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필자(筆者)는 장애당사자와 장애인단체, 모바일 통신 산업계 관계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자, 그리고 관련 학계 인사들이 참여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가이드라인) 2.0 개정안 설명회’에 참석했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가이드라인)’은 우리 장애 당사자들도 모바일 통신 서비스의 당당한 소비주체로서 현재 빛의 속도로 변화하는 모바일 통신 서비스의 접근성 향상을 통한 이용편의 증진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으로서 그 의미가 날로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가이드라인)’의 중요성을 다시금 되돌아보고자 한다.

국내 여러 장애인 관련 법률에서는 ‘장애인이란 신체장애와 정신장애 등으로 오랜 기간 동안 일상생활이나 직업생활에 제약을 받는 자를 가리킨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 분류 수단으로 ‘장애등급제’를 채택함으로써 의학적 판단에 의한 정량(定量)적이고 소극적이며 일률적인 정의를 하고 있다.

하지만 선진 외국의 경우에는 이를 넘어서 일시적 또는 의료적 판단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주관적인 육체적.정신적 불완전 상태 즉, 정성(定性)적으로 장애의 범주로 간주하는 포괄적 선제적 장애정책을 취하고 있어 장애를 국가의 관리 통제 대상으로 간주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대조를 이룬다.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등록 장애인 수는 약 281만명으로 전 국민의 약 5%수준이라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이 수치 또한 전 국민의 20% 수준까지 장애인으로 나타나는 뉴질랜드나 스웨덴 같은 나라와 대조를 보이는 데, 이 역시 앞서 잠시 살펴 본 장애에 대한 이들 나라의 사회적 인식과 배려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장애 인구는 산업화에 따른 고속 성장, 도시화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공해 등으로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전 대다수를 차지하던 유전질환 등 선천적으로 장애를 얻는 경우보다 후천적으로 중도에 장애를 얻게 되는 장애인구수가 매년 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장애인구가 전체 인구의 일정 부분을 차지하면서, 장애인의 삶의 질과 관련된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한다.

특히,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한계 또는 미숙(未熟) 등으로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는 각종 정보 습득 및 이용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정보격차(digital divide)가 발생해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장애인의 접근성 향상에 대한 여러 가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접근성 향상은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용자가 첨단 정보통신기기를 포함한 다양한 제품과 이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접근성에 대한 노력은 건축물이나 제품,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스마트 폰(smart phone)으로 대표되는 근래의 통신기술의 발전과 정보격차 문제로 인하여 정보통신 분야에서 특히 중요시되고 있다.

정보통신 분야에서의 접근성 향상은 장애인의 정보접근을 보장하여 장애인의 정보격차를 감소시킬 수 있다. 선진국을 포함한 각 나라의 정부들은 법과 제도를 통해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여, 장애인의 정보 접근과 사용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에서는 ADA, 재활법 508조, 21세기 통신 및 비디오 접근성법 등의 관련 법령이 있으며, 영국은 DDA와 평등법 2010을 제정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정보습득 및 이용에 차별을 금하고 있다. 이웃 일본은 장애인기본법을 통해 정부와 공공 단체로 하여금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정보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유사한 법령을 가진 장애인복지법과 국가정보화기본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다.

법령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제품이나 서비스 설계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개발되어 왔다.

특히, 1950년대의 Barrier-free Design이나 1970년대의 Accessible Design 등 건축물이나 제품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디자인 개념이 등장하였으며, 이러한 디자인 개념 구현을 위한 디자인 가이드라인도 개발되어 왔다.

특히,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웹이나 스마트폰, 컴퓨터 등 IT 기기의 접근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개발되어 오고 있다.

하지만 관련 기기나 기술의 발전 속도, 이용자 특히, 장애인의 요구사항 반영에는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

또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분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표준화 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현재까지 개발된 가이드라인이 다양한 장애유형과 인터랙션 방식, 전달되는 정보 유형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좀 더 상세히 그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웹 접근성 가이드라인은 WCAG를 표준으로 하고 있는데, WCAG를 준수할 것을 권고하거나 WCAG를 국내 웹 환경에 맞게 변경한 접근성 가이드라인을 제안하였다.

