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평소 잘 아는 회원으로부터 장문의 문자가 왔다.

"문의드릴 사항이 하나있어서요. 5월 11일에 경기도민체육대회가 있어 포천에 다녀왔는데, 저희 체육회에서 잡아준 숙소가 저희를 보더니 휠체어를 탔다며 거부를 했습니다. 장애인들이 이런 곳에 오는 거 아니라면서요. 결국 다른 숙소를 잡았고 포천시청에 전화를 걸어 민원을 제기했더니 2시간 정도 여기저기 책임전가만 하다가 결국 들은 답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였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이신 사무총장님께 어떤 식으로 어느 곳으로 고발ᆞ항의를 해야 할지 여쭙고 싶습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문자를 보고나서 지난 2월에 협회의 직원연수를 위해 경기도 일원의 숙소를 예약하였는데 안전을 핑계로 행사 이틀 전에 일방적으로 취소를 통보받은 가슴 아픈 일이 머리를 스쳐갔다. 회원에게 전화로 사실을 확인한바 문자로 보내 온 내용이 같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해할 수가 없었다. 지자체에서 하는 규모가 있는 행사이고 예측컨대 행사의 성격상 장애인이 숙박을 한다는 것이라고 업소에 통지를 했을 것인데, 어이없는 망발로 장애인을 차별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 그것도 공짜도 아니고 정당하게 대가를 지불했을 터인데 말이다.

다시는 이런 몰상식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지자체에서는 큰 행사를 앞두고 업체의 종사자에게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차별은 장애인들을 위축시키고 사회활동의 의지를 꺾어 버린다. 특히 손상 초기의 척수장애인처럼 장애수용이 안되고 자존감이 약할 때 이런 말 한마디, 눈빛하나, 행동하나가 상처가 되 어 사회활동을 포기하고 가정에 칩거하게 만든다.

우리나라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의 제정에 외국의 장애인들은 부러움을 표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의 장차법은 강력한 제재 조치가 없는 솜방망이라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이 사회 곳곳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잘 모른다.

왜 이러한 것들이 개선되고 있지 않을까? 며칠 전 미국 보스톤에서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척수장애인 지인이 한국으로 놀러 와서 같이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다. 미국에서는 장애인 차별이 빠른 시일 안에 줄어들었던 것도 ‘징벌적 손해배상’이 주된 요인이라 했다. 물론 약자에 대한 배려가 몸에 베인 문화도 있겠다.

재판에서 지면 어마어마한 벌금을 물게 되니 차별을 쉽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차별받았다고 생각이 되면 고소와 고발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결과로 나오니 개선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소송을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들도 많이 있다고 했다.

상징적 법률이 되어 버린 우리의 장차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이 명문화될 시점이 되었다. 자발적으로 개선을 기대하기에는 우리의 인식의 변화 속도가 너무 더디다. 자극적인 촉진제가 필요하고, 결국 이러한 것들은 우리 사회의 긍정적인 발전으로 표현될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준비되기 전이라도 본인이 차별받았다고 생각이 되면 즉각 관계기관을 통하여 강력하게 표현해야만 한다. 이것은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이고, 불의를 보면 참지 않는 것이 시민의식이다.

필자는 그 회원에게 국가인권위에 차별에 대한 진정을 할 것을 주문하고 자세한 절차를 알려 주었고, 그 회원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였다고 연락을 하여 왔다. 실천하는 권리를 몸에 베이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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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척수장애인협회 정책위원장이며, 35년 전에 회사에서 작업 도중 중량물에 깔려서 하지마비의 척수장애인 됐으나, 산재 등 그 어떤 연금 혜택이 없이 그야말로 맨땅의 헤딩(MH)이지만 당당히 ‘세금내는 장애인’으로 살고 있다. 대한민국 척수장애인과 주변인들의 다양한 모습을 솔직하게 보여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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