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장애인주단기시설의 입소자 보증금 대장.ⓒ서인환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면 시설의 인건비나 운영비를 제외한 개인생활비용을 실비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비용 산정은 국가 통계 월평균 가계수지를 근거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식료품비, 의류 및 신발류, 주거 및 수도광열비, 숙박비 등을 포함한 최저 생계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2014년 기준을 보면, 실비는 월 34만원 이하로 받도록 하고,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5만 1000원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통 주소지가 시설이 소재한 시·군·구 관할이 아니면 지자체에서 개인별 식대 등 생활비가 지원이 되지 않으므로 실비를 자부담하거나 주소지를 옮겨야만 한다.

장애인을 가족이 시설에 맡겨놓고 제때에 실비를 내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시설에 맡겨두고는 연락을 끊고 영영 찾지를 않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어떤 시설에서는 매달 실비를 내도록 하고 있는가 하면, 어떤 시설에서는 보증금을 받고 있는데, 장애인시설운영지침에는 1년 동안의 보증금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중간에 퇴소할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정산하여 즉시 반납하도록 하고 있다.

특수교육에서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모든 학교에서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장애인거주시설에서는 이용자의 생활비를 자부담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있어 보인다.

공적 서비스가 아닌 식당이나 숙박업소 같다.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전에 시설의 생활비부터 무상화 했어야 형평에 맞지 않는가 싶다.

어떤 장애인시설에서는 매월 실비를 통장으로 입금을 받는데, 실비를 내지 않아 퇴소를 시킬 경우 가족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강제로 길거리로 내쫓을 수는 없다. 그래서 독촉 전화를 하고,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래도 연락이 되지 않거나 입금이 되지 않으면 구청에 연락하여 구상권을 행사하기도 하고, 미연고자로 전환해 주기를 요청하기도 한다.

어떤 이용자가 집에서 옷이나 신발을 자주 사다 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라고 하여 실비에서 그 금액만큼을 일일이 삭감하기에 계산상 어려워서 실비는 정해지면 일률적으로 내는 것이 보통이다.

실비를 내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내는 사람과 정부 보조금으로 식사를 해야 하므로, 결국 식재료비가 1인 평균 하향되는 효과가 있어 식재료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후원물품으로 식재료가 들어오면 이는 실비를 낸 사람은 실비만큼 자부담한 것이므로 일부를 돌려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후원물품은 실비를 내지 않는 수급자만 먹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장애인거주시설에서는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용자 가족으로부터 보통 1년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받게 되는데, 1년이 지나면 돌려주거나 다시 다음 해의 보증금으로 남겨 두어야 한다.

그러나 시설에서는 대부분 보증금을 내고 또 월별로 다시 실비를 내는 것이 번거롭고 부담스러우므로 보증금에서 매월 실비를 삭감해 나간다. 말이 보증금이지 사실은 1년 치를 선불로 받는 셈이다. 어떤 시설은 실비도 받고, 보증금도 받아 보증금은 후에 후원금으로 돌리기도 한다.

어떤 시설에서는 1년 치가 아닌 2년 치를 받기도 하고, 1000만원 또는 700만원으로 정하여 받기도 한다. 그리고 기간이 1년 지나면 50%가 법인으로 들어가고, 2년이 지나면 다시 전액 법인으로 들어가기도 한다.

장애인을 시설에 맡기는 입장에서 보증금에서 조금 남았다고 돌려달라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보증금 제도가 거부하기 힘든 후원금으로 둔갑하는 것이다.

어떤 시설에서는 장애인수당 통장을 받아 그 통장에서 실비를 제하는 것으로 정하고 입소를 허가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시설에서는 장애인연금을 받는 개인 통장을 맡아 두었다가 의료비로 지출을 하기도 한다.

의료비로 사용하는 경우 비용을 법인에서 최대한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 이상의 보약이나 진료를 받게 하기도 하여 과잉진료나 약물남용이 일어나기도 한다. 시설에서 의료비로 통장 잔액을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의료기관에서 후원금을 받는다거나, 의료기관에서 진료한 것으로 가장하고 후원금으로 빼먹기도 할 수 있다.

어떤 시설에서는 의료시설도 함께 운영하고 있어 의료시설의 흑자를 위해 장애인의 개인통장에 눈독을 들이기도 한다.

장애인 거주시설 중 생활시설이 아닌 주단기보호시설에서도 보증금을 받고 있다. 주단기시설에 맡긴다는 것은 가족이 낮에만 맡긴다거나 단기적으로 맡기는 것인데, 1년 또는 2년 간의 보증금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어떤 장애인은 그 보증금이 부담이 되어 시설의 서비스를 이용하기를 포기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돈 이야기를 꺼내기가 어렵지만 한번 꺼내고 나면 이야기하기가 쉽다. 사실 실비는 연간 370만원 정도라고 한다면 딱 그것만 내기보다는 후원금도 좀 내는 셈 치고 500만원을 내라고 하기가 쉽다. 그리고 금액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몇십만원 돌려받기는 쉽지 않다. 그 동안 장애인을 돌보와 준 수고가 얼마인데, 후원금으로 내어 달라고 하면 이를 거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시설에 장애인을 맡겨도 가족의 부담은 여전하고, 아예 수급자가 아니면 차상위 등 돈 없는 장애인은 갈 곳이 없다.

장애인 가족들은 거주시설의 운영에 대한 규정이나 지침을 잘 모른다. 그러니 이런 비용이 있다고 하면 ‘그렇구나’라고 생각하고 이에 응하게 된다.

주단기보호시설의 경우 하루 세 끼의 식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의류나 신발 등은 가족이 별도로 제공하고 있음에도 생활시설과 동일하게 실비를 부담하는 것도 불공평하다.

실비가 없이 전액 국가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시설은 무상으로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 이제 거주시설이 국고사업으로 환원됐으니 타 지역에 주소지가 있다고 보조금을 삭감할 이유도 없다. 주소지 이전은 장애인의 뿌리를 잃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가족들이 실비를 내지 않아서 채무자가 되고, 그런 이유로 잠적을 하게 되면 장애인에게는 그 가족마저 잃어버리는 일이 생긴다.

실비를 매달 받아야만 한다면, 그것은 시설이 아닌 구청에서 받아 주든가, 아니면 보증금은 최소한 없애야 한다. 보증금은 보증금이 아니라 실제로는 선불제이며, 후원금의 반강제성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부 당국은 알아야 한다.

500만원, 1000만원 등을 정해 놓고 지침대로 받지 않는 행위, 2년 치 등을 받는 행위, 장기간 맡기는 조건에서 후원금을 유도하는 행위 등은 근절시켜야 한다.

정말 최소로 실비를 받아야 한다면 시설이 식당업도 아니고, 숙박업도 아닌데 최소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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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환 칼럼니스트
현재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 회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안정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아·태 장애인, 장애인운동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특히, 정부 복지정책 등 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가감 없는 평가와 생각을 내비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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