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소재한 한 특수학교에서 일어난 일이다. 중학교 1학년인 장애학생이 공익근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실습생이 그의 어머니에게 알려왔다.

그 장애학생은 공격성을 가진 아이로 자주 주위 사람들의 옷을 잡거나 멱살을 잡는다고 한다. 그런데 옷을 잡히고 나면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옷이 찢어지기도 하고, 아이의 공격에 의해 상처를 입는 경우도 있다고 학교 측은 말한다. 그의 어머니도 장애로 인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맞다고 인정한다. 비록 중학교 1학년 학생이지만 덩치가 크고 힘이 매우 세다고 한다.

이 아이를 공익근무자가 발로 짓밟고 폭행을 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은 이 학교의 정식 교사가 아니라, 실습 학생이라고 한다.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실습학생은 분명히 보았다고 했다. 장애학생의 어머니는 이 문제를 학교 측에 항의했다.

학교 측에서는 사실을 알아보니 폭행을 한 것이 아니라 과잉재제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학교 측에서는 장애학생이 어떤 공격을 하더라도 강제로 재제하여서는 안 된다고 누누이 공익근무자에게 가르쳐 왔다고 한다. 사건이 일어난 전날도 이러한 주의를 주었다고 한다.

장애학생이 멱살을 잡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이를 재제하기 위하여 넘어뜨린 다음, 올라타서는 팔을 바닥에 눌러 그러한 행동을 못하게 했다는 것으로, 주의를 무시하고 과잉 재제를 했으니 잘한 것은 아니라고 학교 측은 말한다.

그러나 어머니는 온 몸에 멍자국이 있으며, 다른 상처도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학교 측에서는 멍자국은 이 사건과 무관하며 정확히 알아보기 위하여 병원에 가 보라고 병원을 추천해 주었다고 했다.

학교에서 알선해 준 병원에 진단서를 받으려고 갔더니 초음파 검사를 해 보았으나 폭행으로 인한 것인지 증거를 찾지 못했으며, 공격성이 있는 이런 특별한 아이가 과잉행동을 재제하면서 일어난 이 정도의 일로 야단법석을 치느냐고 오히려 어머니를 나무랐다고 한다.

어머니는 병원이 학교와도 친분이 있어 진단서를 끊을 경우, 입장이 곤란하고 구차한 일이 생길 것 같아 진단서 발부를 거부했다고 주장한다.

어머니는 학교 측의 진정한 사과를 요구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공익요원은 사과문이 아닌 죄송하다는 쪽지를 무성의하게 보내어 왔으며, 과잉재제는 잘못이지만 폭행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학교 측에서는 어머니가 좀 별나다고 했다. 아이에게는 도우미가 필요하나 공익요원이 돌보기에는 역부족이니 활동보조인을 동행하여 등교했으면 한다고 말했으나, 굳이 어머니가 직접 식사를 돕는 등 별나다고 했다.

사건이 있은 날 아이에게는 손톱에 긁힌 자국이 있는데, 공익근무자의 손톱을 다음날 조사해 보니 손톱은 매우 짧아서 이런 손톱으로는 상처를 낼 수 없기에 어쩌면 아이 자신의 손톱으로 긁힌 것이 아닌가 하는 것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조사한 것은 당일이 아니니 논란거리다.

어머니는 계속 아이가 학교에 다녀야하기 때문에 정식으로 문제를 삼는 것에 대하여 매우 조심스럽게 생각하면서 고민하였고, 아이가 과잉행동을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보면 막무가내는 아닌 것 같다.

어머니가 별나서 교사나 공익근무자가 옷이 아이 때문에 찢겨졌다고 말하면, 저항하니까 옷이 찢어지지 그냥 살살 아이를 따라가면 왜 찢어지겠느냐고 별로 미안해하지 않는 엄마라고 학교는 말한다.

그리고 목격자가 교실을 지나치면서 순간적으로 잠깐 본 것이라 정확하게 본 것은 아니라고 한다고 했다. 학교 측이 진실을 밝히는 것보다 사건을 은폐하려고 목격자를 찾아 압력을 행사하거나 설득했고, 이로써 목격자는 더 이상 말하기가 곤란할 가능성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 어머니 입장에서는 정확한 증인이나 증거자료가 필요할 것이다. 증인은 나중에 말을 바꿀 가능성이 있어 문서화된 기록물이 필요해 보인다.

