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공청회 개최 모습. ⓒ이미혜

지난 2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한국수화언어 기본법안', '수화기본법안', '한국수어법안', '수화언어 및 농문화 기본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가 열렸다.

필자는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가하여 '한국수어법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게 되었다.

되돌아 보면 8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을 한국수어법 제정을 준비해 왔다.

한국농아인협회는 2008년 9월에 한국수화기본법 제정추진위원회를 설립하여 수화관련 법령 제·개정 연구의 필요성 및 국내외 자료 검토, 초안 작성 및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 한국수화기본법안을 완성하였다.

준비한 법안으로 당시 윤석용 의원의 대표발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회 내 복지여성법제과에서 법안검토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법률안 조율과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후 “수화는 언어다” 라는 슬로건으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고 2012년 전국농아인권리보장 촉구대회 개최 직후 6.3농아인의 날을 맞이하여 변승일 회장을 시작으로 수어법 제정을 촉구하는 100일간의 전국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였으며 2012년 7월부터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한국수화기본법 제정 청원서명운동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보다 실질적인 한국수어법 제정을 위해서는 국정과제로 확정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감하여 2012년 대선장애인연대의 10대 공약에 한국수화기본법 제정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다.

2012년 10월에는 한국수화기본법 제정 추진연대를 출범하여 장애단체의 지지속에 법안을 검토하고 “농사회용어정리 토론회” 개최 및 2회의 설문조사를 반영하여 법안을 최종 완성하였고 2013년 10월 22일 이에리사의원의 대표발의로 '한국수어법안'이 발의되기에 이른다.

그러나 4개 법안이 발의 된 이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에서 입법공청회를 개최하기로 결정 된 후 전 국민을 비탄에 빠지게 한 세월호 사건으로 인하여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게 되어 입법공청회가 개최되는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었다.

이에 한국농아인협회는 2014년 11월 11일 “한국수어법 제정 촉구 전국 농인 총궐기대회”를 개최하여 국회에 수어법 제정을 재차 촉구하였으며 다음날인 11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천막농성을 진행하였고 2015년 1월 5일 부터 현재까지 국회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설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과 이상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양당 간사인 신성범, 김태년 의원과 법안을 발의한 각 의원실을 방문하여 한국수어법 제정의 취지와 입법공청회 개최를 요청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수어법 제정을 위한 활동에 동참해 주셨으며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이날 입법공청회에서는 발의된 4개 법안의 법제명과 용어 사용에 대한 질의, 표준화사업 관련 질의, 현재 운영되는 수화통역센터의 문제점, 한국수화 교육의 교과과정 의무화와 관련한 질의 등이 이어졌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에리사 의원과 정진후 의원은 법 제정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하였으며 의원들 중에는 법의 사문화를 방지하고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일부 법안과 관련하여 현실적인 고민과 대안의 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한국수어법 제정과정에서 입법공청회의 개최는 큰 산을 하나 넘은 것과 다름없지만 이것이 끝은 아니며 입법공청회에 참석한 모든 의원들이 법 제정의 당위성과 취지에 적극 공감한 만큼 입법공청회 진술 내용과 질의·답변을 통해 얻어진 내용을 근간으로 4개 법안을 병합 심사하여 농인에게 실효성 있는 법안을 도출해 줄 것을 요청한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미혜 칼럼리스트
한국농아인협회 사무처장으로 근무했다. 칼럼을 통해서 한국수어를 제 1언어로 사용하는 농인들이 일상적인 삶속에서 겪게 되는 문제 또는 농인 관련 이슈에 대한 정책 및 입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