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나 지역을 막론하고 장애인들은 다른 소수 집단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많은 차별과 불평등을 겪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선진국에서는 장애인이 겪는 불평등과 불편함을 최소화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법적·제도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호주는 1992년, 홍콩 및 영국은 1995년, 스웨덴은 1999년, 독일은 2000년에 유사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으며, 본 법률에 의해서 장애인의 사회적 차별을 금지하고 권리를 구제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국가의 장애인 차별 금지에 관한 법률은 1990년에 미국에서 제정된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ADA는 세계 여러 국가에서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미국 장애인 법(ADA)의 제1장에서는 고용활동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15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는 자격을 갖춘 장애인을 채용, 승진, 훈련, 교육, 급여 지급, 직무활동 등과 관련해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고용주는 장애가 있는 구직자에게 합리적인 편의 및 지원을 반드시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ADA의 제2장에서는 기관의 규모나 연방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것과는 상관없이 모든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장애인에게 평등하고 접근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주정부 및 지방정부는 공교육, 고용, 교통수단, 여가활동, 보건 서비스, 사회 서비스, 법률 서비스, 선거참여 등을 포함한 모든 서비스·프로그램·교육 등을 제공함에 있어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새로운 건축물 접근성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시각·청각·언어장애인에게 적절한 의사소통 방법을 이용해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시내버스, 공공 철도 서비스(지하철, 기차, 고속열차 등) 역시 장애인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평등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장애인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구매·대여하거나 혹은 장애인 택시 등과 같은 교통 서비스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제3장에서는 영리 및 비영리 기업 혹은 단체 역시 서비스·프로그램 등에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식당, 소매점, 호텔, 영화관, 사립학교, 회의장, 병원 및 진료소, 정류장, 공원, 주간보호센터, 운동 경기장과 헬스센터를 포함한 여가 시설 등은 장애인이 이용 가능하도록 설비·시설·서비스·프로그램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4장에서는 청각 및 언어장애인을 위한 전화와 방송 접근성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전화나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 업체는 주말을 포함해 24시간 상시 원격통신 중계 서비스(telecommunications relay services)를 제공해야 하며, 연방 정부의 지원을 받는 공공 서비스 방송이나 알림 서비스는 반드시 폐쇄 자막을 제공해야 한다.

ADA에서는 이처럼 장애인에 대한 여러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각 차별에 대한 구제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ADA상 권리 구제의 독특한 특징은 장애인 차별을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한 기관에서 조사·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차별의 특성과 유형에 따라 세분화된 기관에서 구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의 채용, 고용, 직장생활, 직업 유지 등과 같은 고용활동과 관련된 차별은 평등고용기회위원회(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EEOC)가 조사하고 있으며, 장애인은 고용 차별과 관련해 EEOC가 조사 후에 소송 권고를 내린 경우에만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EOC 지역 사무소는 미국 50개 주 전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장애인들은 고용 차별을 EEOC 사무소를 통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다.

제2장과 제3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 조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이 차별을 당한 경우에는 법무부 시민권리부(Civil Rights Division)에 차별 신고·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일차적으로 장애인과 차별을 가한 주체 간에 합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장애 차별이 심하거나 법률 위반에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법적인 소송을 제기한다.

교통수단과 관련해서는 교통부 산하의 연방교통청(Federal Transit Administration, FTA)에 차별에 대한 신고를 한다.

청각 및 언어장애인을 위한 원격통신 서비스와 관련된 차별은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에서 담당하고 있다.

미국 장애인법에 의한 장애인 차별 금지와 구제의 특징은 장애 차별에 있어 구제 방법을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고용 차별은 EEOC, 교통수단과 관련된 차별은 FTA, 원격통신 중계 서비스는 FCC 등에서 담당함으로써 차별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차적으로 장애인과 차별 주체 간에 합의를 유도함으로써 양측이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 차별 조사와 권리 구제를 주로 담당하고 있으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 특성상 장애인뿐만 아니라 여성, 이주 노동자, 기타 차별 받은 국민 다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업무의 과중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

장애인이 사회적으로 여러 형태의 차별에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장애인 인권 보장과 차별 구제에 대해서는 보다 전문적이며 집중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 차별 및 권리 구제 기능을 강화하여 차별에 대해 신속한 조사가 요구되며, 장애인 차별에 대한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접근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 차별이 근절되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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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선 칼럼리스트
재활복지전문인력양성센터 센터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장애인 재활·복지 분야의 제도 및 정책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미국의 장애인 재활서비스와 관련된 올바른 정보와 소식을 전하고자 한다. 특히 현재 장애계의 주요 이슈인 장애 등급제 폐지, 재활서비스 대상자 판정, 개별서비스 제공 방식과 서비스의 종류, 원스톱 서비스 체계의 구축 등과 관련해 미국에서 얻은 실무경력을 토대로 정책적인 의견을 내비칠 예정이다. 미국 주정부 재활기관에서의 재활상담사로서 실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얻은 지식과 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미국의 선진 장애인 재활서비스 제공 과정과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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