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6일 공포된 자격기본법에 의하면 이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고, 민간자격은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자격은 국가자격과 국가공인 민간자격, 순수 민간자격으로 구분되는데, 국가에서 시행하는 것이 국가자격이고, 민간이 실시하지만 그 자격을 국가가 인정하는 것이 국가공인 민간자격이다. 그리고 순수 민간자격은 그 동안은 국가가 관여하지 않는 부분이었다.

그런데 자격기본법이 발효되면서 민간자격도 국가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그 등록 시점은 7월로 마감되었다.

이 법에 의하면, 국가에 등록을 하지 않고 민간이 자격시험을 치르거나 자격증을 발행하는 행위나 국가자격 명칭을 중복하여 사용하는 자격을 운영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이 법은 자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격제도의 관리, 운영을 체계화하고 평생직업능력 개발을 촉진하여 국민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높이고 능력중심 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가가 자격을 관리한다는 것은 민간에서 난립한 자격을 정비한다는 의미이고, 자격증을 이용하여 국민을 현혹하는 일이 없도록 자격제도를 잘 운영한다는 것이고, 자격제도를 통하여 국민의 직업창출을 도모하고 자격제도를 활성화하여 능력사회로 이끈다는 의미일 것이다.

국가는 자격체계를 구축하여 인력관리를 하고, 직무능력을 표준화하며, 자격제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자격에 관한 연구와 조사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순수 민간자격은 민간이 관리하는 것으로, 국가는 전혀 개입하지 않던 것을 이제 준 국가공인자격제도로 운영되게 되었다.

순수 민간자격을 공인자격과 구분하기 위하여 등록자격이라는 명칭도 정의하고 있어 모든 민간자격이 국가의 관리 하에 놓이게 되었다.

물론 애인에게 애인자격증을 주거나, 집에서 손자에게 컴퓨터를 1시간만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만들어 준다고 해서 처벌받지는 않겠지만, 민간자격이 정부의 간섭 밖에 있던 시대는 지났다.

신규 자격 발굴의 경우 아직 사회적으로 크게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필요한 자격이라 믿고 먼저 자격제도를 실시하거나, 현장에서 매우 필요한 자격임에도 아직 그러한 자격제도가 없는 분야에서 필요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 자격제도 이전에 먼저 시범적으로 실시하면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학구적으로 같은 관심을 가진 사람끼리 전문가 집단을 확산하기 위하여 민간자격을 실시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개인적 희생을 하던 민간자격 운영자 중 어떤 분야는 여러 가지 형편상 더러 위축되거나 새로이 개발하지 못할 수도 있을 수 있으며, 이를 법으로 규제한다면 산업인력 확산이나 평생교육을 통한 직무능력의 향상에 걸림돌이 될 우려도 있다.

그래서 법 제4조에서는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산업계의 의견을 존중하고 참여를 보장해야 하며, 산업계 연계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보다 전문적인 교육을 위하여 그 교육의 대상자들에게 자격제도를 만들어 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을 법이 막게 되면, 자연발생적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국민 자조적 활동을 저하시킬 수 있게 되고, 또한 과도하게 민간의 일이라고 내버려 두면 상업적 수단에 이용당하는 국민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제17조에서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은 누구나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 운영할 수 있으며,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문제, 선량한 풍습이나 사회질서를 해치는 것이 아니면 등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장애인과 관련된 각종 자격제도 중에는 민간자격증 제도도 많다. 주로 학회나 교수, 종사자들이 보다 전문적인 업무를 위해 자격증을 운영하여 온 것이다. 장애인청소년 지도사라든가, 장애인발달지도사, 스포츠 재활 지도사, 미술치료사 등이 그것이다.

