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5학년까지 친구들로부터 심한 따돌림을 받았다. 친구들이 놀림에 대항하여 싸우게 되면 나는 언제나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가 되었고, 보복을 위해 아이들에게 해코지를 하면 나는 나쁜 아이가 되었다.

집단으로 따돌림을 당하고 놀림을 받는 경우, 내가 듣는 한 단어만으로도 나는 피가 거꾸로 솟고, 상대도 죽이고 나도 죽고 싶었지만, 누구도 나의 이러한 절박한 심정을 이해해 주지 않았고,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것이 나의 잘못으로 지적되었다.

나는 초등학교 시절의 장래 희망이 거지였다. 시각장애로 인하여 나는 어떤 직업도 가질 수가 없을 것이고, 어느 여성도 나와 가족을 이루어주지 않을 것이기에 나는 매일 세상을 한탄하며 구걸을 하여 눈물이 섞인 찬밥을 먹는 상상을 했었다.

나는 며칠 전 여주에 사는 오필승(가명) 어머니가 찾아와서 상담을 했다. 오필승은 지금은 고등학생이지만 초등학교 5학년에 친구들로부터 심한 놀림과 따돌림을 당했다고 했다. 나는 당사자로서는 눈이 뒤집히고, 세상에 살고 싶지 않으며, 감정을 도저히 조절할 수 없는 상황을 내 어린 시절을 상기하며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세상은 너무나 태연하고 이성적이며 그 정도는 감수하여야 한다고 말한다.

오필승은 발달장애인으로 언어능력, 사회성, 인지력, 표현력, 지능, 학습능력, 사회적응력, 상황판단력, 집중력 등이 현저히 낮다. 그러나 부모들은 오필승이 완전한 통합교육을 받기를 바라며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을 고집했다.

2009년 4월 경 오필승의 초등학교 5학년 담임교사는 발달장애인 아동인 오필승을 3주간이나 교탁 옆에 열외 배치하여 분리하였다. 소리를 지르고 수업에 방해가 되니 교탁 옆에 자리를 배치하는 벌을 내린 것이다. 또한 점심시간에 아이들로부터 놀림을 당하여 속이 상하여 밥을 먹지 않자 수업시간에 급식을 먹게 하는 벌을 주었다.

아이들이 놀린 것인데 오필승이 3주간이나 벌을 받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야 했고, 아이들에게는 오필승을 특별한 존재로 수업에서 구경거리가 되었으며, 놀림을 당하여 밥도 먹지 않은 상처받은 아이에게 교사는 수업시간에 아이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밥을 먹게 하여 혼자 벌을 받는 상황이 되어 마음은 더욱 상했을 것이다. 오필승은 교사가 자기만을 미워한다고 생각했고, 수치심으로 치를 떨어야 했다.

심지어 교사는 같은 반 아이들에게 “필승이와 어떤 일도 만들지 말라”고 하여 아이들과의 거리로 인하여 왕따를 조장하여 오필승의 어머니는 2010년 4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장애인차별로 진정한 바 있다.

교실에서 오필승이 쓰레기통을 넘어뜨리자 반 아이들이 우산통을 오필승의 머리에 씌워 괴롭힘을 주는 등 지속적인 반 아이들의 놀림과 괴롭힘이 있어 이를 오필승에게서 듣거나 일기장을 통해 알게 되었고, 오필승은 학교에 등교하기를 매우 두려워하는 처지가 되었다.

어머니는 담임교사에게 이러한 문제를 의논하고, 도움과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전화 스트레스로 힘이 들어 교감이 전화 상담을 하도록 하고는 피하였고, 교사의 이러한 무책임하고 자질 부족한 행동이 오필승이 더욱 따돌림 당하는 풍토가 심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경찰서 학교폭력 담당자와 우산통 사건에 대하여 상담도 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교실에서 교탁 옆에 자리를 배치하여 수업을 받게 한 것은 오필승이 수업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었고, 다른 아이들에게도 방해를 막아 학습권을 보호하는 행동으로 판단하였다. 점심시간이 지난 후 식사를 하게 한 것은 성장기 아이들에게 식사가 매우 중요하여 식사를 하게 한 것이고, 별도의 장소에서 식사를 하면 예기치 않은 사고에 대해 보호를 할 수 없어 사고예방차원이므로 차별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또한 아이들에게 한 말은 슬기롭지 못한 언행이나 차별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하여 기각하였다.

