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배리어 프리’(barrier free)라는 개념은 그 시초(始初)가 건축분야의 용어로 장애인이나 고령자의 관점에서 배리어(장벽이나 턱)를 제거하여 사용자가 이용하기 쉽도록 설계한 것을 뜻한다.

즉 공공건축, 도로, 주택 등에 노인이나 장애인의 이용을 배려하여 설계한 것으로, 계단에 휠체어 사용자를 위해 경사로를 설치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잘 알려진 예이다.

이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자연스러운 노령화에 따라 신체적 조건이 장애인과 유사하게 변화하는 노령자 등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장벽이 되는 것을 제거하자는 개념으로 시작됐다.

1974년 국제연합 장애인생활환경전문가회의 ‘배리어 프리 디자인’ 보고서에서 처음 사용한데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일본의 경우 배리어 프리는 장애인기본법(1993.12)과 장애인백서(1994.12)에서 처음 제시되었다.

백서에 따르면 ‘배리어’를 교통기관, 건축물 등에 의한 ‘물리적 장벽’, 자격제한 등에 의한 ‘제도적 장벽’, 점자·수화 서비스의 결여에 의한 ‘문화·정보면의 장벽’, 장애인을 비호해야 하는 존재로 보는 ‘의식상의 장벽’으로 보고, 이는 해소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더욱이 해소범위를 물리적 장벽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곤란하게 하는 사회적, 제도적, 심리적인 장벽으로까지 확대 해석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배리어-프리를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제공의 배리어-프리화로 정부는 시각장애인도 이용하기 쉽도록 행정기관 홈페이지를 배리어 프리화 하고, 시각장애인을 배려한 관보의 인터넷 수신 등을 추진하며, 또한 시·청각장애인이 비장애인처럼 방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청각장애인용 방송 소프트 제작기술의 연구 개발 및 자막 프로그램, 해설 프로그램, 수화 프로그램의 제작비에 대해 보조금을 조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둘째, 공공 공간의 배리어 프리화이다. 고령자·장애인이 이용하기 쉬운 안내표식을 교차지점에 설치함과 동시에 휴대용 단말기를 활용한 보행원활화 시스템의 개발·보급을 추진하며, 동시에 고령자·장애인이 철도 등의 공공교통기관을 쉽게 이용하도록 여객서비스지원시스템을 개발한다.

셋째, 교육현장의 배리어 프리화이다. 모든 맹·농·양호학교 등의 수업에서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아이들의 장애상태에 따라 정비하며 또한 입원 중의 아동에게 인터넷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맹학교의 점자정보네트워크시스템의 충실화 도모한다.

넷째,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 관련기기·시스템의 개발이다. 고령자·장애인이 간단하게 인터넷을 이용하는 기술의 연구개발이나 고령자·장애인이 접근하기 쉬운 홈페이지의 점검시스템을 제작하고, 실증절차를 수행하는 등 정보 배리어 프리화를 추진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4대 배리어프리 추진과제 중 세 가지가 정보통신에 관련된 것으로, 정보의 제공, 교육현장에서의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기 및 네트워크의 구축과 이를 활용한 건강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한 균등한 교육기회의 제공 노력,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 관련기기·시스템의 개발에 대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정부는 특히 전자정부 구축 및 추진에 있어 전자정보의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정보소외 계층에 대한 정보장벽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정보통신기기나 시스템을 장애인 이용자도 충분히 이용하고, 정보화의 편익을 향유하며 사회참여를 도모하도록 ‘정보 배리어 프리’를 강조하고 있다.

미국에서의 ‘정보 배리어 프리’ 개념의 대두는 미국의 재활(再活)법 504조(1973)의 ‘연방정부의 보조를 받고 있는 시책·사업에 있어서 장애인의 차별금지’ 조항에 근거하여 추진되었다.

국가의 재정적인 원조를 받고 있는 학교, 지방공공단체, 시설 등에서 장애인의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 법률에서 처음으로 장애인의 인격보장이 제시되었다.

또한, 장애인의 기술관련 지원법(Technology related Assistance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Act:1988)이 제정되었으며, 장애인의 수요조사 및 장애인 지원기술의 효율적인 개발과 장애인에의 서비스 접근 촉진을 위해 미 연방 각 주의 보조금 조성을 규정하였다.

그 후 1990년 미국 장애인법(American with Disabilities Act :ADA)이 제정되었는데 고용, 공공서비스, 민간 사업자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시설 및 서비스, 전기통신 등 4장으로 구성됐으며, 장애인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일본의 배리어 프리정책은 이러한 미국 장애인 관련법의 제정과 배리어 프리의 사상에서 영향을 받아 관련 조항이 형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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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Kg의 미숙아로 태어나면서 출생 시 의료사고로 심한 뇌병변장애를 운명처럼 가지게 되었다. 부산장애인자립생활대학 1기로 공부했으며, 대구대 재활과학대학원에 출강한 바도 있다. 지금은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의 이사로 재직 중이다. 모바일‧가전을 포함한 장애인 접근성, 보조공학 등 관련 기술을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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