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증진과 여가활동이 확대되면서 여행을 하거나 외부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 때 이동이나 식사의 문제와 함께 가장 불편함을 겪는 것이 잠자리이다. 특별히 휠체어를 타야 하는 척수장애인의 경우는 그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보행이 전혀 불가능한 척수장애인의 경우는 널찍한 객실을 구하는 것만으로 여행 계획의 반은 끝내고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가 있을 정도이다.

협회에서는 각종 행사를 계획하는데 가장 애를 먹는 것이 숙박시설이다. 대규모의 행사에 모든 척수장애인이 편안함을 찾는다는 것은 차라리 사치에 가깝다. 하루 이틀은 그냥 샤워도 생략하고 지내는 경우도 있다.

외국에서 오는 손님을 모시는 행사일 경우에는 스트레스의 강도가 장난이 아니다.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편히 묵을 수 있는 숙소를 발견하는 것은 금맥을 찾는 경우와 같은 희열을 준다.

지난 7월 말에 장애인단체의 행사로 양평에 있는 B라는 대기업에서 건축하고 관리하는 호텔형 연수시설에 간 적이 있다. 아주 고급스럽고 투숙객으로 하여금 대접을 받는다는 느낌이 날 정도의 고급시설이었다.

이런 곳을 몰랐다니 자책하면서 이곳저곳을 염탐을 하며, 이곳에서 협회의 행사를 하면 좋겠다는 즐거움에 장애인 객실의 수를 물어보니 달랑 한 개뿐이란다. 전체 객실이 292개인데.

관련 규정(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30실 이상 객실을 보유한 일반숙박시설을 비롯하여 관광숙박시설은 전체의 0.5% 이상의 장애인 이용 가능한 객실을 보유하도록 하고 있고, 기숙사의 객실은 1% 이상이지만 숙박시설은 0.5% 이상만 충족하도록 기준의 차이가 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해당 내용. ⓒ이찬우

국내 최대 객실 보유 호텔은 소공동 롯데호텔로 객실수가 1,151개이고 0.5%를 적용하면 5.76 즉, 6개의 장애인 객실을 보유하여야 한다.

최근에 보건복지의 재원으로 충주에 지어진 자활수련원도 142개의 객실 중에 2개만 장애인 객실이다. 나머지 객실도 조금만 신경을 써서 객실 입구와 화장실에 턱을 없애고 내부공간에 관심만 가졌다면 정말 훌륭한 연수시설이 되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크다.

뭐라고 할 수도 없는 일이다. 규정을 지켰으니 말이다. 장애인들의 사회참여와 여가에 관한 욕구가 증대하면서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또한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기준은 1998년 초기 법 제정 이후 개정된 바 없다.

제도는 현실을 반영하고 미래를 예측하여야 한다. 17년이 지나도록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무관심에 슬픈 감정이 밀려온다.

현실적인 반영을 위하여 30실 이하의 관광숙박업(호텔)에도 의무를 적용하여 하고, 현재의 의무설치 비율인 0.5%를 3%이상으로 현실화하여야 한다.

일부 경영자들은 비싼 돈 들여서 넒은 공간에 장애인객실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용하지 않는다고 볼멘소리를 하는 경우를 많이 들었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몸이 불편한 이들을 위한 모두의 객실이 되어야 한다. 굳이 장애인 객실이라는 명칭보다는 ‘UD(유니버설 디자인)객실’로 하여 모두를 위한 객실이라는 긍정적인 개념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장애인객실보다는 ‘베리어 프리 객실‘로 명명하여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들에게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장애인들이 진정한 소비자로 인식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일본은 노인층의 소비가 사회의 다양한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소비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경영이고, 돈벌이에 걸림돌이 되지 않고 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장애인들이 경제활동에도 열심이어야 한다.

외국에서 한국에 여행하고 싶어 하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외국장애인들을 위해서도 현실적인 조치가 시급하다.

또한 건축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건설하고 감리하는 각 과정에 장애인 당사자들의 많은 참여가 있기를 기대한다. 장애감수성이 없이는 경제적 논리만을 앞세울 것이고 더불어 사는 인권의 문제는 무시될 것이기 때문이다.

당사자 전문가 양성의 필요성과 건축 관련 학부생들이 학교생활에서부터 유니버설 디자인이나, 베리어프리 건축에 대해서 또한 인권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교육정책의 개선도 필요하다.

단순히 규정에 맞추어 숫자에만 집착하지 않고 가슴 따듯함이 녹아내리는 그런 시설들을 만들 수는 없는 것일까? 아마도 견본이 될 수 있는 시설들을 보지 못해서 우왕좌왕하는 것은 아닐까?

이번 기회에 일본 오사카에 있는 빅아이(국제장애자교류센터)처럼 모든 장애유형의 장애인들을 위한 공연시설, 교육시설과 식당 그리고 숙박도 할 수 있는 ‘장애인 프라자‘의 건축을 기대해 본다.

경기도 양평의 B호텔. 292개 객실 중에 장애인객실이 한 개여서 아쉬웠다. ⓒ이찬우

충주에 있는 자활연수원. 모든 객실이 휠체어 접근 가능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 ⓒ이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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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척수장애인협회 정책위원장이며, 35년 전에 회사에서 작업 도중 중량물에 깔려서 하지마비의 척수장애인 됐으나, 산재 등 그 어떤 연금 혜택이 없이 그야말로 맨땅의 헤딩(MH)이지만 당당히 ‘세금내는 장애인’으로 살고 있다. 대한민국 척수장애인과 주변인들의 다양한 모습을 솔직하게 보여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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