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나 의원은 국감에서 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 장애인의 인권침해가 심각하고, J사의 경우 얼차려를 시키기도 하고, 폭언과 폭력이 일상화되어 있고, 반강제로 야근을 새벽까지 시키고도 교통비를 주지 않아 김포까지 5시간을 걸어서 집에 가게 하기도 했으며, 장기간 숙련된 근무자임에도 겨우 최저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J사는 독산동에 위치한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뇌병변장애인의 어머니와 그 아들이 공동대표로 있는 회사다. 그리고 인쇄, 행정봉투, 물티슈 등을 생산하고 있다.

공동대표인 장애인의 어머니는 아들을 나사렛대학교 박사과정에 수학하도록 열심히 지원하면서 앞으로 장애인을 위한 학교와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해 보고 싶은 꿈을 키우고 있었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운영할 생각을 하게 된 동기는 남편이 상당한 규모의 인쇄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전국에 영업점을 가진 국내 최대의 모 베이커리 회사의 박스를 인쇄하면서 그 박스를 접고 포장하는 등의 일을 할 별도의 장애인 사업장을 만들어 운영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남편이 대표자로 있는 D인쇄기획에서 직접 장애인을 고용해 표준사업장화하면 될 것이지, 장애인의 고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정부의 지원 혜택을 보려고 꼼수로 별도로 장애인사업장을 만든 것은 아닌가 의심이 갈 수도 있다.

그러나 얘기를 들어보면 사정이 다르다.

사업의 규모를 키우고 영업 이익을 높이기 위해 남편의 사업으로 인해 가장 접하기 편한 인쇄업을 겸한 것이다. 물티슈나 행정봉투 등 인쇄업과 연관성이 있지만 추가적 임가공 성격이 강한 장애인의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J사를 설립한 것이다.

D인쇄기획은 장애인사업장에 일거리를 제공하는 역할은 할 수 있어도 인쇄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에서 임가공에 해당하는 폭넓은 일을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았던 것이다.

J사는 직원 38명 중 35명이 장애인이다. 그럼에도 장애인표준사업장 조건에 맞아 표준사업장 인증은 득하였지만 표준사업장이라 하여 지원되는 지원금 등은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이것을 보더라도 특별히 혜택을 노리고 별도의 사업장을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인쇄업무에서 기능직으로 상당한 보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청각장애인들이 많다. 한 청각장애인의 급여명세표를 확인해 보면, 급여가 360만원 정도가 된다.

그 중에는 각종 수당도 포함되어 있다. 즉 급여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규정에 의한 적절한 규칙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적장애인은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편인데, 장애 유형별로 차별을 해서라기보다는 업무의 기여도나 능력에 의한 결과라고 보여진다.

장하나 의원이 지목한 김모씨의 경우 급여는 101만원이 아니라 (급여대장 상)136만원이다. 장애인이라고 하여 최저임금만 주고 노동착취를 한 것처럼 발언한 국감 내용은 사실과 달랐다.

먼저 이 사건을 제보한 심모씨는 J사의 직원이 아니다. D인쇄기획의 직원이다. 상사의 말에 불복하고 작업을 잘못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게 되자 시말서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고,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면서 해고를 당하자 노동위원회에 진정한 자이다.

김모씨는 지적장애인으로 성격조절이 잘 되지 않아 화를 자주 내고 주위의 동료들에게 폭행을 일삼기도 하고, 회사의 기물을 부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일이 반복되자 해고를 하였다. 김모씨 역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로 진정한 상태이다.

점심시간 예배에 강제로 참석할 것을 강요받았다고 장하나 의원이 폭로한 사실이 있는데, 고용주가 권사로서 교인이고 사내 신우회를 운영하고 있기는 하나 강제성을 띠고 있지는 않으며, 예배 행사 공고문에도 자율적 참여를 권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불참한 직원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아 강제성을 띠고 그것으로 인하여 시말서를 요구했다는 말은 신뢰하기 어렵다.

김모씨는 집안일로 화가 나면 회사로 와서 소란을 피우거나 난동을 부리는 등의 행동을 하였는데, 실제로 직원이 주먹에 맞아 다쳐서 치료를 받았거나 경찰을 불러 문제를 해결한 기록들이 있어 직장내 질서유지를 위해 해고는 불가피했다는 근거로 볼 수 있다. 물론 그 과중이나 절차의 정당성은 노동위원회가 가릴 것이다.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야근을 해야 하는 회수는 월 몇 차례 되지 않으며, 야근을 할 때마다 회당 1만원씩 교통비를 지급하였다. 그리고 장 의원이 폭로한 것과 같이 김포에 사는 장애인 직원은 j사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김모씨도 강서구 등촌동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야근을 시키고 바로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아 이것이 심각한 인권적 문제라면 거의 대부분의 직장이 사후 결재를 한다거나 교통수당으로 정하여 지급한다면 모두 인권침해에 해당되어야 할 것이다.

야근을 마치고 집에 5시간을 걸어가야 할 만큼 당장 수중에 돈이 없었고, 회사에서 바로 교통비를 주지 않았다면 동료들에게 돈을 빌릴 수도 있었을 것이고, 회사에 당장 돈이 없으니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돈이 없어 5시간을 걸어갔다는 말은 지적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이해하기 어렵다.

j사는 노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 노무사를 두고 있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노사문제가 발생할 폭언이나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노사에서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노무사의 지도와 감독을 스스로 자청한 입장에서 상상하기 어렵다.

이 사건은 D사의 심모씨가 해고라는 비슷한 입장에 놓인 장애인 김모씨의 이야기를 과대 포장하거나 없는 사실을 만들어 내어 장하나 의원실에 제보를 하였고, 의원님은 장애인의 인권보장과 표준사업장의 철저한 감독지휘를 요청하기 위해 국감에서 다루었을 것이다.

그러나 신뢰성에 의문이 가는 제보를 그대로 믿고 국감에서 국민들을 향해 폭로한 것이라면 한국장애인공단과 j사의 명예는 물론 의원의 개인적 신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심모씨의 회사문제 트집잡기의 장기화와 근무과실, 태만 등으로 도저히 같이 일을 할 수 없다며 상사가 사표를 내고 나갔으며, 회사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말서를 거부하고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을 들어 심모씨를 해고를 하였으나, 서울지노위는 해고는 과중하다며 복직을 명한 바 있으며, 현재 중노위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글을 과감하게 쓸 수 있었던 것은 회사를 직접 방문하여 처음에는 상당한 인권침해와 과오를 밝히고 바로잡으려는 마음에서 조사를 하였는데,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전혀 사실과 다름을 호소하는 말에 신뢰가 갔으며, 근거 자료도 있어 장애인의 일터가 잘못 알려지는 일을 막아야 하겠다는 생각에서다.

장애인을 돕기 위한 국감의 지적이 오히려 장애인의 명예와 업무 추진에 심각한 손실을 가져오고, 사업주의 가치관마저 무너뜨려 버린 것이 아닌가 안타까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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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환 칼럼니스트
현재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 회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안정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아·태 장애인, 장애인운동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특히, 정부 복지정책 등 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가감 없는 평가와 생각을 내비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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