인권위가 조사를 위해 자료 요청을 학교측에 요구하자, 교감은 반 아이들에게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리고 사건의 개요를 진술한 진술서를 학부모회의 대표에게 전달하였다. 그리고 필승이 어머니가 이 사건을 경찰에 고발하는 등 사법적 조치를 취하여 수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하여 자녀들의 학업에 지장이 된다는 취지로 오필승을 배척하도록 유도하였다. 학부모회의에서 아이들의 진술서를 낭독하고 사건의 원만한 해결과 협력을 논의해야 할 회의에서는 결국 오필승의 전학을 요구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권위 진정과 경찰 상담이 오히려 사건을 악화시켰다. 인권위에서는 약자인 아이의 입장이 되어 학교측에서 집단따돌림에 대해 조치를 요구하고, 교사에게도 오히려 따돌림이나 놀림이 심화되지 않도록 교사가 주의하라는 권고가 있을 것을 기대했지만, 조사 방식도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진술서를 쓰게 하여 필승이 잘못만 탓하는 것을 채택하였고, 그것으로 전학요구라는 결론이 났으니 어머니는 기가 찼다.

최소한 감수성이 아무리 없는 인권위라 하더라도 학부모회에서 전학을 요구하는 결정을 하거나 학교가 이 결정을 전달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전학강요금지를 위반한다고 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요구나 전달은 강요가 아니라는 결정을 해 면죄부를 주었다.

필승이는 이런 조치를 받고는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다. 장애 아이에게 특수교육의 효과적 서비스를 위하여 더 좋은 서비스를 하는 곳으로 전학을 권고할 수는 있으나, 학부모회라는 조직적 힘으로 요구하는 것은 분명히 강요의 한 종류이며, 이를 학교가 통보하는 것 역시 학교가 중립을 지키지 못했음은 분명하다.

더 이상 학교와 학부모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다른 학교로 전학을 한 후, 학교측이 어머니가 경찰에 고소한 것이 아니라 학교폭력 상담만 했을 뿐임에도 회의에서 고소하여 학교 운영이 어렵다는 취지로 허위로 말하였고, 아이들이 작성한 진술서 역시 교감에 의한 유도된 진술서라며,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너무나 억울하여 참을 수가 없었고, 인권위 결정에 실망한 어머니로서는 결정에 허위정보를 준 학교에 책임을 묻고 싶었다.

이에 사건 조사를 맡은 경찰서는 오필승은 상황판단, 이해력, 인지능력, 언어능력, 표현력, 집중력, 사회성, 도덕성 등 모든 능력이 저학년 수준으로 낮고 이기심이 많고, 자기중심적이어서 아이들이 멀어져 간 것이고, 교감이 불러주는 등의 진술서 작성에 개입한 증거가 없고, 아이들이 작성한 진술서가 각기 다르므로 교감이 의도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경찰에 고소하여 학교가 어렵다는 말을 학교측에서 학부모회에 전한 것은 잘못 알고 한 단순한 착오일 뿐,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인권위 결정문을 그대로 인용하여 교사의 체벌은 교육적 한계를 벗어나지 않은 것이라 했다.

학교의 잘못을 밝히는 것에 실패한 어머니는 민사로서라도 책임을 묻기 위하여 2012년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이에 원심과 항소심, 상고심 등에서는 학부모회에서는 전학을 요구하기는 하였으나, 강요하여 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으며, 아이들과 자주 다툼을 하고,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오필승에게 취한 분리배치에 대하여 교육적 조치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이 판결 역시 인권위의 의견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인권을 다루는 인권위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면죄부를 주고 나면 다른 어떤 법적 구제절차에서도 구제받을 수 없었다.

어머니는 놀림과 따돌림으로 성격이 더욱 공격적이 되고, 수업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산만해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교사가 오필승에게만 벌을 주고, 아이들 사이에서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자습을 하게 하여 오필승으로 인하여 교사가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인상을 주어 오필승을 문제아로 낙인화하였음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수업참여를 증진할 목적으로 한 행위와 보호를 위한 행위로써 교육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결정을 하였다.

6학년 담임은 친구들이 계속 괴롭히고 있음에도 방치를 하였고, 단소로 머리를 때리거나 수학문제를 풀지 못한다며 주먹으로 머리를 때려 뇌진탕이 오는 등의 행위를 한 것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재판부는 폭행의 증거가 부족하고, 방과후 수업에서 차별받던 여러 가지 문제는 차후에 전해 듣고 시정한 점, 담임이 어머니에게 수시로 이메일을 통하여 문제들을 통보해 준 점 등을 감안하여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민사소송의 상고재판인 대법원 판결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에서는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학교측은 오필승을 특수교육 대상자로서 특수교육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교육의 필요성을 판정하기 위한 조치는 취하지 않았으나, 오필승이 특수교육대상이 아니어서 일반학교에 통합된 점, 별도의 배치로 교탁 옆에 앉는 것은 반 아이들의 규칙으로 특수교육방법으로는 최선이라 할 수는 없으나 특별히 장애학생에게 사용할 수 없는 방법이라 보기 어렵고, 장애학생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오필승이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에 가도록 제의한 바도 있어 보호감독의 책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였다.