정말 학교 측의 주장이 그대로 맞는다면 어머니가 별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자신의 아이가 폭행을 당했다고 오해를 한 것일 수도 있고, 목격자의 말을 믿지 않을 수 없는 마당에 흥분을 하여 학교 측의 말을 변명으로 느끼고 믿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문제를 확대하지 않기 위한 학교 측의 은폐냐, 아니면 어머니의 오해와 과잉반응인가가 명확하지 않다.

학교 측에서는 병원을 추천해 준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목격자를 찾아 상담한 것도 오히려 오해를 키울 수 있다.

허상만 가지고 누가 옳은지를 따지는 것은 너무나 소모적이다. 이런 경우 국립특수교육원 인권센터에서 나서야 한다. 목격자의 소신 있는 정확한 증언이 필요하며, 이러한 증언을 알아보기 위하여 장애인단체가 동시에 참여해 조사를 해야 할 것이다.

5월이 아닌 4월에도 아이의 행동을 재제하기 위해 공익근무자와 마찰이 있었다고 한다. 공익근무자는 장애인의 전문교육자도 아니어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문제가 있어 학교 측에서 주의를 줬지만 사람은 감정이 있어 과잉재제를 막지는 못했다는 것이 학교 측의 해명이다. 공익근무자를 교체했다고 하는데, 왜 진작 교체하지 못했는지 미련이 남는다.

학교 측에서는 공익근무자에게 생고생하고 잘못하면 문제인간으로 될 수 있으니 별 탈 없이 지내다가 가도록 하라고 말했단다. 이것이 장애학생에게 잘 해 주라는 말도 되겠지만, 문제가 되면 너희들이 큰 일 난다는 대책을 요구한 것처럼 보이기도 해서 사건은 오염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조사과정이나 결과가 어머니가 충분히 납득할 수준이 아니면 의혹은 더 커진다. 목격자가 말을 바꾸거나 자신의 말에 자신이 없어 한다면 조작이나 압력을 의심할 것이다. 어머니로서는 더 흥분할 일이다.

이런 경우 학교 측은 전화통신을 포함하여 목격자와의 접촉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리고 어머니는 충분히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해야 하고, 국립특수교육원은 조사팀을 꾸려 목격자가 진실을 말하도록 충분히 안심시키고, 소신 있는 조사를 해야 한다.

어머니에게 말을 전하면서 보태거나 확실하지 않은 것을 말했을 가능성은 많지 않을 수도 있다. 특수학교에서의 또 하나의 무자비한 폭행사건이 있었던 것인지 논의하기 위하여 학부모회를 열었으나, 학교 측의 말을 믿는 다른 부모들과 어머니는 대화가 단절되었고, 수사의뢰나 고발조치를 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회의는 끝이 났다.

이제 특수학교 교실에도 유치원처럼 CCTV를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학교 측이 과잉재제를 했다고 한다면 이에 대한 진정한 사과가 필요하다. 아이를 올라타고 팔을 누를 것은 아니었다.

목격자의 고변이 처음의 말이고 진실에 가까울 수 있는 오염되지 않은 진술이라면 목격자는 절대 압력에 굴하지 말고 특수교육을 전공하는 젊은 청년으로서 분명하고 일관된 진술로 도와야 마땅할 것이다.

폭행에 대해서는 의사나 교사는 신고의 의무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처벌의 대상이 된다. 폭력은 아니므로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폭행을 한 것을 보았다는 말이 나온 이상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는 것이 의혹을 없애는 올바른 행동이었을 것이다.

장애학생을 학교에 보내었는데, 장애를 이유로 과잉행동에 감정을 가지고 보복을 당했다면 그 어머니는 얼마나 화가 치밀까를 생각하면 국립특수교육원은 명예를 걸고 투명하고 공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실시함이 마땅할 것이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서인환 칼럼니스트
현재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 회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안정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아·태 장애인, 장애인운동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특히, 정부 복지정책 등 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가감 없는 평가와 생각을 내비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