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전동보장구(휠체어, 스쿠터 포함)와 관련하여 대인사고나 대물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사실 이는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사회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생기는 문제로 오래전부터 예견되었다. 늘 사후약방문격인 우리의 대처능력에 한계를 보여 주는 예에 불과하다.

전동보장구의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도로의 정비, 안전교육의무, 안전장비구비와 신속응급조치, 보험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첫째, 도로의 정비가 필수적이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의 이동 수단으로 쓰이는 전동휠체어와 스쿠터는 도로교통법상 차가 아닌 ‘보행자’로 분류되어 인도만을 이용해야 하지만 열악한 인도 노면사정과 인도에 늘어선 각종 장애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도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차도로 내려간 전동휠체어가 다시 인도로 올라오려고 해도 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도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결론적으로 전동휠체어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도로 여건을 만드는 것이 사고예방에 무엇보다 중요하다.

앞으로 도로를 만들 때 차도와 분리된 자전거·휠체어·보행자 전용 도로를 만들거나 길모퉁이에 경사면을 만든 커브램프 등을 의무적으로 둬야 한다. 그리고 인도를 불법 점거하는 자동차, 화물 등 그 어떤 시설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안전교육이 필수적이다.

전동휠체어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규정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교통안전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사고예방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전동보장구를 정교하고 안정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훈련과 주의가 필요하고 과속운전이나 음주운전, 주변경계소홀 등의 부주의운전도 하지 않도록 한다.

이는 판매자를 통해 기본적으로 주의사항을 교육하도록 있고,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복지관과 자립생활센터, 장애인 단체를 통해 홍보와 추가교육을 할 수도 있다.

활동보조인교육에도 전동보장구와 관련된 안전교육을 시행하여 활동보조인을 통해 계몽하는 방법도 있겠다. 그리고 안전교육과 관련된 안내책자와 동영상을 제작하여 지속적으로 배포하는 방법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도로교통안전공단에 위탁을 하여 교육을 받게 하는 방법도 있다. 특히 비장애인 대상의 안전교육에도 전동보장구에 대한 주의사항을 꼭 교육받게 하고 시험문제에도 출제하면 좋겠다.

특히 인도에서 주의를 살피지 않고 다니는 시민들에 대한 계몽도 필요하다. 스마트폰 때문에 주위를 살피지 않는 보행자와의 충돌사고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방송이나 언론매체를 통한 계몽도 병행되어야 효과가 클 것이다.

이 안전교육 분야에 전문인력의 양성하여 활용을 하면 이는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셋째, 안전장구 구비와 응급조치 신속필요

전동보장구에 후미등이나 안전판 설치를 의무화해서 먼 거리에서도 사람이나 차량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강제조치도 필요하다. 전동보장구에 경보음 장치(벨이나 크락숀 등)를 사용하여 시민들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도 있다.

100kg이 넘는 전동휠체어의 무게 때문에 고장이나 배터리 방전으로 휠체어가 멈춰서는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 이를 예방하기위해 장애인당사자도 응급상황에 대한 인지와 대비책의 준비가 필요하다.

급속충전기의 보급도 확대되어야 하며, 보장구수리센터의 응급수리서비스도 제대로 가동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보험에 대한 대비가 필수적이다.

아무리 도로정비와 교육을 시켜도 모든 사고를 막을 수는 없다. 이 때문에 보험이라는 안전장치가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사고를 대비하는 배상책임을 위한 손해보험제도의 필요성에 모두가 인지를 하나 해결책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다.

금융권은 적극적으로 손해보험 상품의 개발해야하고, 의무 가입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실적인 조사와 연구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보험의 성격과 대상자, 금액이 결정될 수 있다.

국가가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는 것에 대해 관계부처는 매우 부정적이지만 모든 것에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가 필요하다. 책임보험성격은 공적으로 의무가입하게 하고, 개인별로 선택적으로 개별가입하는 방법도 있다.

자전거보험처럼 지자체에서 단체보험형식으로 들거나 기업의 사회공헌차원에서 보험금을 지원해주는 방법도 있겠다.

우리는 사태를 미리 예견하지 못하는 우를 범한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대안을 마련하고 발 빠르게 실행해야 한다.

하루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어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들과 시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활기찬 사회활동을 하는 그날이 오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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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척수장애인협회 정책위원장이며, 35년 전에 회사에서 작업 도중 중량물에 깔려서 하지마비의 척수장애인 됐으나, 산재 등 그 어떤 연금 혜택이 없이 그야말로 맨땅의 헤딩(MH)이지만 당당히 ‘세금내는 장애인’으로 살고 있다. 대한민국 척수장애인과 주변인들의 다양한 모습을 솔직하게 보여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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