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각자 능력과 특성에 맞는 개별적인 욕구를 갖고 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개개인의 특성과 욕구를 중시하는 것이 보편적이며, 이러한 욕구의 개별성은 장애인 복지나 재활 영역에서도 당연시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 의해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 개별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서비스 전달 체계의 개편이 요구되고 있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장애 서비스 전달 체계의 가장 큰 차이는 미국에서는 장애인이 재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선정하여 제공받을 수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서비스 전달 체계에 있어 가장 대표적인 기관인 미국 주정부 재활기관과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관의 서비스 전달 방식을 살펴보면 두 나라의 차이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

미국의 주정부 재활기관에서는 장애인의 사례관리자인 재활상담사가 장애인의 재활 욕구를 파악하여 재활에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서비스는 제공받도록 하고 있다.

한 장애인이 재활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의료·교육·심리·직업·보조공학 재활 서비스 등과 같은 여러 형태의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여러 종류의 서비스를 한 기관에서 모두 제공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 주정부 재활기관은 장애인을 지역사회에 있는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보내 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있다.

지역사회에 있는 서비스 제공 기관을 이용함으로써 제공 가능한 서비스의 양은 매우 많으며, 결론적으로 장애인 입장에서는 다양한 서비스 중에서 본인의 재활 목표와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어 개별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예컨대, 장애인이 공무원이 되어 자립을 이루려고 하는 경우 주정부 재활기관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공무원 시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대비 학원에 장애인을 보내 그 곳에서 교육재활 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장애인복지관의 서비스 전달 체계는 미국과는 사뭇 다르다.

우선적으로 복지관에서는 장애인의 사례를 미국처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과 비교하여 서비스 전달 방식에 있어 가장 큰 차이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장애인 개별 욕구를 고려하여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장애인 욕구에 맞춰 복지관 프로그램이 개별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관에서는 여러 종류의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250만 장애인의 개별 욕구를 충족하기는 불가능하다.

유행하거나 인기가 높은 특정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다수의 장애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는 있으나, 특별한 욕구나 소수 장애인들의 욕구를 맞추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본질적으로 장애인 개별 욕구를 충족시킨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편을 위해 장애유형에 따라 어떤 서비스를 많이 받았는가를 조사하여 연관관계를 중심으로 장애인과 서비스를 연결하는 것 역시 선진국형 개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는 거리가 있다.

다시 말하자면 동일한 장애와 등급을 가진 장애인들도 개별적인 욕구는 서로 다를 수 있다.

시각장애 1급 전맹 장애인이라고 하여 모두 맹아학교에서 안마를 배우는 것도 아니며, 모두 활동지원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고, 모두 동일하게 점자를 사용하여 점자정보단말기가 필요한 것도 아니다.

그래서 장애 유형이나 경중도에 따라서 서비스 빈도를 조사하여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개별 맞춤형 서비스라고 볼 수 없으며, 장애인의 개별적인 욕구를 맞추는 데도 많은 한계가 있다.

각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이고 어떤 방식으로 서비스 전달체계를 설계할 것인지는 장애등급제 폐지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더라도 개별 욕구를 맞출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면 장애등급제 폐지의 실효성은 매우 낮기 때문이다.

개별 욕구를 맞출 수 있도록 서비스 전달 방식을 개편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복지관 위주의 프로그램 제공 방식이 개선되어야 하며, 장애인 욕구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 미국과 같이 복지관 이외의 서비스를 장애인이 필요로 한다면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입하여 제공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이야말로 근본적으로 장애인의 개별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근접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일련의 서비스 제공·연결·지불·관리 등을 전담하여 장애인의 사례를 관리하는 관리 체계 역시 필요하다.

이러한 사례관리 체계의 구축을 통해 장애인의 재활 목표와 욕구를 적절히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 장애인의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연계·제공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다수 장애인을 위한 기관 위주의 프로그램 중심의 서비스 제공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하며, 개별 장애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 제공 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서비스 수요 주체는 장애인임을 강조하는 것이며, 장애 수요자 위주로 서비스 전달 방식을 개편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이야말로 장애등급제 폐지의 최종적인 목표이며, 선진국형 서비스 전달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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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선 칼럼리스트
재활복지전문인력양성센터 센터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장애인 재활·복지 분야의 제도 및 정책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미국의 장애인 재활서비스와 관련된 올바른 정보와 소식을 전하고자 한다. 특히 현재 장애계의 주요 이슈인 장애 등급제 폐지, 재활서비스 대상자 판정, 개별서비스 제공 방식과 서비스의 종류, 원스톱 서비스 체계의 구축 등과 관련해 미국에서 얻은 실무경력을 토대로 정책적인 의견을 내비칠 예정이다. 미국 주정부 재활기관에서의 재활상담사로서 실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얻은 지식과 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미국의 선진 장애인 재활서비스 제공 과정과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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