다양한 교수법 개발 등이 있었다.

노동권 보장을 위하여 관련법 위반시 제재조치 명시, 장애인 고용주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장애인 전문인력 양성, 적합한 교육훈련 강화, 장애인의 직무 및 유형 다양화 등의 조치, 장애인 창업지원 강화 등이 있었다.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 확대 및 연계성 확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의 의무대상이 아닌 영역의 보완조치 마련, 저상버스 확대 및 지하철 승강기, 기차의 장애인석 확대 등이 있었다.

건강권과 생활권 보장을 위하여 재활서비스 의료기관 확충, 전문가 확보를 통한 장애인 의료보장체계 확립, 재활보조기구 지원 확대 및 법령 제정, 보험차별 개선, 장애인 시설 보험가입 의무화와 국가의 재정지원, 장애수당 현실화, 문화·여가 시설의 접근권 확보, 장애인 문화참여 확대, 안전수칙 마련 등이 있었다.

2기 인권NAP의 핵심과제로는 국제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위하여 25조 유보 철회와 선택의정서 비준, 소득보장 대책마련을 위하여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 상향 조정, 부양의무자 기준 제외, 교육권 보장을 위하여 특수교사 정원 준수, 정규교과에 장애인인권교육 포함, 장애 특성에 맞는 편의제공, 순회교육 강화 등이 있었다.

또한 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하여 고용지원센터와 공단의 연계체계 마련, 근로능력 판정기준 마련, 근로지원제도 확대 등이 있었고,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특수장비 구입시 재정 지원, 상법 732조(보험) 개정 등이 있었다.

그리고 지역사회생활권 보장을 위하여 활동보조 서비스 중증장애인 전체에 확대, 활동보조 서비스 시간 확대, 정신보건법에서 외래치료명령제의 정비 등이 있었고, 접근권 보장을 위하여 편의증진법 실효적 개정, 시외버스·고속버스·마을버스의 저상버스 도입, 전자통신의 접근성 확보 등이 있었으며, 행정 제한 제거를 위하여 장애인등록·판정 체계 개편, 서비스 통합전달체계 구축, 자립을 위한 주택 지원 등이 있었다.

이렇게 일일이 나열하고 보니, 여성장애인 지원의 미흡은 물론이고, 추가 조치가 필요하거나 전혀 계획이 실행되지 못한 것들도 많으나 최근 복지동향이 인권NAP와 상당한 관련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기 인권NAP는 유엔 장애인인권위원회의 국가권고안을 수용하여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핵심과제로는 교육권 보장을 위하여 통합교육과 개별화교육을 통한 교육권 증진, 장애아동 특성에 맞는 편의제공, 특수교원 증원, 일반교직원과 교육공무원의 교육강화 등이 있으며, 노동권 보장을 위하여 근로능력 판정기준 마련(재권고),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 근로지원인 확대, 여성장애인 고용정책 마련, 의무고용 할당제 제재 강화 등이 있다.

소득보장을 위하여 연금 상향, 성인 장애인의 부양의무제 제외 등이 있으며, 접근권 보장을 위하여 각종 버스의 저상버스 도입 확대, 정보접근권 강화, 장애유형별 투표조치 마련, 개인사업장 편의시설 확충과 모니터링 강화, 유니버설디자인 확대 강화 등이 있다.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의료기관의 장애인 특수장비 지원, 문화권 증진을 위하여 전자통신 콘텐츠 활용 가능하도록 조치, 관광접근성 강화, 장애인 여행·여가 프로그램 개발 등이 있다. 그리고 사회통합과 자립생활 기반 구축을 위하여 탈시설화와 자립생활 지원 강화, 등급제 폐지와 개별화 서비스 구축, 활동지원 대상 확대, 주거지원 확대와 마련과 최저주거기준 마련, 인식개선 홍보·교육 강화 등이 있다.

장애여성을 위하여 성인지적 관점의 지원과 예산 확충, 임신과 자녀양육 지원 강화, 강제불인 조치 근절 등이 있으며,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을 위하여 법의 실효적 이행과 예산 확보, 고용촉진과 소득보장 및 탈시설화와 통합사회 구현, 정신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정신보건법 24조(강제입원) 폐지, 상법 732조 폐지 등이 있다.

시설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하여 인권실태 주기적 점검, 전환서비스 및 자립 지원, 학대와 폭력으로부터 보호를 위하여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 확대, 인권옹호기관의 내실화 등이 있으며,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위하여 지원의사결정서비스로 전환 및 성년후견제 개선, 사법의 접근권 보장을 위하여 편의제공 강화와 권익인력 지원 강화, 재난대책 마련을 위하여 예방과 대응정책 마련할 것을 담고 있다.

과거의 권고안을 재권고한 것도 있고, 신규로 포함된 내용도 있지만 장애인 권리를 큰 영역으로 구분하던 것을 세부적으로 나누었고, 최근 이슈화된 것들을 담으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그런 반면 선거공약과 같이 구체적이지 못하거나 목표달성 여부를 평가할 지표식의 표현으로 되어 있지 못하여 권고의 실효성이 우려되는 대목들도 많다. 그리고 80점 맞기가 아니라 공부 잘하기와 같이 계량적 평가도 어렵다.

이미 여성장애인 지원 등 오히려 축소되고 있는 것을 권고했을 때에 효과가 있겠지만 크게 활성화되기에는 무리수가 있어 보이는 것도 있고, 성년후견제의 개선인지 그것을 폐지하고 조력제로 전환하는 것인지 불분명한 것도 있다.

그냥 한 번의 권고로 그치지는 않겠지만 권고의 수용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거나 수용과 불수용의 체크리스트와 수용된 정책의 공시나 정부의 답변관리 등의 모니터링 방식도 제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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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환 칼럼니스트
현재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 회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안정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아·태 장애인, 장애인운동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특히, 정부 복지정책 등 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가감 없는 평가와 생각을 내비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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