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집 아이가 그만두던지 우리 아이가 그만두던지 이번엔 확실히 해야겠어요.

물린 아이 엄마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결국은 물은 아이가 그만 두었다.

방법이 없다.

물은 아이 손을 잡고 돌아서며 쏟아지는 눈물을 채 닦지도 못하고 엄마는 아이만 토닥거렸다.

공격성(도전적 행동)이 있는 자폐성장애인이 이용하는 센터나 기관에서 부모들이 흔히 겪는 일이다. 담당 사회복지사는 어떻게 해서든지 다 같이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내 아이가 물리고 다치고 하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는가?

경기도에 있는 한 중증발달장애인생활시설에 견학을 한 일이 있다. 그곳은 발달장애인들이 생활하기에는 최적의 환경같아 보였다. 그러나 입소 조건중 공격성(도전적행동)이 있는 발달장애인은 실제로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안내했다.

발달장애인들이 갖고 있는 그 어떤 특성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데 공격성만큼은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덧붙인다. 인권의 부작용이라고 말한다.

발달장애인의 인권!

인권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라고 한다.

그러나 누구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제도나 환경이 마련되지 않으면 발달장애인의 인권은 죽는다. 제도나 환경이 따라주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인권 앞에서 당신의 인권은 안녕 하십니까?를 묻는 것처럼 황당한 일은 없을 것이다.

물리면서 계속 이용하라고 할 수는 없다. 맞으면서 계속 근무하라고 할 수는 없다. 누군가를 다치게 하는 아이를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마냥 조를 수는 없다.

발달장애인, 그중에서도 공격성이 있는 자폐성장애인을 위한 제도나 환경이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말로만 발달장애인법이고, 말로만 발달장애인인권을 외치고, 좋은 말로 의식만 기름칠하는 낯간지러운 인권이고 발달장애인법이 될 것이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손창명 칼럼리스트
발달장애인들의 인권을 위해 인식개선 사업 차원으로 시내 고등학생, 거주시설장애인, 종사자들한테 인권 교육을 하고 있다. 현장에서 만난 장애인당사자의 삶과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에 근거해 담아보려 한다.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