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종류와 양의 확대에 대해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최중증 장애인의 사회활동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해 사회적인 관심이 높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장애인의 욕구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활동지원 서비스는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24시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최중증 장애인, 최중증은 아니지만 타인의 도움을 지속적으로 필요로 하는 중증 지체장애인, 타인의 관심을 요하는 발달장애인 등과 같이 장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게는 활동케어(personal care)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리고 교육이나 훈련 등으로 재활이 가능하며 보조기기나 기타 의료보장구 등으로 일정 수준의 자립이 가능한 장애인을 대상으로는 활동지원(personal assistance)서비스를 제공한다.

미국의 활동케어 서비스는 의료보험의 하나인 메디케이드(Medicaid) 혜택을 받는 장애인이라면 신청 가능하며 주요한 서비스 대상은 의료적으로 장애가 심한 최중증 혹은 중증 장애인, 발달장애인, 장애 아동, 장애 노인 등이다.

메디케이드를 통한 활동케어 서비스는 의료복지 서비스의 하나로써 타인의 지속적인 케어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장애인을 포함하여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중증 장애인이 메디케이드를 통해 장시간 활동케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인정조사에 의한 심사를 받아야 하며 인정조사 도구로 일반평가도구(Uniform Assessment Instrument, UAI)와 같은 도구를 사용한다.

그리고 인정조사는 면허가 있는 전문 간호사가 실시하며 신청인의 의료적·정신적·감각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그 결과에 따라 활동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활동케어 서비스에는 방문간호나 방문목욕과 같은 서비스 뿐만 아니라 24시간 케어가 필요한 장애인을 위한 긴급구조 호출 서비스나 호출 기기 등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와 달리 미국 주정부 재활기관에서는 보조기기, 의료보장구, 교육, 훈련, 재활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회재활과 자립이 가능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personal assistance)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주정부 재활기관에서는 장애인의 사례를 담당하는 재활상담사가 활동지원 서비스 여부를 결정한다.

미국의 경우 장애등급제를 실시하지 않는 이유로 재활 서비스 적격성 심사를 위해 여러 종류의 평가를 실시하는데 이러한 평가가 활동지원 서비스 심사에 종합적으로 이용된다.

재활기관에서 장애인의 능력, 기능, 욕구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평가의 종류는 지적평가, 인성평가, 직업능력평가, 신체기능평가 등등 여러 종류가 있으며 주로 직업능력평가나 신체기능평가가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평가 자료로 이용된다.

즉 재활 서비스 적격성 심사를 위해 종합적으로 실시한 평가 결과를 그대로 활동지원 서비스 결정을 위한 심사 자료로 이용하는 것이다.

이는 추가적인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이고 적격성 심사를 위해 종합적으로 실시한 평가 결과를 활동지원 서비스 적격성 심사에도 이용함으로써 장애인의 장애 유형이나 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활동지원 서비스 심사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이다.

그리고 주정부 재활기관을 통한 활동지원 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은 단기간으로 제공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주정부 재활기관을 통한 활동지원 서비스는 6개월에서 최장 1년 정도로 제공된다.

주정부 재활 기관에서 제공하는 활동지원 서비스가 단기적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사람을 통한 대인 서비스의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활동지원인이 1:1로 대인 서비스를 제공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 경제적인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경제적인 비용을 줄이기 위해 주정부 재활기관에서는 의료보장구, 보조기기, 차량개조, 주택개조 등의 서비스를 전폭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활동지원인이 수행하는 업무를 보조기구를 이용해 해결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둘째, 주정부 재활기관을 이용하는 장애인은 교육, 훈련,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독립적인 사회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활동지원 서비스를 장시간 제공하기 보다는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 장애인이 스스로 활동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중증 장애인을 위한 사회기술훈련을 들 수 있다.

미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현재 우리의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케어 서비스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활동지원 급여를 산정하기 위한 인정조사표 역시 본질적으로는 신체적 기능을 주로 측정하고 있어 미국의 케어 서비스를 측정하는 도구와 비슷하며 방문간호나 방문목욕과 같은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어 미국의 장애인케어 서비스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현행 활동지원 서비스를 조사하는 인정조사표는 신체장애를 제외한 타 장애 유형을 적절하게 측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장애인케어 서비스가 아니라 일반적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는 보다 효율적이며 경제적인 방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대인 서비스를 장기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일 수 있으며 활동보조인력을 대처하는 효율적인 방법을 우선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 현재 지원이 부족한 휠체어, 전동휠체어, 보조기구, 의료보장구, 물리적·정보적 정보 접근성 등의 지원 정도를 높힘으로써 활동지원 인력의 의존도를 최소화 하는 것이다. 보조기구의 지원이 초기 비용은 많이 들어도 장기간 활동지원 인력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

그리고 훈련으로 자립이 가능한 장애인에게는 재활 및 자립 훈련을 제공하여 자립도를 높힐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전체적인 서비스 개선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활동지원제도의 본 취지, 복지 서비스 제공 및 비용의 효율성 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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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선 칼럼리스트
재활복지전문인력양성센터 센터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장애인 재활·복지 분야의 제도 및 정책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미국의 장애인 재활서비스와 관련된 올바른 정보와 소식을 전하고자 한다. 특히 현재 장애계의 주요 이슈인 장애 등급제 폐지, 재활서비스 대상자 판정, 개별서비스 제공 방식과 서비스의 종류, 원스톱 서비스 체계의 구축 등과 관련해 미국에서 얻은 실무경력을 토대로 정책적인 의견을 내비칠 예정이다. 미국 주정부 재활기관에서의 재활상담사로서 실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얻은 지식과 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미국의 선진 장애인 재활서비스 제공 과정과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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