반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가이드라인간에 서로 유사한 항목이 존재하기도 했으나 대체로 상이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또한 일부 애플리케이션 가이드라인은 웹 접근성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모바일 하드웨어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는데, 이는 웹이나 소프트웨어는 개인 개발자에 의해 제작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나, 기기 개발의 경우 주로 기업단위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업이 하드웨어 개발을 위한 자체적인 접근성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장애인의 모바일 기기에의 접근성을 좀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에도 현재 수준 이상의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표준화된 접근성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며, 세부적인 가이드 정보를 제시하지 않은 가이드라인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세부항목의 보완 등의 확대개편 작업이 반드시 뒤따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가이드라인) 2.0 개정안에서 부록의 형식을 빌어 실제 장애인 앱의 개발에서의 적용을 사례별로 정리한 것은 긍정적인 발전의 일환으로 생각된다.

이전의 정보통신 관련 규정을 다루고 있는 선례를 살펴보면, 규격의 오래됨과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수 십에서 수 백 페이지에 이르는 가이드(핸드)북에 관련 내용을 상세하고 충실하게 담아내고 있다.

WCAG을 포함한 일부 가이드라인은 어떤 장애를 위한 지침인지와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 및 가이드라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 등을 함께 제시하여 가이드라인의 활용성을 높였다.

반면, 몇몇 구체화된 항목을 제공하지 않는 가이드라인의 경우는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의 구체적인 범위를 한정하지 않아 다양한 요소에 적용 될 수 있으나, 방법이나 예시를 명시하지 않아 개발자의 입장에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적용에 애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기존의 WCAG 가이드라인 이외에, IBM, BBC, WCAG, Tiresias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살펴보자.

모바일 앱/기기 관련 가이드라인과 웹 관련 기존의 가이드라인은 여러 장애유형 중 특히 시각장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실제 웹 접근성 가이드라인과 모바일 앱/기기 관련 가이드라인 모두에서 시각장애와 관련된 상세 가이드라인은 전체의 60%를 상회했다.

반면, 다른 장애와 관련된 상세 가이드라인 항목의 수는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현재까지의 모바일 기기는 사용 시에 시각과 관련된 능력을 중요하게 요구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는 텍스트와 이미지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가장 많은 결과와 연관성이 있는데, 모바일 기기에서는 정보의 대부분이 디스플레이 상 문자나 이미지를 통해 제공되므로 시각장애를 가진 사용자가 이용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다양한 접근성 가이드라인 항목을 통해 접근성을 보장하고자 한 것으로 생각된다.

장애 유형별로는 가이드라인 항목이 비교적 고루 개발되어 있으나, 정보 유형별로는 텍스트, 이미지, 소리에 대한 가이드라인 항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웹 접근성 가이드라인에서는 촉각이나 위치좌표 관련 항목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으나, 모바일 앱 /기기 관련 가이드라인에서는 관련 항목은 존재한다.

촉각과 관련된 항목들은 기기의 물리적 버튼이나 애플리케이션에서 특정동작 시 제공되는 진동 피드백과 관련된 항목이다.

위치좌표에 대한 항목들은 터치스크린이나 커서 조작을 위한 보조기술 사용과 관련된 항목인데, 현재의 거의 모든 스마트 폰이 터치스크린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터치스크린 기반의 입력시스템은 시각의 부족이나 부재, 그리고 입력 수단으로 사용되는 상지 즉, 손가락 기능의 제한을 지닌 척수, 뇌병변, 절단장애인 등 지체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위한 음성안내 등 터치 인지수단 등의 정보통신기기 자체의 고려와 원활한 입력을 보조하는 타이핑막대 등의 보조공학기기 이용 등 보완수단에 대한 항목의 반영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한편, 사용자의 음성이나 위치정보와 관련된 항목들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는데, 음성인식을 통한 정보 교환이나 위치정보를 활용한 정보검색 기술 발전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에도 첨단 정보통신기술 발전은 점차 가속화되고 있으며, 장애인을 위한 기술의 개발 역시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스마트 폰을 필두로 장애인을 위한 제품은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상세하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제작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제품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향후 지속적인 장애인 접근성 관련 연구가 수행되어야 하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에의 꾸준한 업데이트가 필요할 것이다.

여기에는 관련 제품의 아이디어 단계에서부터 기획, 사용자 평가 단계에서 최종 판매단계에 이르기까지 장애인 사용자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를 보편화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서 장애인에 대한 이해교육을 포함한 장애이늘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포용하기 위한 교감을 바탕으로 한 인식개선 절차 등의 의무화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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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Kg의 미숙아로 태어나면서 출생 시 의료사고로 심한 뇌병변장애를 운명처럼 가지게 되었다. 부산장애인자립생활대학 1기로 공부했으며, 대구대 재활과학대학원에 출강한 바도 있다. 지금은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의 이사로 재직 중이다. 모바일‧가전을 포함한 장애인 접근성, 보조공학 등 관련 기술을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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