동법 시행령 제23조에는 법의 주무부처는 교육부장관이며, 자격의 업무상 주관부처는 중앙부처간 협의를 통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금지된 자격분야가 아니면 등록증을 민간에게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에서는 장애인의 전문 재활상담인력 양성을 위한 재활상담사 자격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 신청하였는데, 재활은 범위가 너무 넓어 의료재활, 사회심리재활, 직업재활 등 포괄적이고, 국민의 건강 및 생명과 관계되는 직종으로 등록 금지에 해당하므로 등록을 불허한다는 통지를 받았다.

장애인 직업재활사를 양성하고자 관련 학회에서는 직업재활사 자격을 등록하고자 하였으며, 국가적 차원에서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국가 자격으로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직업은 노동부 소관이니 노동부로 가라고 하여 노동부에 갔더니 장애인 관련이니 다시 복지부로 가보라고 하여 현재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사회복지사가 더 광범위하고 사실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포괄적이라고 하여 안 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사회복지사의 국가 자격 외에 장애인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특화된 자격을 부여할 수 없다는 것은 명분이 되지 못한다. 국가 자격의 업무를 침범하여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 민간자격으로 보충하는 효과도 있어 장애인에 대한 보다 질 높은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다.

의료재활, 직업재활 등 재활은 범위가 넓어서 문제라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재활상담사가 주로 하는 것이 장애를 이해하고 상담을 하는 것이므로 의료행위가 아니고, 직업재활의 전문성을 침해하지도 않는다.

동료상담이나 장애의 수용, 법과 제도의 이해, 재활을 위한 전문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직업적 재활을 위한 전문 프로그램 운영은 직업재활사가 하지만, 직업에 대한 전환훈련이나 일상생활 훈련, 사회적응훈련 등은 재활상담사가 할 수 있을 것이다.

재활은 장애인에 대한 상징적 용어로서 장애인을 위한 자격으로 재활학 개론, 재활상담, 장애학, 재활행정, 재활윤리, 재활과 평가, 직업개발과 배치 등의 교과목은 장애인에 맞추어진 전문가 양성을 위한 과목이다.

사회복지사가 장애인관련 서비스를 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다. 재활에 필요한 전문 교과를 익혀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자격을 만들고자 하는 것을 두고 '포괄적이어서 안된다'고 통보하는 것은 마치 장애인에 대한 재활상담은 복지사만 하면 다 된다는 식으로 들릴 수 있다.

그리고 불허의 두 번째 이유인 국민의 생명, 건강과 관련되기 때문에 금한다는 이유도 문제가 있다.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정부가 장애인 대상 서비스를 하는 것도 생명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재활상담을 준의료행위로 본다면 의대에서 재활상담과를 신설해야 할 것이다.

법에서 금지 사항의 자격이 아니면 등록하여야 한다는 시행령 23조 조항을 무시하고, 평생직업능력 개발을 촉진하여 국민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높이고 능력중심 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한다는 법 제4조의 목적을 위반하면서 법 17조의 금지된 자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민간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것은 정부 스스로가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닌가 한다.

국가자격이나 국가공인 민간자격은 그 자격의 품격이나 필요성, 관리와 운영체계의 명확성, 산업계 인력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지만, 다양한 인력 양성과 전문 지식의 확산과 인력양성을 위한 민간의 자율적 노력을 규제하는 것이 법이라면 이 법은 차라리 폐지해야 할 것이다.

민간의 활동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전문가는 필요 없다거나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다거나, 애매하고 포괄적인 업무라는 이유로 자격등록을 심사한다면 필요한 것은 국가자격으로 하고 민간자격은 모두 폐지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이번 재활상담사 자격 등록에 대한 불허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며, 필요하다면 법 적용의 문제를 들어 위헌 소송까지도 하겠다는 것이 신청자의 결연한 입장이어서 앞으로 전개되는 사태를 관심 있게 지켜볼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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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환 칼럼니스트
현재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 회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안정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아·태 장애인, 장애인운동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특히, 정부 복지정책 등 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가감 없는 평가와 생각을 내비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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