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 중 거주이용인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특수학교를 설립하거나 교육청으로부터 특수교육기관으로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이 경우 특수학교는 사립학교가 되고, 학교를 경영하는 자는 사회복지법인이 된다. 여기서 학교를 경영하는 자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과 이 법에 의하여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공공단체외의 법인(학교법인을 제외한다) 또는 사인을 말한다(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 1997년 개정)

즉, 학교법인은 학교경영자라 부르지 않고 그냥 학교법인이라고 부른다. 그럼 학교법인이 아닌 학교경영자는 누구일까? 공공단체 또는 개인이다. 재단법인이 학교를 운영하는 경우 학교법인으로 전환하도록 강제화하였는데, 그 외 남은 것이 있어 이를 학교경영자라 부른 것이다.

2013년 7월 50명의 학생들이 등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2015년 4월 27일 서울지방법원에서 판결한 판례(민사합의17부, 부장판사 송경근)의 예를 들어 보자. 재판부는 대학의 설립·경영자인 수원대는 고등교육법과 교육기본법이 요구하는 교육시설 등의 확보의무 등을 다하지 않음을 이유로 등록금의 일부를 환불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판결문에서 학교경영자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수원대는 학교법인 고운학원이다. 법적 정의에 의하면 재판부가 학교경영자란 말을 사용한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는 학교경영자, 교육기관 등의 용어 정의를 정확하게 생각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

사립학교법의 목적은 사립학교의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자 함이다.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지만, 공공성을 해치지 않도록 안정장치를 한다는 의미이다.

사립학교법 제3조에서는 학교법인이 아닌 자는 산업체학교를 제외하고는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기업이 아니면 사립학교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을 분리하거나 새로이 설립하여야만 학교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사인(개인)이나 공공단체는 학교설립을 할 수 없으니 학교경영자란 말이 필요 없게 된다. 동법 시행규칙에서 6개월간의 경과조치를 두어 학교법인으로 전환하도록 한 것은 재단법인이고, 그 외는 여전히 학교를 경영하고 있어 사실상은 학교경영자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는 학교법인과 분리하여 다루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 등의 특수교육법 제6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편의를 고려하여 특수교육기관을 지역별 및 장애영역별로 균형 있게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국립 또는 공립의 특수교육기관이 부족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이나 무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그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라는 정확한 용어가 아닌 교육기관이라 하면서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법인이 아니어도 경영을 하도록 하고 있다.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립학교법에서는 어떤 장치들을 하고 있을까?

먼저 이사회의 승인과 취소권을 교육청이 갖고 있다. 사립학교법을 위반하거나 회계부정이 있거나 학교행정에서 학교장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시정요구를 듣지 않거나, 임원 간 분쟁이 있는 경우 임원을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이사장은 교장을 겸할 수 없다. 그리고 사학분쟁이 있을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임시이사를 파견할 수 있고, 정상화에 대한 보고를 받는 등 정상화를 위한 개입도 가능하다. 또한 법인의 자산 중 교육 서비스를 위한 재산은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될 수 없다. 그리고 이월금을 최소화하여 법인의 수익사업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개방이사는 추천위원회(이사의 4분의 1)를 구성하여 정하되 추천위원회가 하지 못하는 경우 관할청 직권으로 행한다.

특수학교로서 복지시설이 운영하는 경우에는 건축비나 운영비, 인건비, 급식비 등 재정적 지원은 하지만 교육청은 사실상 감독기능 등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들은 전혀 작동되지 못한다.

먼저 장애인거주시설 내의 이사회는 사회복지법인 이사회다. 학교의 문제로 교육청이 복지법인의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이사의 승인과 취소의 권한이 교육청에 없기 때문이다. 임원간의 분쟁이나 법인 세습과정이나 인권침해 등 운영이 파행적으로 되어도 학교행정에 대하여 법인이 지나치게 간섭을 받아도 교육청은 불구경을 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학교는 사회복지법인의 산하이지만 복지시설은 아니다. 그렇지만 인사권과 경영권은 이사장에게 있으며 교장은 중간 관리자에 불과하다.

사회복지법인은 특수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속하며, 공익단체 설립·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공익성을 담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를 부설할 경우 학교는 이 공공성 담보에서 사각지대가 된다.

학교법인 이사장은 교장이 될 수 없지만, 복지법인 이사장은 시설장이 될 수 있다. 복지법인을 위한 분쟁조정위원회는 존재하지도 않는다. 외부이사를 선임하는 것은 인원수가 비슷하지만 선출방식은 전혀 다르다. 문제가 있어 선임이사를 파견할 경우 정상화를 위한 개입이 사회복지법에 언급돼 있지 않다. 재산의 경우 학교경영자가 운영하는 학교는 교육청이 아닌 복지부처의 승인을 받으면 처분도 가능하고, 담보도 가능하다.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가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교지·교사·체육장 등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그것이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가능성을 전부 배제하는 것이다.

그런데 같은 법 제51조는 사립학교 경영자에게도 학교법인에 관한 같은 법 제28조 제2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립학교 경영자가 사립학교의 교지·교사·체육장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출연·편입시킨 토지나 건물이 학교경영자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토지나 건물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2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될 수 없고(대법원 1972. 4. 14.자 72마330 결정,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누494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강제집행의 목적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상, 장차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보전처분인 가압류의 목적 대상도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4다22643 판결 참조).

과거 어느 특수학교의 경우처럼 담보로 제공된 사례를 들 수 있고, 판례상 개인자산이라 하더라도 처분할 수 없다고는 하지만 교육청이 지원한 특수학교 자산을 복지법인 자산으로 등기를 할 것이고, 매각허가는 복지부처가 승인하게 되는 것이다. 학교는 복지시설이 아니므로 복지부처는 관심이 없다.

이월금 최소화 원칙도 사회복지법인에서는 규정이 없어 장애인을 내세워 후원사업의 홍보관 역할을 하고 수익을 이용자나 학생에게 돌아가지 않고 법인의 자산늘리기가 되어도 방어할 방법이 없다. 그리고 개방이사의 재량권도 없이 행정처리만 하게 된다.

학교법인은 정관에 의하여 학교가 경영되지만, 복지법인의 경우 학교경영이 아닌 복지법인 전체를 정관으로 하고 있어 학교경영은 규칙으로 따로 정하여 운영하게 되는데, 정관은 관할청의 승인사항이지만 규칙은 이사회의 고유 권한으로 귀속된다. 그러니 감독은 소홀해진다.

이런 이유로 사회복지법인이 학교를 운영할 경우 학교법인으로 분리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이사장은 복지법인과 학교법인을 겸직하여도 무방한데, 교육청이 법인에 개입하여 공공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법인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를 해야 한다.

현재의 감독권은 끊어진 허리끈이다. 복지법인의 학교는 공립화 하는 장기계획도 필요하다. 경과조치를 두어 법 개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특수교육은 발전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에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올 것이다.

사립학교법에서 학교법인이 아니면 학교를 운영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사인이나 공공단체가 학교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한 법의 모순을 해결하고, 파행운영이나 복지법인의 지나친 고유권리로 인정하면서도 교육청의 감독권을 포기한 문제도 해결하고, 학교운영에 지원된 자산이 학교를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다른 시설운영으로 법인이 유용하는 것도 막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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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환 칼럼니스트
현재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 회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안정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아·태 장애인, 장애인운동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특히, 정부 복지정책 등 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가감 없는 평가와 생각을 내비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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