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을 위한 재활서비스는 전통적으로 공적인 성격이 강하다.

장애인은 장애로 인해 사회적·문화적인 차별이나 편견을 겪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로 인해서 심리적·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기가 쉽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 장애인 재활 선진국에서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공적인 서비스로 인식하고 있으며 정부나 공공기관의 재정이나 서비스 전달 체계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인 예로 미국은 1920년-1930년대부터 군전상자와 일반 장애인들의 재활 서비스의 공공성을 인정하여 주정부에서 관리하는 재활부서에서 장애인 재활 서비스의 제공과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1973년 재활법(Rehabilitation Act)를 통해 장애인 재활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조하였다.

캐나다나 호주의 경우에도 사회 발전 및 혁신부나 휴먼서비스부와 같은 정부 부처를 통해서 장애인의 장애 판정, 서비스 연결, 서비스 제공 등의 업무를 주관함으로써 장애인 서비스의 공공성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등급 심사나 등록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대부분의 직접적인 장애인 재활 서비스는 민간 영역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

특히 장애인 재활이나 자립에 필요한 서비스의 연결, 재활 상담, 자원 제공 등의 직접적인 업무는 민간단체나 기관에서 전담을 하고 있다.

이러한 현행 우리나라의 서비스 전달 방식과 특성 하에서는 장애인 재활 서비스의 공공성을 보장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또한 장애등급제 폐지나 활동지원제도 개선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도 정부 주도의 공적인 사례관리나 운영 체계가 절실히 요구된다.

특히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 서비스 적격성 심사와 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개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해서는 공적 사례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처럼 공공 기관이 장애 등록·등급 판정만을 주요한 업무로 담당하고 있는 시스템 하에서는 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개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다.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주정부 재활기관에서는 장애 서비스 제공의 기본인 서비스 적격성 심사를 비롯하여 각각의 장애인들이 사회자립이나 재활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비스·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거나 연계하고 있다.

장애등급제 폐지의 궁극적인 목적은 의료적 기준에 의한 장애 등록이나 등급 판정에서 벗어나 재활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미국과 같은 장애 사례관리의 공적 시스템이 요구된다.

공적 관리의 기본은 사례관리이며 단순히 장애인의 사례를 개시하여 초기상담을 하고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 이상의 체계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하다.

예컨대, 장애인이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 필요한 서비스의 종류와 정도, 장애인의 욕구와 서비스의 적합성 여부, 서비스의 연계와 연장 여부, 목표 달성 시 사례의 종료, 재활 과정에 필요한 재활상담, 장애인의 옹호 및 지원 등등의 업무를 결정하고 수행하는 것이 사례관리의 주요한 내용이다.

장애인 재활 서비스의 공적 관리 및 운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부의 결정과 역할이 선행되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재활 서비스 운영과 전달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정부 주도의 서비스 관리 및 전달 체계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장애인 재활 서비스 관리와 연계 체계를 공적화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장애인 서비스 전달 체계 하에서 국민연금의 기능을 강화하여 장애인 서비스 전달 방식과 운영을 전담하여 서비스의 공공성을 보장할 수 있다. 이는 국민연금공단이 단순히 장애 등록이나 판정 업무만을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을 위한 전체적인 사례관리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선진국형 장애 사례관리 체계는 장애인 등록·신청부터 복지욕구 상담·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 플랜 이상의 체계를 의미한다.

현재 복지플래너는 장애인등록을 신청하는 것과 동시에 복지욕구 상담을 함께 진행해 장애인등록과 함께 맞춤형 복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의 직업재활이나 사회자립과 같은 적극적인 재활에 초점을 두고 있기 보다는 복지 서비스나 정보의 전달 및 연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선진국형 장애 사례관리를 위해서는 복지 서비스나 정보의 연계 이상의 적극적인 재활과 관련된 서비스의 연계 및 제공이 필요하다.

이러한 장애 사례의 적극적인 공적 관리는 장애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뿐만 아니라 장애 서비스 제공의 원스톱 전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도모할 수 있다. 그리고 향후 장애등급제 폐지와 더불어 개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도 전체적이며 종합적인 장애인 사례관리 시스템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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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선 칼럼리스트
재활복지전문인력양성센터 센터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장애인 재활·복지 분야의 제도 및 정책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미국의 장애인 재활서비스와 관련된 올바른 정보와 소식을 전하고자 한다. 특히 현재 장애계의 주요 이슈인 장애 등급제 폐지, 재활서비스 대상자 판정, 개별서비스 제공 방식과 서비스의 종류, 원스톱 서비스 체계의 구축 등과 관련해 미국에서 얻은 실무경력을 토대로 정책적인 의견을 내비칠 예정이다. 미국 주정부 재활기관에서의 재활상담사로서 실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얻은 지식과 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미국의 선진 장애인 재활서비스 제공 과정과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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