교사와 어머니가 나눈 이메일을 보면, 어머니가 오필승의 일기 등에서 발견한 교사의 폭행에 대하여 문제를 삼고 있다. 아이에게 소리를 지른다거나 손바닥으로 머리를 친다거나 손가락으로 이마를 민다거나, 단소로 머리를 때리는 등의 행동으로 아이가 담임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일이 절대 없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담임은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다 맞다고 폭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학교에는 절대 체벌을 하지 않도록 규정이 있으며, 교사는 성적으로는 체벌하지 않지만 인성으로는 체벌한다고 아이들에게 공약하였고, 오필승에 대한 체벌은 인성지도라고 말하고 있다. 아이에게 폭행을 가한 것을 교육적 조치라고 할 수는 없다. 더구나 오필승은 장애를 가진 아이로 당연히 학습에 문제가 있고, 정신적으로나 사회적 적응력 역시 문제행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제압이나 체벌, 고통을 통한 교정이 될 수 없는 것으로, 체벌은 아이에게 실패감만 주고, 아이들에게 특별한 아이로 낙인화되기에 충분한 행동으로 교사로서는 할 수 없는 행동임이 분명하다. 장애인이기에 따라가지 못한 학습능력이나 집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체벌로 대응한 것은 인성교육이 절대 아니며, 이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며, 학대인 것이다.

어머니의 문제제기는 교육적 조치의 요구이며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것은 거부로 교육에서의 차별인 것이 차별금지법의 내용이다. 개별화나 교육과정 조정 같이 구체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교육적 조치를 요구한 것이고, 교사는 장애아로 인해 매우 힘들다며 기피하거나 힘으로 해결하려 한 것을 차별로 간주하지 않은 인권위가 원망스럽다.

대법원 판결에서 일반학교에 배치된 장애인으로 특수교육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한 것부터가 잘못된 해석이다. 특수교육법에 의하면 통합교육을 할 경우, 필수적으로 개별화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인력과 교육과정을 제공할 의무가 학교에 있다. 통합교육은 특수교육의 대상으로서 받는 권리인 것임에도 통합교육을 원한다고 하여 특수교육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특수교육법에서는 통합교육이 버젓이 나와 있다.

이는 장애인을 이유로 교육에서의 차별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며, 담임으로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서 학대와 방임에 해당한다. 성장기 식사가 중요하여 수업시간에 먹게 했으며, 아동의 사고예방을 위해 별도의 공간에 둘 수 없어 학생들 앞에서 밥을 먹도록 하였다는 변명을 그대로 인정하는 인권위의 감수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변명만 잘 하면 면죄부를 받는다.

장애의 문제를 체벌로 해결할 수 있다면 모든 장애인들은 벌을 받고 재활했을 것이다. 체벌로 인하여 아이는 더욱 성격이나 수업 집중에 문제를 나타낼 수밖에 없었으며, 아이들과도 따돌림이 심해질 수밖에 없었다. 장애는 체벌로 나아질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는 교사로서 체벌을 교육적 조치로 변명하는 것은 아동을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방임하였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인권위 조사에서도 먼저 피해자인 오필승의 진술을 듣고 상담을 해야 맞다. 아이들에게 진술을 받은 사실부터가 인권위가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사전조사조작이 있을 수 있는 행동이었으며, 피해자 학부모의 정당한 요구이자 법적 권리를 학교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있다는 변명으로 학부모회를 열도록 조장하여 전학요구라는 엉뚱한 결과를 만들었으며, 학교는 강요하지는 않았다고 변명을 하나 이는 변명으로 빠져나가는 아주 비굴하고 야비한 폭력적 학대인 것이다.

명예훼손은 증거가 부족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손해배상 역시 증거부족과 학교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거나 교육적 조치로서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법 당국에서 해석한다면 앞으로 차별이나 학교에서의 놀림을 당할바에야 확실하게 심각한 상처로 폭력을 받거나 자신의 정신적 상처를 증명하기 위해 자살이라도 해야 법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인권위는 준사법기관이기는 하지만, 차별의 재발방지나 원상회복을 위한 권고를 하는 기관이다. 그렇다면 법적 심판의 요건보다는 차별의 여지를 제거하도록 권고하고 인권의식을 확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어야 한다. 장애아동의 교육적 조치로써 보조인력을 배치한다거나 교사의 인권교육을 권하는 정도조차 하지 않은 인권위의 기각은 면죄부를 통해 어떤 법적 구제도 포기하도록 해 버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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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환 칼럼니스트
현재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 회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안정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아·태 장애인, 장애인운동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특히, 정부 복지정책 등 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가감 없는 평가와 생각을 내비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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