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을 비롯한 각종 첨단 스마트 통신기기를 시각, 지체 등 장애인 사용자가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의 강구와 대체수단의 제공’을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찾을 수 있는데 ‘장애인차별금지법’ 15조가 그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15조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접근성과 관련된 조항으로는 "물품”에 대한 ‘동등한 수준 기준을 제공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차별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동등한 수준의 편익을 주는 물품 및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라는 조항과 그 내용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살펴 본 ‘장애인차별금지법’ 15조의 내용은 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16조에서 25조까지의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차별금지 조항의 근간(根幹)을 이루는 조항이다.

그 의미는 각종 재화 및 용역의 제공과 이용에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차별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의미를 지녀 그 의미가 실로 지대하다 할 수 있다.

법조문 내용을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 이라는 문구가 눈에 띄는데, 그 범위를 생각하면 정말 광범위하며 포괄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가 주장하는 ‘스마트 통신기기의 장애인 접근성 보장’이라든지 이제 비장애인들에게도 낯설지 않은 단어가 되어버린 ‘인터넷 기반의 웹 접근성 보장’은 대표적인 ‘간접차별의 금지 및 예방’ 그리고 ‘기회박탈’ 개념의 차별금지에 관한 내용일 것이다.

‘기회 박탈의 금지’란 ‘어떤 재화(財貨)의 이용 또는 그와 연관된 서비스 이용 제한’의 의미뿐만 아니라 이러한 ‘재화나 서비스의 이용을 어렵게 하여 획득할 수 있는, 또는 획득이 예상되어지는 이익의 획득(獲得)을 제한하는 것' 까지를 의미하고 있다.

이것은 상대적, 또는 기회균등의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법률 문구 몇 줄로 이렇듯 광범위한 범위를 권고(勸告), 규제(規制)한다는 것은 실로 난해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법률 일반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첨단의 정보통신기기 이용과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20조와 21조의 내용이 연관이 깊을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20조의 내용은 ‘전자정보의 접근’과 관련된 조항으로 ‘전자정보의 접근’과 관련된 항목에서의 포괄적으로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또 장애인차별금지법의 21조는 ‘전자정보에 접근하는 수단으로서의 웹 사이트의 이용에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장치의 효과로 PC기반의 웹 접근성 보장항목의 경우는 그 준수를 강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제제도 실시되고 있으나, 현재의 모바일(mobile) 세상에서 그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모바일 접근성‘ 또는 ’앱 접근성‘ 항목에 대해서는 그 발전속도에 크게 미치지 못하여 관련 법규의 대응이 미비한 상황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전자정보의 접근에 대한 차별금지’ 또는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각종 스마트통신기기의 이용에 있어서의 ‘간접차별 금지’란 의미의 연속선상으로 ‘스마트 통신기기의 장애인 접근성’ 역시 동일한 수준으로 보장되어 저야 할 것이다.

현대사회를 이른바 ‘정보화 사회’라 일컫는 까닭은 현재 사회에서 유통되는 정보량의 수효는 실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방대하고 그 출처 역시 일일이 알 수 없을 만큼 다양하다. 이렇듯 정보(情報)는 수많은 정보를 획득, 가공(加工)하여 값어치 있는 내용으로 적용하여 부(富)를 창출하는 원천(源泉)이 되기 때문이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이전시대엔 ‘노동력’ 또는 ‘자본’을 소유한 사람이 부를 창출하고 축적하였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는 정보를 수집하고 가공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소유한 사람 또는 집단이 부를 창출하고 소유하는데 절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듯 ‘스마트 통신기기의 장애인 접근성 보장’은 단순히 ‘통신기기의 이용’에 한정되지 않고, 정보통신을 활용한 ‘정보에의 접근’ 그리고 그러한 정보를 활용한 ‘부의 창출’까지 그 여파가 상상 이상이다.

물론 이러한 법적조항을 근거로 한 일률적인 적용과 실시는 무리한 점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시시각각으로 변화, 발전하는 ‘스마트 통신기기’의 경우에는 그 기획 또는 제안 단계에서부터 우리 장애인들이 애플사의 아이폰을 사용할 때마다 이야기하는 ‘사용자 특히, 장애인, 노령자 등의 약자를 염두에 둔 ’기능적 고려‘나 '유니버설(Universal)개념의 신기술의 적용’ 설계를 시작으로 한 제품 개발 단계에서 부터의 적용을 일반화하는 것일 터이다.

이것은 단순히 상대적 약자의 배려의 차원을 넘어서 일종의 ‘기업 문화’로 인식되어 그 가치를 더하고 있다. 수많은 광고와 그에 대응하여 지출되는 비용을 상쇄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그 시사하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즈음에서 법(法)이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을 정해 놓은 것’이란 말이 떠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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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Kg의 미숙아로 태어나면서 출생 시 의료사고로 심한 뇌병변장애를 운명처럼 가지게 되었다. 부산장애인자립생활대학 1기로 공부했으며, 대구대 재활과학대학원에 출강한 바도 있다. 지금은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의 이사로 재직 중이다. 모바일‧가전을 포함한 장애인 접근성, 보조공학 등 관련 기술을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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