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로 전국에서 많은 행사가 개최되고 있다. 특히, 초·중·고등학교에서는 4월에 장애예방 및 장애인식개선에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장애 예방교육과 함께 실시되고 있는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은 성인기 보다는 아동기에 실시하는 것이 더 효과성이 높다는 다양한 의견 속에서 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의거하여 초·중등교육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인하여 오는 6월 30일부터는 교육의 범위가 확대가 되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 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방법 및 내용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 입법 예고되어 있다. 이러한 교육 대상의 확대에 반하여 그동안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의 세부적인 내용의 변화에 대하여 고민해야 할 것이다.

지난 4월 SNS에서는 이와 관련된 사진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장애 예방 5계명’이라는 제목으로 중·고등학생에 배포된 홍보물이 문제가 된 것이다. 이러한 논란은 과연 이 지역만의 문제인가 하는 것이다.

장애 인식개선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일부 강사들의 경우 ‘우리 모두는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 ‘부주의하게 행동하다가 장애인이 될 수 있다’ 등 장애 발생에 교육이 집중되고 있다 보니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심리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장애 체험에 대한 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지적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많은 교육 기관들이 거울을 이용한 미로 찾기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오히려 시지각협응에 대한 특성을 지적장애인의 특성으로 오해하기 쉬운 것으로 지적장애인을 이해하기 위한 것으로는 부적절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대체할 만한 프로그램이 없다는 이유로 아직도 장애체험의 한 부분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대상의 확대로 인하여 현재보다 더 많은 교육이 실시될 것이다. 이러한 양적인 확대와 함께 교육 내용의 질적 향상이 필요할 때이다.

단순히 ‘부주의로 인한 장애 발생’, ‘비장애인도 예비 장애인’이라는 식의 교육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아직도 남아있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 인식에 대한 변화와 관련된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위해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가장 중심에 있어야 하는 것은 ‘장애감수성’이라 할 수 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상호 이해와 공감을 할 수 있는 ‘장애감수성’ 즉, 우리 사회가 장애에 대하여 이해하고, 장애인의 인권을 존중해 주는 인식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칼럼니스트 송근창님은 현재 RI KOREA 정책관서비스 위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RI KOREA(한국장애인재활협회 전문위원회)'는 국내·외 장애 정책과 현안에 대한 공유와 대응을 위해 1999년 결성됐다. 현재 10개 분과와 2개의 특별위원회가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인천전략 이행,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국내외 현안에 관한 내용을 칼럼에 담을 예정이다.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