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림원 상조회 회칙. ⓒ서인환

향림원은 직원으로부터 합법적 상납 구조와 불법적 상납구조를 가지고 있다.

먼저 합법적 상납 구조를 보자. 향림원 생활교사는 의무적으로 상조회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외 직원은 본인 의사에 따라 가입할 수 있다. 그렇지만 다들 가입하는데 본인만 가입을 거부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매월 1만원의 회비를 내면, 연회비가 12만원이다. 그런데 1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본인의 결혼이나 부모상은 일생에 한 번 정도 있는 일이고, 형제의 결혼이나 자녀의 돌(1인에 한함) 등에는 5만원을 받지만, 그것도 자주 있는 일은 아니다.

본인의 생일은 2만원에서 5만원(근무연한에 따라)을 받고, 명절선물비로 2만원(연간 2회)을 받게 된다. 연간 12만원을 내면 약 8만원 정도를 다시 찾아갈 수 있는 구조이다.

그럼 나머지는 어디에 사용되는가? 회칙에는 상부상조와 친목도모, 화합을 위해 사용한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합법적 상납을 위해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어버이날이 되면 이사장에게 10만원, 명절에도 이사장은 10만원을 받아간다. 이사장은 회원이 아니다. 직원이 아니므로 상조금을 내지 않는다. 그리고 이사장 생일에는 20만원을 지급한다. 연간 이사장은 50만원을 가져간다.

이 상조회는 회원간의 상부상조가 아니라 이사장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다. 과히 향림 공화국 어버이수령님이시다.

상조비를 낸 회원은 어버이날이거나 어버이 생일이라도 전혀 혜택이 없고 형제의 결혼식이나 자녀의 돌에는 5만원을 받지만, 이사장은 상조비에서 어버이날에도, 명절에도 10만원을 받고 생일에는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른 곳의 경우 일반적으로 명절에는 상납이 아니라 오히려 이사장으로부터 선물을 받는다.

큰 돈도 아니고 이사장에게 불과 몇 십 만원 인사를 위해 사용하는 것을 문제삼느냐고 말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렇게 별 것 아닌 것까지 철저히 챙기니 실제로 얼마나 철저히 잘 챙기겠는가를 생각하면 간단하지가 않다.

직원은 상조회 가입이 되어도 6개월간은 혜택을 볼 자격이 없지만, 이사장이나 법인에서 외부 경조사비가 필요하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어 어용상조회로 전락되어 버렸다.

이번에는 불법적 상납의 예를 들어 보자. 시설 교사들은 대개 생활교사인 복지사 자격 외에 취업의 스펙을 위하여 치료사 하나 정도의 자격은 가지고 있기 마련이다. 이런 직원들을 방과 후 교사로 등재하여 동현학교로부터 교육비를 받아 이사장 아들인 사무국장에게 상납을 하게 하였다. 그 누적된 돈의 총액은 7천만원에 이른다.

검찰이 수업을 하지도 않고 교육비를 수령한 것은 사기이며, 상납을 받은 사람은 사기방조에 해당한다며 수사를 하자, 생활교사들은 고용주가 위계적 관계에서 시킨 일이 사기죄가 되어 교육비를 본인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 상납을 했다고, 그리고 우리는 이름만 빌려 준 것이라고 자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업을 하지 않았으므로 사기라는 답을 듣고 교사들은 난감해 하고 있다.

1월 26일 사무국장은 해당되는 생활교사들을 불러 모아 회의를 열었다. 그리고 시설에서 장애인들의 진단비와 치료비로 사용하였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 의사에게 진단의뢰를 하였으니 진단비 마련을 위해 한 일이라고 진술서를 쓰도록 강요와 회유를 하였다. 여러분들이 사기죄가 될 수 있으니 협조를 하여 죄를 면하자고 한 것이다.

그러나 수업을 하지 않고 서류를 허위로 만든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왜 진단비로 전용하였다고 진술서를 쓰게 하고, 진단을 받아 영수증을 만들고 하는 것일까? 정상참작을 받아 죄를 가볍게 하자는 것일까?

아니다. 진단비 운운은 사탕발림이고 일종의 쇼다. 그렇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다. 이런 방법으로 마치 죄를 면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 것처럼 하여 진술서를 받아내는 것이 목적이다.

진술서는 바로 상부의 지시가 아닌 스스로 했다는 증거자료로 사용된다. 그러면 사무국장은 빠져 나가고 죄를 벗어나는 줄 알고 진술서를 쓴 교사들은 확실하게 처벌을 받게 된다.

진술서를 상납이 아니라 스스로 했다는 증거로 사용하고, 면피를 받을 것이라는 꼬임에 넘어간 직원들을 버리고 자신들만 면피를 받는 방법에 사용한다. 진단서 운운은 바로 또 다른 사기이고, 조작인 것이다. 이러한 속임수에 교사들은 모두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사무국장의 꼬임에 빠질수록 죄는 더 무거워지고, 죄를 인정해버리는 증거로 사용될 뿐이다. 너무나 교묘한 수법이다. 제갈량도 이러한 방법은 모른다.

교사들이 수업을 하지 않고 교육비를 수령하였으므로 사기라는 것은 법적 해석이며 법조인이 보는 관점상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솔로몬의 심판은 아니다. 그들은 희생자이고 피해자이다. 상납을 위해 스스로 사기죄를 저지르지는 않는다. 돈이 통장에 들어갔으나 교사들은 한 일이 없으니 법인을 위해 내어 놓으라고 한 것이다.

즉 직원으로서 거부하기 힘든 제안인 것이다. 그렇지만 사무국장은 단순 방조죄만 성립되고 상납은 현금으로 받았으니 부정을 하면 그만이다.

직원으로서 이런 협조를 하지 않으면 찍혀서 견딜 수가 없었을 것이고, 본인이 이익을 취한 것도 없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근무시간에 별도 활동을 허용 받은 것도 없으니 우리 죄는 아니라고 생각했던 직원들은 정말 난감하게 되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사회복지법상 직장을 그만 두고 나가야 하고, 다른 곳에 취업도 할 수가 없다.

현명한 수사를 하려면 본질을 보아야 한다. 정말 죄를 지은 사람을 찾아내어야 한다. 사건이 있으니 처벌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법망에 걸린 사람과 법망을 피해 가는 진짜 범죄자를 구분하여 정의롭게 처벌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서류를 조작하고 증거를 인멸해 나가는 자라면 증거인멸의 위험성을 감안하여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해야 할 것이다.

향림원 비대위가 광주시장과 감사를 공동으로 하기로 약속을 하자, 품안의집의 CCTV 전원을 꺼 버리고 밤마다 서류를 수정하느라 바쁘다. 이제 이렇게 교란해 놓은 서류뭉치에서 불법을 찾아내는 것이 진실게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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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환 칼럼니스트
현재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 회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안정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아·태 장애인, 장애인운동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특히, 정부 복지정책 등 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가감 없는 평가와 생각을 내비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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