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교통카드. ⓒ서인환

나는 설 명절 전날 밤늦게 귀가하다가 택시에 지갑을 두고 내렸다. 설 연휴를 보내고 먼저 동사무소에 들러 주민등록 분실 신고를 하고, 새로이 신분증을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최근 6개월 이내의 반명함판 사진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동사무소 직원은 안내하였다. 나는 지문과 같이 사진은 스캔한 것이 행정전산망 컴퓨터에 기록이 남아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새로이 신분증을 만들 경우, 과거에 등록한 사진이 아닌 최근 사진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여 나는 사진관을 찾았다.

사진을 제출하니 3주 후에 핸드폰에 신분증이 나왔다는 안내 문자를 보낼 것이니 그것을 보고 신분증을 찾으러 오면 된다고 하였다.

나는 장애인이 공공근로로 복지업무를 보고 있는 자리로 가서 장애인복지카드를 새로이 발급해 달라고 하였다. 분실 신고를 하고 신청서를 작성했다.

그런데 사진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왜 같은 신분증 기능인데 복지카드는 새로운 사진을 요구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새로운 사진으로 할 것이면 주민등록증 신규 신청에 제출한 새로운 사진 스캔파일을 사용할 것이고, 아니면 과거의 사진 기록으로도 가능하다고 했다.

나는 이왕이면 새로운 사진으로 해 달라고 부탁했다. 약 3주 후 장애인복지카드는 집으로 배달될 것이라고 했다. 같은 신분증인데 하나는 찾으러 가야하고, 하나는 집으로 배달이 된다고 하니 신기했다.

나는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기 때문에 서울시 장애인교통카드도 새로이 발급해 달라고 하였다. 교통카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수수료가 3,000원이 든다고 하였다. 그리고는 사무원은 종전 교통카드의 기능을 정지시켰다고 하였다.

누군가 나의 교통카드를 습득한다고 하더라도, 지하철 무임승차에 불법으로 이용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나는 교통카드에 티머니 기능이 있어 지하철은 무임으로 이용하고, 버스는 티머니로 이용한다. 버스를 이용하여 지하철역에 가서 지하철을 타고 다시 버스를 탈 경우 지하철을 타는 시간이 30분 이상이 걸려도 환승 할인이 되기 때문에 교통카드 티머니를 이용한다. 교통카드로 지하철을 무임으로 타고 버스는 별도의 티머니를 이용하면 환승할인은 30분 이내이어야 가능하다는 시간을 넘겨 버스는 환승할인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지하철 무임의 경우 교통카드에 티머니를 충전하여 이용하면 더욱 이익이기 때문이다.

분실한 교통카드에는 약 8만원의 현금이 충전되어 있었다. 버스도 타지만 택시를 타기도 하고,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기도 한다.

동사무소에서 분실한 교통카드 번호 16자리를 조회하니 컴퓨터로 조회가 되었다. 나는 기뻤다. 티머니 회사에 연락하면 사용 정지시켜 다른 사람이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고, 충전된 돈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었기 때문이다.

티머니 회사 ARS에 전화를 했더니 분실은 몇 번이라고 안내해 주었다. 직원과 통화는 0번이라는 음성을 듣고 직원과 통화를 시도했다.

동사무소에서 확인한 교통카드번호를 불러주자 잔액 확인이 되었다. 아직 분실한 금액을 아무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다.

잔액을 찾을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티머니는 현금과 같아서 분실할 경우 현금을 분실한 것이므로 찾을 수 없다고 하였다. 장애인 교통카드이고 동사무소에서 발급한 것이니 신분도 확인이 되는데, 왜 잔액을 본인 돈임에도 찾을 수 없느냐고 물었다.

직원은 현금을 분실하면 누구나 찾는 사람이 써 버리면 그만인 것처럼 본인이 확인이 되어도 주인이 찾아갈 수 없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사용정지를 시킬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그것도 불가능하며 누구든지 습득한 자가 사용하면 그만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분실신고를 ARS에 넣어 둘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더니 교통카드 번호를 알아서 분실신고를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했다. 시스템에서 잔액을 0으로 조작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보통의 티머니는 주인에 대한 기록이 없고 교통카드번호와 잔액만 전산처리하고 있으니 습득자가 자기의 돈이라고 해도 본인인지 확인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교통카드의 경우는 발급한 동사무소에 주인에 대한 기록이 있어 확인이 가능할 것이다.

만약 아무도 사용하지 않으면 티머니 회사의 잡수입이 되느냐고 물어보았다. 5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교통카드의 잔액은 장학재단에 기부되므로 회사가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니 회사가 이득을 보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오해라고 했다.

사회를 위해서 사용만 하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가 생색내면서 기부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고 나는 항의했다. 티머니는 가진 사람이 주인이고,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티머니의 경우도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지만 분실하면 잔액을 찾아갈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만약 티머니 교통카드가 훼손되어 잔액을 찾을 경우라면 훼손된 카드를 소지하고 있으므로 찾을 수 있겠지만 일단 교통카드를 분실하여 손에 없으면 습득자가 이용하거나 5년 후 장학재단에 기부된다는 말이었다.

동사무소에서 무임카드로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은 정지할 수도 있는데, 티머니는 정지도 되지 않고 사용하지 않으면 사회에 기부된다니 만약 누군가가 충전을 하고 5년간 사용하지 않아도 사회에 기부되어 버리는 것이다. 소비자에 대한 권익보호 시스템의 아쉬움이 남는다.

은행에서 고객들이 찾아가지 않은 휴먼계좌의 잔액을 돌려주도록 노력하라고 금융감독원이 지도를 하고 있다. 연간 수백억의 휴먼계좌가 잠자고 있다. 아마 티머니 교통카드를 분실하거나 관리 소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 돈은 티머니 회사에서 장학재단으로 돌아갈 것이다. 사회를 위해 사용하고 회사가 가지는 것이 아니니 이해하고 참으라는 것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여 억울하다.

티머니 교통카드에는 개인정보가 없어 주인을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스마트폰 티머니 앱을 이용하는 사람이나 장애인교통카드의 티머니 잔액은 주인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공익에 기부한다는 명목으로 개인의 자산을 소액이라고 하여 행사할 수 없음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한다.

티머니 교통카드를 분실하면 현금을 잃어버린 것과 같이 생각하고 단념하기에는 티머니 회사의 행정편의가 원망스럽다. 서비스 이용 전에 선불을 내고 분실하면 현금을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린 것이니 주운 자가 임자라니 티머니 회사는 고객을 조금 더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한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서인환 칼럼니스트
현재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 회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안정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아·태 장애인, 장애인운동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특히, 정부 복지정책 등 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가감 없는 평가와 생각을 내비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