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지난해(‘14.10.3) 우리나라의 장애인들이 보호작업장 등에서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최저임금에서 배제된 장애인근로자의 임금을 보조해주는 임금체계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고용노동부는 2015년 1월 최저임금감액제도 도입 대책을 발표했지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최저임금 차별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인 UN권고를 제대로 수용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이견은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가와 관련이 있다.

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자연스럽게 통합되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타인에 의존하지 않는 자립생활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의 인정은 매우 중요하다.

근로기준법을 근간으로 한 대법원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은 지휘명령성의 요소, 임금성의 요소, 기타 종합적 요소 등으로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사용종속관계의 유무에 따르고 있다.

이를 적용하여 직업재활시설 유형별로 근로자성을 분석해보면, 근로사업장은 최저임금이상의 유상적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근로자성 인정기준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보호작업장 근로장애인은 월평균임금(223천원, 2013년)은 2013년 1인가구 최저생계비 572천원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성이 부인된다고 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근로자는 제도적인 보호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으므로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무하는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인권과 노동권 보호영역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을 수 밖에 없다.

또한 근로자성을 인정받았더라도 최저임금 적용을 최저임금법에 의해 제외 받을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근로자의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한 경우 사용자의 최저임금법 적용을 제외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2013년도 최저임금 적용제외 신청사업장 건수는 총 4,484건이며 이중 직업재활시설이 4,145건(92.4%)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들의 임금수준은 50만원이하의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의 최저임금 보장을 위해서는 근로자성 법적 기준에 미흡한 근로자성 요인 개선과 동시에 근로자성 부인의 주요 원인인 저임금 해결방안으로 최저임금보장을 위한 임금보조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즉,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에 취업규칙을 적용(2013년 기준: 근로사업장 87%, 보호작업장 52%)하고, 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 등 선진국처럼 직업재활시설 운영목적이 일반경쟁고용 전이 또는 중증장애인 취업기회보장인 경우에는 모든 근로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

그리하여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근로자들이 법적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서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적 권리를 철저히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칼럼니스트 박경순님은 RI KOREA 직업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대구사이버대학교 재활학과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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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 KOREA(한국장애인재활협회 전문위원회)'는 국내·외 장애 정책과 현안에 대한 공유와 대응을 위해 1999년 결성됐다. 현재 10개 분과와 2개의 특별위원회가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인천전략 이행,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국내외 현안에 관한 내용을 칼럼에 담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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